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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28722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87229
- 공식 버전 번호: 287229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29&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2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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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수립하여 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4-07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2854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85419
- 공식 버전 번호: 285419
- 공포·발령번호: 제36245호
- 시행일: 2026-04-07 (전체: 2026-04-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419&efYd=202604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4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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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으로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를 소독하고 의약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119감염관리실을 종전에는 소방서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119감염관리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은 해당 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15일 동안 추적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감염병 확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속히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개인별 상태 및 감염병 특성에 맞는 진료ㆍ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45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감염방지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구조ㆍ구급 활동 중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이나 의약품 및 응급처치 물품의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등은 119감염관리실 운영의 효율성, 이용 편의성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19감염관리실을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 외의 다른 소방기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근무 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감염병 위험요인에 접촉하거나 노출된 사실
2\. 근무 중의 사유로 감염병 확진을 받은 사실
3\.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사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질병ㆍ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질병ㆍ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예방접종 이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ㆍ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으로 한다.
제27조의3제5항 전단 중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해야 한다"를 "그 밖에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는 등 개인별 상태 및 감염병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의4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무
4\. 제27조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9-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2737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73763
- 공식 버전 번호: 273763
- 공포·발령번호: 제35769호
- 시행일: 2025-10-02 (전체: 2025-10-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763&efYd=202510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7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4151)
  - law011452202509233576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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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14522025092335769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415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 2024-07-02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2635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63525
- 공식 버전 번호: 263525
- 공포·발령번호: 제34631호
- 시행일: 2024-07-03 (전체: 2024-07-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525&efYd=202407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5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421)
  - law011452202407023463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419)
  - law011452202407023463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41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427)
  - law011452202407023463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425)
  - law011452202407023463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4042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71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이송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3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감염관리대책)"을 "(감염방지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4로 하고, 제4장에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국적 또는 지역적 재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또는 진료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③ 소방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감염 방지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2\.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감염병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ㆍ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024-04-23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2618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61847
- 공식 버전 번호: 261847
- 공포·발령번호: 제34433호
- 시행일: 2024-04-23 (전체: 2024-04-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847&efYd=202404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8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66115)
  - law011452202404233443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66113)
  - law011452202404233443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6611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66121)
  - law011452202404233443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66119)
  - law011452202404233443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86611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등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방청장은 응급처치,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구급대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43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을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대의"를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로, "국제구조대"를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제구조대"를 각각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1\. 국제구조대: 인명 탐색 및 구조,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2\. 국제구급대: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제8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을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대응능력"을 "재난대응능력 및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으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국제구조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의 내용
2\. 국제구급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해외 응급의료체계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 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의 내용
제9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를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구조대원"을 각각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10-19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2361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36155
- 공식 버전 번호: 236155
- 공포·발령번호: 제32070호
- 시행일: 2022-01-06 (전체: 2021-10-21, 2022-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155&efYd=202201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1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71575)
  - law011452202110193207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71573)
  - law011452202110193207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7157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71581)
  - law011452202110193207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71579)
  - law011452202110193207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7157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ㆍ통제하고, 소방항공기를 전문적으로 통합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과 119항공정비실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및 법률 제17832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119항공운항관제실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등을, 119항공정비실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각각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70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로 하고,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021-07-06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2337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33717
- 공식 버전 번호: 233717
- 공포·발령번호: 제31871호
- 시행일: 2021-07-06 (전체: 2021-07-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717&efYd=202107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7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595907)
  - law011452202107063187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595905)
  - law011452202107063187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59590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595913)
  - law011452202107063187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595911)
  - law011452202107063187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59590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급상황에서 소방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다양한 119구조견이 효과적으로 소방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하며, 119구조견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소방청장은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32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에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7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3(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 2021-01-21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2288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28807
- 공식 버전 번호: 228807
- 공포·발령번호: 제31411호
- 시행일: 2021-01-21 (전체: 2021-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07&efYd=202101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55412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05755)
  - law011452202101213141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05751)
  - law011452202101213141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0574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05767)
  - law011452202101213141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05763)
  - law011452202101213141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0575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며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사항 및 현재 상태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관계 기관에 전파ㆍ보고하도록 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재외국민 등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종류를 응급질환 관련 상담,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재외공관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지원 등으로 정하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 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제1급감염병,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인 경우에는 즉시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1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현재 상태 및 이송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전파·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①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응급질환 관련 상담 및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제공 및 업무 지원
3\.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4\.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에서 재외국민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응급의료서비스
② 소방청장은 구급상황센터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을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항공구조구급대의 업무)"를 "(119항공대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원"을 "119항공대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항공구조구급대원"을 "119항공대원"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 및 통보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2\.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된 구조·구급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4554129]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
├────┼────┼───────┤
│200     │400     │500           │
├────┴────┴───────┤
│500                               │
└─────────────────┘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020-07-14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2200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20037
- 공식 버전 번호: 220037
- 공포·발령번호: 제30838호
- 시행일: 2020-07-14 (전체: 2020-07-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37&efYd=202007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529131)
  - law011452202007143083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529127)
  - law011452202007143083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52912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529143)
  - law0114522020071430838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529139)
  - law0114522020071430838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52913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의사를 선임ㆍ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관 분포의 지역별 편차 및 응급의학전문의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구급지도의사를 선임ㆍ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ㆍ위촉할 수 있도록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방법을 보완하여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8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2154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215419
- 공식 버전 번호: 215419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19&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717383)
  - law011452202003103051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717379)
  - law011452202003103051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71737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717395)
  - law0114522020031030515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717391)
  - law011452202003103051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717387)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959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95947
- 공식 버전 번호: 195947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47&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70811)
  - law011452201707262821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70807)
  - law011452201707262821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7080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70823)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70827)
  - law011452201707262821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70819)
  - law011452201707262821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370815)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 2017-01-26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19138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91386
- 공식 버전 번호: 191386
- 공포·발령번호: 제27811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386&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38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288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6095)
  - law011452201701262781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6124)
  - law011452201701262781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609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6097)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6098)
  - law011452201701262781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6125)
  - law011452201701262781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6096)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3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홍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및 업무 등(제27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및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별표 1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홍보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81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④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2를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년도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구급지도의사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선임되거나 위촉된 구급지도의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구급지도의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구급지도의사 중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급지도의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등이 구급지도의사로 선임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면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 선임 또는 위촉기간이 2년을 경과한 구급지도의사
2\. 2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 선임 또는 위촉기간을 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구급지도의사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542884]
[별표 1]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32조의2제1항 관련)
┌────────────────┬─────┬───────────────┐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
├────────────────┼─────┼───────────────┤
│ 1. 응급처치활동의 원칙 및 내용 │이론      │1시간                         │
│ 2. 응급처치활동 시의 안전수칙  │          │                              │
│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          │                              │
├────────────────┼─────┼───────────────┤
│ 기본응급처치요령               │이론      │1시간                         │
├────────────────┼─────┼───────────────┤
│ 기본응급처치요령               │실습      │2시간                         │
└────────────────┴─────┴───────────────┘
비고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을 이수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 2016-10-25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18730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87304
- 공식 버전 번호: 187304
- 공포·발령번호: 제27557호
- 시행일: 2016-10-25 (전체: 2016-10-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304&efYd=201610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30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283643)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283647)
  - law0114522016102527557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283751)
  - law011452201610252755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28364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119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때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하여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각각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테러대응구조대를 국민안전처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557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원"을 "테러현장 등의 지원"으로, "소방본부"를 각각 "시ㆍ도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방본부"를 각각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방본부에"를 "시ㆍ도 소방본부에"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소방본부의"를 "시ㆍ도 소방본부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9-05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861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86139
- 공식 버전 번호: 186139
- 공포·발령번호: 제27482호
- 시행일: 2016-09-05 (전체: 2016-09-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6139&efYd=201609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61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856974)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856975)
  - law0114522016090527482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856999)
  - law0114522016090527482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856973)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성되지 아니하던 국민안전처 소속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할 경우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3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고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전문가와 정책고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482호(2016.9.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공기 사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이 조에서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위원회의 구성"을 "조사단의 편성"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6-03-11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1817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81703
- 공식 버전 번호: 181703
- 공포·발령번호: 제27036호
- 시행일: 2016-03-16 (전체: 2016-03-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703&efYd=201603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7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04351)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05344)
  - 0000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05345)
  - law011452201603112703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00534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69호, 2015. 12. 15. 공포, 2016. 3. 16.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발생사실의 통보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 등을 출동하도록 하여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사실 통보 방법(제25조의2 신설)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등을 통보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의 감염병명 및 발병일 등의 내용을 구두, 전화, 팩스,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함.
나.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조치 방법 등(제26조제3항)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하도록 함.
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중과(별표 제2호)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차 등을 출동시켜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036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내용) 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감염병으로 진단된 감염병환자등의 발생사실을 추가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2\. 해당 감염병의 주요 증상
3\.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 사항
제26조의 제목 "(감염방지대책)"을 "(감염관리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004351]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100     │150     │200           │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              │        │        │              │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              │        │        │              │
│경우                          │              │        │        │              │
├───────────────┼───────┼────┴────┴───────┤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200                               │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              │                                  │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              │                                  │
│알려 구급차등으로             │              │                                  │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              │                                  │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              │                                  │
│받지 않은 경우                │              │                                  │
└───────────────┴───────┴─────────────────┘
부칙
이 영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787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78732
- 공식 버전 번호: 178732
- 공포·발령번호: 제26844호
- 시행일: 2015-12-31 (전체: 2015-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8732&efYd=2015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873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001969)
  - law0114522015123126844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001968)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제79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의2(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0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6358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63582
- 공식 버전 번호: 163582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2&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71564)
  - law0114522014111925753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71541)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 2014-07-14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566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56663
- 공식 버전 번호: 156663
- 공포·발령번호: 제25456호
- 시행일: 2014-07-15 (전체: 2014-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663&efYd=201407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6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54672)
  - law0114522014071425456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54671)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4-07-07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565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56542
- 공식 버전 번호: 156542
- 공포·발령번호: 제25448호
- 시행일: 2014-07-08 (전체: 2014-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542&efYd=201407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5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03084)
  - law0114522014070725448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03097)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48호(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3-12-17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1480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48005
- 공식 버전 번호: 148005
- 공포·발령번호: 제25008호
- 시행일: 2013-12-17 (전체: 2013-12-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005&efYd=201312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0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92954)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45828)
  - law0114522013121725008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74580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필수 배치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기본법」 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08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제2호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692954]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
├────┼────┼───────┤
│100     │150     │200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3557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35570
- 공식 버전 번호: 135570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0&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18611)
  - law011452201303232441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18610)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 2012-08-31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282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28294
- 공식 버전 번호: 128294
- 공포·발령번호: 제24077호
- 시행일: 2012-09-01 (전체: 2012-09-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294&efYd=201209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2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2282)
  - law0114522012083124077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02281)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2012-06-20 — 일부개정 [#official-law-011452-1263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26322
- 공식 버전 번호: 126322
- 공포·발령번호: 제23865호
- 시행일: 2012-07-01 (전체: 2012-06-22, 201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6322&efYd=2012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632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48312)
  - law0114522012062023865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4831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의료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등으로 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65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③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2-01-0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452-1215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21539
- 공식 버전 번호: 121539
- 공포·발령번호: 제23488호
- 시행일: 2012-01-06 (전체: 2012-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1539&efYd=201201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15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35157)
  - law0114522012010623488KC_000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35155)
  - law0114522012010623488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835153)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2조까지 생략
제163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제164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2011-09-06 — 제정 [#official-law-011452-1166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452:116623
- 공식 버전 번호: 116623
- 공포·발령번호: 제23120호
- 시행일: 2011-09-09 (전체: 2011-09-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623&efYd=20110909)
- 시행본 별표:
  - 0000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11561)
  - law0114522011090623120KC_000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911560)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구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42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조·구급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방법 및 그 밖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마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구조·구급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소방본부장은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119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1\) 119구조대를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로 나누어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일반구조대는 소방서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각 구조대의 설치기준을 정함.
2\)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 등에서 구조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등을 구조대의 자격기준으로 정함.
다. 119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구급대원의 자격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119구급대를 일반구급대와 고속국도구급대로 나누어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직할구조대에 항공구조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항공구조구급대원은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하고, 조종사 비행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구조·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1\)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응급처치를 즉시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
바.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감염방지대책을 마련함.
3\)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1\)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2\)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120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