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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history/

## 2025-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810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81037
- 공식 버전 번호: 281037
- 공포·발령번호: 제35947호
- 시행일: 2026-01-02 (전체: 2026-01-0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037&efYd=202601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0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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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2 제4호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313>까지 생략

## 2025-11-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799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79947
- 공식 버전 번호: 279947
- 공포·발령번호: 제35875호
- 시행일: 2025-11-28 (전체: 2025-1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947&efYd=20251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9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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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사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건축물을 복구하는 등의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875호(2025.11.27)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 2025-10-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777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77753
- 공식 버전 번호: 277753
- 공포·발령번호: 제35811호
- 시행일: 2025-10-01 (전체: 2025-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753&efYd=202510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7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62904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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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8조까지 생략
제89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5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3조의5제4항제1호가목, 별표 1의3 제1호다목의 재난관리주관기관란 및 같은 표 제2호거목의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6629049]
별표 1의3 제2호타목의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목의 사회재난 유형란 3) 중 "에너지"를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로 하며, 같은 란 5)를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의 사회재난 유형란에 8)과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별표 1의3 제2호서목의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2025-09-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737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73761
- 공식 버전 번호: 273761
- 공포·발령번호: 제35769호
- 시행일: 2025-10-02 (전체: 2025-10-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761&efYd=202510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7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2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2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3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37243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1207)
  - law009708202509233576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1205)
  - law0097082025092335769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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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25092335769KC_0001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5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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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3호가목 중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 단서 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6조제1항 중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받은"을 "확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개선과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는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를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법 제38조의2제7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9항"을 "법 제38조의2제10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을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구조요원"을 "긴급구조지원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14시간"을 "7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66조의5제2항제1호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의10부터 제73조의12까지를 각각 제73조의11부터 제73조의13까지로 하고, 제7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법 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ㆍ장소
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시설ㆍ장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라. 그 밖에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
2\.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
2\.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이 해산하는 시기ㆍ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장소 주변의 교통관리, 보행안전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2\.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 공유
제73조의11(종전의 제73조의10)제1항 중 "법 제66조의12제1항"을 "법 제66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의12(종전의 제73조의11)제1항 중 "제73조의10"을 "제73조의11"로 한다.
제73조의13(종전의 제7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6조의13제1항"을 각각 "법 제66조의14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의3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8조제2항제4호 중 "기술료의 징수 및"을 "기술료 등의"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더목6) 및 7)을 각각 7) 및 8)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별표 1의3 제2호더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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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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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버전 번호: 272617
- 공포·발령번호: 제35620호
- 시행일: 2025-08-28 (전체: 2025-07-01, 2025-07-08, 2025-08-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617&efYd=202508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6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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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3조의12 신설)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고 안전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제83조의2제8항 신설)
재난의 예방ㆍ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및 재난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 의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1\)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2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을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구조지휘대"를 각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한다.
제8장에 제7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12(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
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신고 정보의 분석 및 활용
4\. 안전신고의 효율적인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법 제74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3\. 「기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를 받은 때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 등의 정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의 통보를 받은 때
5\.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때
제83조의6부터 제83조의14까지를 각각 제83조의8부터 제83조의16까지로 하고, 제83조의6 및 제8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ㆍ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의7(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2\.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및 인력 협의
7\.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점검 등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소방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경찰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3조의14(종전의 제83조의12)제4호 중 "제83조의11제1항"을 "제83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80명"을 "120명"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제43조의9"를 "제43조의11"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차목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제2항 및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3 제2호차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25-03-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700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70013
- 공식 버전 번호: 270013
- 공포·발령번호: 제35394호
- 시행일: 2025-03-20 (전체: 2025-03-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013&efYd=202503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01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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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제83조의3제1항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 등의 데이터로서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를 거쳐 정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함.
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제83조의7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은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등 4과목으로 하고, 제2차 시험 과목은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의 2과목으로 함.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제83조의8 및 제83조의9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라.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3까지 신설)
1\)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마.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제83조의14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등으로 정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을 보좌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9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4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1\. 재난관리정보
2\. 안전정보
3\. 법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정보
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록된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상황이 기록된 영상정보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 구축한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7\.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8\.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성명, 성별, 출생연도 및 주소
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데이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부 목록, 제공기관, 갱신 주기, 데이터의 유형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의4제2항제1호 중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수집등"으로 한다.
제83조의6의 제목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을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책임관"을 "안전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을 "안전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3조의7부터 제8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7(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시험 과목: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 예방ㆍ대비, 재난 대응ㆍ복구
2\. 제2차 시험 과목: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83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4\. 선발 예정 인원
5\.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 분야의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마.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11(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3조의12(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3조의13(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3조의1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유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8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5-03-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697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9755
- 공식 버전 번호: 269755
- 공포·발령번호: 제35382호
- 시행일: 2025-03-12 (전체: 2025-03-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55&efYd=202503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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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1-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681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8197
- 공식 버전 번호: 268197
- 공포·발령번호: 제35199호
- 시행일: 2025-01-14 (전체: 2025-01-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197&efYd=202501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1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21618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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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작성ㆍ운용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시ㆍ도의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지원청,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9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ㆍ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호나목"을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중 "법 제3조제5호나목"을 각각 "제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제29조의4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별표 1의2"를 각각 "제3조"로 한다.
제39조의4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중 "법 제3조제5호나목"을 각각 "제3조"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821618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 대상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 2024-09-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656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5621
- 공식 버전 번호: 265621
- 공포·발령번호: 제34923호
- 시행일: 2024-09-26 (전체: 2024-09-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621&efYd=202409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6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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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92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 중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용도로 사용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2024-07-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642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4297
- 공식 버전 번호: 264297
- 공포·발령번호: 제34731호
- 시행일: 2024-07-31 (전체: 2024-07-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297&efYd=202407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2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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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34731호(2024.7.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24-07-1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640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4015
- 공식 버전 번호: 264015
- 공포·발령번호: 제34707호
- 시행일: 2024-07-17 (전체: 2024-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015&efYd=202407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0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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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2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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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제21조제1항)
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별표 1의3)
1\)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부 유형을 정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각 세부 유형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재난 등이 발생하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해당 재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함.
2\) 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재난 유형별로 해당 시설 등의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함.
3\) 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신속하고 긴급한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긴급한 대응 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사고유형별"을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별표 1의3에 따라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종전의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2437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2437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24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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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24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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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2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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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42243913]

## 2024-06-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631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3151
- 공식 버전 번호: 263151
- 공포·발령번호: 제34573호
- 시행일: 2024-07-17 (전체: 2024-06-27, 2024-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3151&efYd=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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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73조의8)
안전진단은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79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기관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함.
자.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등(제85조, 제85조의2 및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1\)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사업자는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업자가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으로 정함.
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7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의2 중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중앙대책본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수습본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를 "수습본부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동일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제37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장의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제4장의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로 하고,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계획 추진실적
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나.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다.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항제1호나목의 추진실적
2\. 시ㆍ도지사: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추진실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의3(종전의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1항"을 "법 제2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의4(종전의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5항"을 "법 제25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4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5조의2제7항"을 "법 제25조의4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한다.
1\.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2\.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제61조의2제4항 및 제66조의3제5항 중 "소방청장"을 각각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방청장"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①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각각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기 수립한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청장"을 각각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의5제1항 중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를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로 한다.
제73조의8의 제목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등)"을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지수"를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ㆍ제2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별 안전지수
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의8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10제3항"을 "법 제66조의10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조사방법"을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으로 한다.
2의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75조의3제2항제2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또는 수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
2\. 점검ㆍ확인 결과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제79조의5 및 제79조의6을 각각 제79조의6 및 제79조의7로 하고, 제7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5(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재난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 제74조의7제7항"을 "법 제74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84조의5 중 "제84조의7"을 "제84조의7, 제85조의2"로 한다.
제85조 및 제8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따라 법 제7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88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을 "법 제7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8조제3항"을 "법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2\.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별표 1의2 제78호, 제79호 및 제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8\. 대구교통공사
79\. 광주교통공사
80\. 대전교통공사
별표 1의2 제104호를 제10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05호(종전의 제104호) 전단 중 "제103호"를 "제104호"로 한다.
104\.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2조제2항"을 "법 제8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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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44조, 제68조제2항제1호, 제69조, 제73조의2제2항제1호, 제73조의5제1항, 제79조의5부터 제79조의7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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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626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2653
- 공식 버전 번호: 262653
- 공포·발령번호: 제34505호
- 시행일: 2024-05-17 (전체: 2024-05-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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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의 직무(제3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유산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유산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둠.
다.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둠.
라.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2조ㆍ제43조, 별표 1 및 별표 2)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9명, 전문경력관 6명)의 정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제외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214명(특정직 4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0명, 전문경력관 4명, 임기제 2명)의 정원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5조 및 별표 3)
국가유산청에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이하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505호(2024.5.14)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 2024-05-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623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2325
- 공식 버전 번호: 262325
- 공포·발령번호: 제34487호
- 시행일: 2024-05-17 (전체: 2024-05-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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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3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084185]
별표 2의 문화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084107]
<4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24-03-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615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1577
- 공식 버전 번호: 261577
- 공포·발령번호: 제34369호
- 시행일: 2024-05-27 (전체: 2024-05-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577&efYd=2024052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21460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219399)
  - law009708202403293436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21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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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직무(제3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도록 함.
나. 우주항공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우주항공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둠.
다.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둠.
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ㆍ제23조, 별표 1 및 별표 2)
우주항공청에 24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230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두고,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에 52명(4급 이하 52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369호(2024.3.29)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214609]
⑪부터 ⑮까지 생략

## 2024-03-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613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61341
- 공식 버전 번호: 261341
- 공포·발령번호: 제34354호
- 시행일: 2024-03-27 (전체: 2024-03-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341&efYd=202403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3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219093)
  - law009708202403263435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219091)
  - law009708202403263435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21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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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24032634354KC_000203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2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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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소방안전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5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4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48조 중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해야"로 한다.
제7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을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명피해"를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서 및 경찰서"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 외의 지역축제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한다)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축제에 대해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로 판단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중운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2\. 동일한 지역축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개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경찰관서의 장
가. 교통 및 보행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다.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라.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경찰연락관 운영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할 소방관서의 장
가.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
나. 소방안전점검
다.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소방연락관 운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전기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3\.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24-01-0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584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58455
- 공식 버전 번호: 258455
- 공포·발령번호: 제34111호
- 시행일: 2024-01-18 (전체: 2024-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455&efYd=20240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4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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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기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 등(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
다.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제21조)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비축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제26조)
1\)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제30조)
자원관리관은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함.
바.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제42조)
재난관리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제45조)
재난관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제48조 및 제49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2\)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도록 함.
자.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 및 동원훈련(제53조 및 제55조)
1\) 시ㆍ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등은 동원명령을 받는 자,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등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긴급한 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하되, 관리기관은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111호(2024.1.9)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2023-12-1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565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56527
- 공식 버전 번호: 256527
- 공포·발령번호: 제33938호
- 시행일: 2023-12-12 (전체: 2023-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527&efYd=202312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5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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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또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인적ㆍ정보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재난 예방ㆍ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9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제2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따른 긴급안전점검(이하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으로, "지역으로"를 "지역(이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8-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532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53295
- 공식 버전 번호: 253295
- 공포·발령번호: 제33659호
- 시행일: 2023-08-17 (전체: 2023-08-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295&efYd=202308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2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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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23080833659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21792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406호, 2023. 5.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선지급 항목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정보ㆍ재난안전데이터ㆍ안전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개편(제65조제1항)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요원을 재난현장에서의 필요를 반영하여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및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함.
나. 구호비 선지급 항목 추가(제73조의3제1항)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ㆍ어업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및 농ㆍ어업인 등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지국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제83조의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수집된 기지국 접속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83조의3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함.
2\) 재난안전데이터의 오류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현행 제73조의7제4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제83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인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65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대응계획부ㆍ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지휘요원
3\. 통신지원요원
4\. 안전관리요원
5\. 상황조사요원
6\. 구급지휘요원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으로 한다.
제73조의7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투자방향, 중점개발 기술분야, 기대효과 등 중장기 정책 자료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자료
3\. 그 밖에 효율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8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83조의2제2항 중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7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의3을 제83조의6으로 하고,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수집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
3\.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4\. 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술의 개발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
6\.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과의 협력
7\. 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ㆍ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제83조의5(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재난안전정보"라 한다)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시ㆍ도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023-06-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520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52017
- 공식 버전 번호: 252017
- 공포·발령번호: 제33578호
- 시행일: 2023-06-27 (전체: 2023-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017&efYd=2023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0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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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간 협의회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로 개편하여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원 중 과반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재난원인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포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전산시스템을 추가하여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7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상청 및 산림청"을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산림청"을 "산림청,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3조의12를 삭제한다.
제75조의3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4항,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사단장은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구의 편성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5조의3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를 "선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75조의3제16항(종전의 제13항) 후단 중 "제2항부터 제6항"을 "제3항부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7항"으로 한다.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75조의3제11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
⑦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재난현장 및 안전관리분야에서의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3호를 제10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4호(종전의 제103호) 전단 중 "제102호"를 "제103호"로 한다.
102\.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103\. 서해철도주식회사
별표 2 중 정보통신의 지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9364237]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1-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472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47211
- 공식 버전 번호: 247211
- 공포·발령번호: 제33198호
- 시행일: 2023-01-05 (전체: 2023-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211&efYd=2023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2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624267)
  - law009708202301033319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624265)
  - law009708202301033319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62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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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ㆍ대상 및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 및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 성과,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전문 교수요원과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춘 자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강의료,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비용, 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제9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하고, 그 중 30퍼센트 이상이 중소기업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요건을 해당 기술이 재난ㆍ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신규성과 기술성능의 우수성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으로 정하고, 그 인증기준을 해당 제품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등으로 정함.
마.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의 대상과 내용(제1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컨설팅, 창업기술과 판로ㆍ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198호(2023.1.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 2022-12-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457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45777
- 공식 버전 번호: 245777
- 공포·발령번호: 제33023호
- 시행일: 2022-12-08 (전체: 2022-12-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777&efYd=20221208)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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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비(제17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제23조 및 별표 1)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대표도서관에 16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을 마련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제28조 및 별표 2)
공중(公衆)의 정보이용 등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서ㆍ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3만점까지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절차 등(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23호(2022.12.6)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22-08-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443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44343
- 공식 버전 번호: 244343
- 공포·발령번호: 제32877호
- 시행일: 2022-08-23 (전체: 202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343&efYd=202208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3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48855)
  - law009708202208233287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48853)
  - law009708202208233287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48851)
  - 0001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14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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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함)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재난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안전 대응체계에 민간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7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연구개발ㆍ조사 및 홍보 등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대응단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단장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을 "차장ㆍ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대응단장등: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된다"를 "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을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대응단장등: 차장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15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을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1\. 특별대응단장등: 공동 차장이 각각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제16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의 장
2\.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6-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433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43387
- 공식 버전 번호: 243387
- 공포·발령번호: 제32725호
- 시행일: 2022-06-29 (전체: 2022-06-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387&efYd=202206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3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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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창출 역량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고려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는 등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644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ㆍ점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성과평가정보의 등록ㆍ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ㆍ점검 절차(제3조 및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전략계획을 그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는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제1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해 수립하는 자체평가실시계획에는 자체평가의 추진체계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의 실시(제21조 및 제2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 방안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마.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업 전략계획,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실시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725호(2022.6.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 2022-06-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432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43247
- 공식 버전 번호: 243247
- 공포·발령번호: 제32697호
- 시행일: 2022-06-16 (전체: 2022-06-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247&efYd=202206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32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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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중심의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획수립ㆍ변경 절차,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제3조)
1\)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
2\)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제4조)
1\)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0조 신설)
1\) 댐을 건설하려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건설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제약요인과 그 해소 방안’, ‘댐 운영ㆍ관리계획’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697호(2022.6.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19>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22-04-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415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41567
- 공식 버전 번호: 241567
- 공포·발령번호: 제32563호
- 시행일: 2022-04-05 (전체: 2022-04-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567&efYd=202204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56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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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뿐만 아니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관, 단체 및 민간업체의 장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과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연속성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면할 수 있는 화재, 지진, 감염병 등 광범위한 재난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ㆍ운영하는 계획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6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업체
제29조의3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위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6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각각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장 또는"을 "장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확인ㆍ점검"을 "점검"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군ㆍ구: 시ㆍ도지사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021-10-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358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35891
- 공식 버전 번호: 235891
- 공포·발령번호: 제32026호
- 시행일: 2021-10-14 (전체: 2021-10-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891&efYd=202110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89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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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ㆍ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ㆍ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나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6조)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7조)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항공청장과 권역별질병대응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ㆍ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기능(제8조 및 제9조)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2조의2 신설)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026호(2021.10.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2021-06-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328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32821
- 공식 버전 번호: 232821
- 공포·발령번호: 제31765호
- 시행일: 2021-06-10 (전체: 2021-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821&efYd=202106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8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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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별 기관별로 관리하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 한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등의 분석ㆍ평가 절차,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 또는 자료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6조제1항제3호)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제84조의2 신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 한도를 피해자 1명당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보험사업자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대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분석ㆍ평가(제84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 등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용 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제도개선 계획을 종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정보 등의 공동이용 및 제공(제84조의4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보험사업자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정보 등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내용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정보 등을 공동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보험사업자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6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질병관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위원회"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에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83조의3을 제84조의5로 하고, 제84조의5(종전의 제83조의3)의 제목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을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의4를 제84조의6으로 하고, 제84조의6(종전의 제83조의4)의 제목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을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로, "보험등이어야"를 "보험 또는 공제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를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7에서 "가입의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보험등의"를 "보험 또는 공제의"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허가등"으로 한다.
제83조의5를 제84조의7로 하고, 제84조의7(종전의 제83조의5)의 제목 "(보험등의 가입 관리)"를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4항 전단"을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보험등"을 각각 "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6조제4항"을 "법 제76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보험등"을 각각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를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6조제5항"을 "법 제76조제2항"으로,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사업자"를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금을 받은 보험사업자"를 "지원금을 받은 자"로, "재난"을 "재난안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하 "의무보험가입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무보험가입대상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의무보험가입대상을 양도한 경우
4\.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등 의무보험가입대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의무보험가입대상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보험사업자가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계획을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보험가입대상의 보험가입 현황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정보
3\.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명칭
2\.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사용 목적 및 기간
4\.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관리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85조를 제83조의3으로 하며, 제83조의3(종전의 제85조)제1항 중 "법 제76조의2제1항"을 "법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76조제4항"을 "법 제76조의5제4항"으로, "보험등"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을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4항"으로 한다.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3조의2"를 "제84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83조의3제1항"을 "제84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02호를 제10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03호(종전의 제102호) 전단 중 "제101호"를 "제102호"로 한다.
102\. 남서울경전철
별표 3의 제목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3 관련)"을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보험등"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21-04-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315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31535
- 공식 버전 번호: 231535
- 공포·발령번호: 제31617호
- 시행일: 2021-04-21 (전체: 2021-04-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535&efYd=202104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5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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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나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519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의 적용범위에 부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1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부상자"를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를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를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3-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306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30637
- 공식 버전 번호: 230637
- 공포·발령번호: 제31576호
- 시행일: 2021-04-01 (전체: 2021-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637&efYd=2021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6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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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2103303157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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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2778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27783
- 공식 버전 번호: 227783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783&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78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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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5조까지 생략
제33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호안"을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공동구"를 "공동구(共同溝)"로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1의3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2호 중 "공동구(共同溝)"를 "공동구"로 한다.
제33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12-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238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23827
- 공식 버전 번호: 223827
- 공포·발령번호: 제31225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08,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827&efYd=20201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8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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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을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공동 차장제를 운영하는 경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방법을 정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2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 및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1\.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및 부대변인: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⑥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1\. 행정안전부, 외교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소속 공무원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 차장으로 지명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제2장제2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이하 "대책지원본부"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지원 등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에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4제3항제1호 중 "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 및 제20호"로 한다.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ㆍ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 업무"라 한다)의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면책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86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83조의2 관련)"을 "(제83조의3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제83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 2020-12-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233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23301
- 공식 버전 번호: 223301
- 공포·발령번호: 제31211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301&efYd=202012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30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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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제2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ㆍ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ㆍ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31211호(2020.12.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부터 <17>까지 생략

## 2020-09-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216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21679
- 공식 버전 번호: 221679
- 공포·발령번호: 제31013호
- 시행일: 2020-09-12 (전체: 2020-09-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679&efYd=2020091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68488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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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차관 도입 및 기능과 인력의 이체(제2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5,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두고,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인력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함.
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의 충원(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표 4)
1\)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및 환자 안전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2명, 5급 6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함.
2\)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 강화를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3\)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
다.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제2조제3항, 제17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별표 4 및 별표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재생의료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라. 평가대상 조직 및 한시정원(제45조, 별표 5의2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등에 신설되는 기구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명시하는 한편, 2023년 9월 11일까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2022년 9월 11일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31013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6684883]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 │
├─────┼───────┤
│보건복지부│감염병 재난   │
│질병관리청│              │
└─────┴───────┘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 2020-09-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216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21647
- 공식 버전 번호: 221647
- 공포·발령번호: 제31012호
- 시행일: 2020-09-10 (전체: 2020-09-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647&efYd=20200910)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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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012호(2020.9.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23>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20-09-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213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21351
- 공식 버전 번호: 221351
- 공포·발령번호: 제30989호
- 시행일: 2020-09-02 (전체: 2020-09-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351&efYd=202009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3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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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8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 중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을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7-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202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20227
- 공식 버전 번호: 220227
- 공포·발령번호: 제30876호
- 시행일: 2020-07-30 (전체: 2020-07-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227&efYd=202007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2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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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876호(2020.7.28)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2020-06-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185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18509
- 공식 버전 번호: 218509
- 공포·발령번호: 제30731호
- 시행일: 2020-06-04 (전체: 2020-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509&efYd=202006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5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98965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103827)
  - law009708202006023073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103823)
  - law009708202006023073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103819)
  - 0001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103843)
  - 000102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103847)
  - 000102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103851)
  - law0097082020060230731KC_0001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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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의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 규정(제39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제39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규정(제83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73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기반시설"을 각각 "국가핵심기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의2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을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기반체계"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기반시설"을 각각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3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물자 및 자재"를 "물자, 자재 및 시설"로 한다.
8\.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제43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제44조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51조의2제2항 중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제73조의7의 제목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안전정보"를 "법 제66조의9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 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일정, 대상, 내용 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
제73조의7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11제1항"을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천명"을 "1천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11제1항"을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통보"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사진 및 도면ㆍ위치"를 "사진, 영상, 도면 및 위치"로 한다.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5까지로 하고,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긴급구조기관
3\. 긴급구조지원기관
4\.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⑥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⑦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81조의3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의 접수
2\.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서의 접수, 시험ㆍ검사 등의 의뢰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3\.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심사
4\. 제81조의3제5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5\. 제81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인증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5호 중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 및 제89호부터 제9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2호 전단 중 "제53호까지 및 제55호부터"를 "제53호까지,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 및 제95호부터"로 한다.
6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별표 2의 제목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력: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
나.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다.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별표 5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65989651]
┌────────────────────┬───────┬────────────────┐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법 제82조제2항│                                │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              │  10                            │
│경우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일 이하인 경우                          │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일 이하인 경우                          │              │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 │
│경우                                    │              │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
│                                        │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
│                                        │              │못한다.                         │
└────────────────────┴───────┴────────────────┘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20-05-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1837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18377
- 공식 버전 번호: 218377
- 공포·발령번호: 제30704호
- 시행일: 2020-05-27 (전체: 2020-05-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377&efYd=2020052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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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재의 지정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 2020-04-02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165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16579
- 공식 버전 번호: 216579
- 공포·발령번호: 제30595호
- 시행일: 2020-04-02 (전체: 2020-04-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579&efYd=202004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5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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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75조의2를 제75조의3으로 하고,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2020-01-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131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13159
- 공식 버전 번호: 213159
- 공포·발령번호: 제30325호
- 시행일: 2020-04-08 (전체: 2020-01-07, 2020-04-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159&efYd=202004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1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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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 확대(제4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의 평가 항목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를 포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
다.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확대(별표 3 제17호)
1\) 지금까지는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인 공동주택이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15층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임대주택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시설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2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6조제2항"을 "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
제66조의5제1항제1호 중 "법 제73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의2제2항 중 "10명 내외"를 "5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단 운영"을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심층조사의"를 "본조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제도개선ㆍ재원확보"를 "법령 등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계획
4\.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안전문화 개선 계획
5\.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
제75조의2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당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기관 상호 간의 정보 공유ㆍ활용과 제도개선 등의 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⑭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법 제72조의2제1항"을 "법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73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1의3의 국토교통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7호 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한다.
별표 3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 2019-08-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103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10369
- 공식 버전 번호: 210369
- 공포·발령번호: 제30050호
- 시행일: 2019-08-27 (전체: 2019-08-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69&efYd=201908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7871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78713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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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석탄공사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5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기동요원
제73조의7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등의 원인조사 결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 제15호, 제85호, 제98호 및 제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서울교통공사
15\. 대한석탄공사
85\.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98\. 항공교통본부
99\.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 및 제55호부터 제101호까지"로 한다.
별표 1의3의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4호 중 "가뭄"을 "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환경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용수 사고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
별표 1의3의 국토교통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별표 2의 식용수란 다음에 문화재란 및 공동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4787135]
┌───┬───────────────────────────────────────┐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
│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
├───┼───────────────────────────────────────┤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행정안전부장 │
│      │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동구          │
└───┴───────────────────────────────────────┘
별표 2의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문 인력과 조직"을 "조직"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4조의6제1항"을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4787139]
┌───────────────────┬────────┬─┬─┬──┐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법              │30│50│100 │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       │제82조제1항제1호│  │  │    │
│본문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의2             │  │  │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6-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88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8856
- 공식 버전 번호: 208856
- 공포·발령번호: 제29849호
- 시행일: 2019-07-01 (전체: 2019-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856&efYd=2019070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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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등의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이전 시 등기해야 함.
나.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및 제9조)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정부 외의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금 차입 등(제11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9849호(2019.6.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⑥부터 ⑩까지 생략

## 2019-02-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772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7728
- 공식 버전 번호: 207728
- 공포·발령번호: 제29518호
- 시행일: 2019-02-08 (전체: 2019-02-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728&efYd=201902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72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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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518호(2019.2.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19-01-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67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6797
- 공식 버전 번호: 206797
- 공포·발령번호: 제29498호
- 시행일: 2019-03-28 (전체: 2019-03-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797&efYd=201903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7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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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에 관한 지도(제5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498호(2019.1.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2019-01-1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67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6766
- 공식 버전 번호: 206766
- 공포·발령번호: 제29489호
- 시행일: 2019-01-17 (전체: 2019-01-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766&efYd=2019011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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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9011529489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95778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립공원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정비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489호(2019.1.15)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국립공원공단
④ 및 ⑤ 생략

## 2018-09-1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453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4536
- 공식 버전 번호: 204536
- 공포·발령번호: 제29165호
- 시행일: 2018-09-18 (전체: 2018-09-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536&efYd=201809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53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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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8091829165KC_000204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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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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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8091829165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455)
  - law009708201809182916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45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에서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기능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이관하고, 정부혁신조직실에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자치분권실에 자치분권 지원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ㆍ제도 등의 운영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자치분권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세ㆍ지방세 세수구조의 개선 및 지방세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청년 일자리창출의 총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자연ㆍ사회재난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및 안전조사지원관을 각각 폐지하는 대신 재난협력실 및 재난협력정책관ㆍ사회재난대응정책관을 각각 신설하고, 안전감찰담당관에 안전 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재난관리실에 지진ㆍ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연구사 1명),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기후재난대응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재난협력실에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를 일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수습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수습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ㆍ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165호(2018.9.1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다목 중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장"으로 한다.

## 2018-06-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39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3923
- 공식 버전 번호: 203923
- 공포·발령번호: 제28995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23&efYd=201806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125)
  - law009708201806262899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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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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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806262899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8118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ㆍ방법을 정하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2 신설)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및 시ㆍ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신설)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신설(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신설, 제15조 및 제16조)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및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995호(2018.6.26)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 2018-05-0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034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3485
- 공식 버전 번호: 203485
- 공포·발령번호: 제28866호
- 시행일: 2018-05-08 (전체: 2018-05-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485&efYd=201805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4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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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할 수 있어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읍ㆍ면ㆍ동이 속한 시ㆍ군ㆍ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는 한 국고의 추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피해 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86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4-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342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3420
- 공식 버전 번호: 203420
- 공포·발령번호: 제28846호
- 시행일: 2018-05-01 (전체: 2018-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420&efYd=2018050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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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 및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방제선(防除船)에 갖추어야 하는 회수유(回收油) 저장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제25조의2제2항 및 별표 9 제3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도록 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해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제3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로 변경하고, 방제분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제39조 및 제40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제54조의4 신설)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및 위험물반입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별표 8 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8846호(2018.4.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 2018-04-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32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3267
- 공식 버전 번호: 203267
- 공포·발령번호: 제28799호
- 시행일: 2018-04-17 (전체: 2018-04-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267&efYd=201804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26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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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5343호, 2018.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의 구성(제2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등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및 제5조)
자문회의에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및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도록 함.
2\) 운영위원회는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ㆍ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3\)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및 제12조)
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2\)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초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바.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도록 함.
사. 의견수렴(제16조)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799호(2018.4.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 2018-01-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20165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1653
- 공식 버전 번호: 201653
- 공포·발령번호: 제28591호
- 시행일: 2018-01-18 (전체: 2018-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653&efYd=20180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65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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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1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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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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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553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절차 및 반환 사유 등을 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의 통합ㆍ연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절차, 방법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제29조의3 신설)
1\)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의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과 합동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제64조의2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119, 112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기술의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복구비 등의 선지급 항목, 비율, 절차 및 반환사유 등(제73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복구비 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함.
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 등(제75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한 경우 등에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및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ㆍ재원확보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계획 등의 통보 등(제81조의2 및 별표 2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용 사무실 등을 확보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재난안전제품의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절차 등(제81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되거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 등을 재난안전제품 대상으로 하고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되는지 등을 인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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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9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를 "전문가 등으로"로, "전년도 11월 30일"을 "매년 1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를 "사업평가"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지정ㆍ관리"를 "지정"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시설 및 지역의"를 "지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및 지역"을 "지역"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 및 지역"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또는 재난예방"을 "재난예방"으로, "시설 및 지역"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 및 지역"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각각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각각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제1호"를 "법 제27조제2항"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각각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한다.
제34조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시설은"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각각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한다.
제34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의4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제33조 및 제34조의2"로, "시설 및 지역"을 "지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제43조의6제1항 중 "50명"을 "2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3\.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구조 요청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통계관리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공동관리운영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공동자원의 관리
3\.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기술의 표준화
4\.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제68조의2의 제목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을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복구사업"을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의2 다음의 "제8장 안전문화 진흥"을 삭제한다.
제73조의3 및 제73조의4를 각각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으로 하고, 제73조의3 및 제7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2\.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3조의5(종전의 제73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73조의5(종전의 제73조의3)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를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73조의6(종전의 제73조의4)제1항 중 "법 제66조의3"을 "법 제66조의7"로 한다.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7제4항"을 "법 제66조의9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8제1항"을 "법 제66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8제3항"을 "법 제66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9제1항"을 "법 제66조의11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의9제3항"을 "법 제66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의10제1항 중 "법 제66조의10제1항"을 "법 제66조의12제1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2(재난원인조사 등) ①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1\.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ㆍ운영하게 한 재난
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4\. 발생한 재난 및 사고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⑤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재난원인 분석 내용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5\. 권고사항 및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재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⑦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2\.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제도개선ㆍ재원확보 계획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5조의3을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재난복구사업"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상반기의 경우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1조의3(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관보 게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해당 재난안전제품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⑦ 인증된 제품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2 제목 중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도 사업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성과목표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목표등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성과목표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17312]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17313]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117314]
[별표 2의3]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81조의2제1항 관련)
1\. 조직: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인력: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
나.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다.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상근 전문인력
3\. 시설: 전용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공간ㆍ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별표 2의4]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및 기준(제81조의3제1항 관련)
1\. 인증 대상 재난안전제품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다.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2\. 인증 기준
가.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나.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비고: 제1호에 따른 인증 대상 재난안전제품과 제2호에 따른 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8-01-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2012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201255
- 공식 버전 번호: 201255
- 공포·발령번호: 제28586호
- 시행일: 2018-01-18 (전체: 2018-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255&efYd=201801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12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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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2017-09-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9729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97294
- 공식 버전 번호: 197294
- 공포·발령번호: 제28266호
- 시행일: 2017-09-05 (전체: 2017-09-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294&efYd=201709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29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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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66호(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부터 <90>까지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958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95819
- 공식 버전 번호: 195819
- 공포·발령번호: 제2821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819&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8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588890)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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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5제4항,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의3제1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4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의8제2호, 제43조의9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3조의14제1항ㆍ제8항, 제43조의1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제6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2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3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의9제4항ㆍ제5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0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83조의4제2항, 제86조제6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국민안전처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제15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의2제1호, 제43조의11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의2제3항,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61조의2제4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3제5항, 제6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6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및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림청란 다음에 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588890]
┌─────┬─────────────────────────────────┐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
│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
│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    │
│          │고                                                                │
└─────┴─────────────────────────────────┘
┌───┬─────────────┐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
│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
┌─────┬───────────────────┐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346>부터 <388>까지 생략

## 2017-07-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948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94843
- 공식 버전 번호: 194843
- 공포·발령번호: 제28190호
- 시행일: 2017-07-18 (전체: 2017-07-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4843&efYd=201707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48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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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경감ㆍ예방하기 위하여 홍수피해 및 가뭄 상황조사, 수문(水文)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시기,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 발생원인 분석 등이 포함된 상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수문조사 현황분석,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다.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문조사를 위하여 수문조사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 포함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의 이수(利水) 및 치수(治水) 관리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흐르는 하천유역의 치수 현황 및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이 포함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과 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제22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이수ㆍ치수부문에 대하여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190호(2017.7.1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 2017-05-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9398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93980
- 공식 버전 번호: 193980
- 공포·발령번호: 제28074호
- 시행일: 2017-05-30 (전체: 2017-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980&efYd=201705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98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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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7-05-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937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93721
- 공식 버전 번호: 193721
- 공포·발령번호: 제28037호
- 시행일: 2017-05-30 (전체: 2017-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721&efYd=201705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7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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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안전교육기본계획 및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구체화(제2조 및 별표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안전분야 기술사 및 기능장 등으로 정함.
나. 안전교육기본계획 및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ㆍ시행(제3조 및 제5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본계획을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안전교육시행계획에는 안전교육의 목표ㆍ추진방향, 추진계획,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정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받은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제16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재난안전책임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실태점검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037호(2017.5.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 2017-01-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909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90933
- 공식 버전 번호: 190933
- 공포·발령번호: 제27768호
- 시행일: 2017-01-08 (전체: 2017-01-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33&efYd=201701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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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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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에 취약한 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 1. 7. 공포, 2017. 1. 8. 시행)됨에 따라,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제43조의12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재난 대응 지시 등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의1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훈련 기획에 관한 사항 및 재난대비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및 운영(제61조의2 신설)
1\)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제66조의2 신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에 관한 자료와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마.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제68조의2 신설)
1\)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제74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ㆍ보강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을 추가함.
사.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 등(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신설)
1\)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경륜ㆍ경정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정함.
2\)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보상한도액을 사망 또는 부상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재산상 손해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의 의무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허가 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안내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76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명 대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으로, "종류와 규모"를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11월 30일까지"를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매년 1월 31일"을 "전년도 12월 31일"로, "매년 3월 31일"을 "해당 연도 2월 말일"로 한다.
제43조의11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3조의12 및 제43조의13을 각각 제5장의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로 하고, 제43조의12 및 제43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전통신망"이라 한다)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④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3조의14(종전의 제43조의12)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참여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훈련상황을 점검하고,"를 "훈련참여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43조의15(종전의 제4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를 "훈련평가"로, "실시일"을 "종료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재난대비훈련의 평가"를 "훈련평가"로,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4호"를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제2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긴급구조교육)"을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제6장제2절에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6까지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6조의5(종전의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6조의2제2항"을 각각 "제66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제7장제1절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①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복구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행정기관
3\.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2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 재난복구사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점검의 목적
2\.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3\. 그 밖에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응"을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심리회복"으로 한다.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2항"을 "법 제6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심리회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제2항 본문 중 "최저적립액"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의 제목 "(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ㆍ보급)"을 "(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제5항"으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제89조 중 "법 제82조제1항"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 제31호 및 제5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70호, 제71호, 제79호, 제80호 및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9호를 제10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99호부터 제10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2호(종전의 제99호) 중 "제1호부터 제8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로 한다.
1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99\.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별표 1의3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별표 1의3의 법무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교정시설"을 "법무시설"로 하고, 같은 표의 행정자치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정부주요시설"을 "정부중요시설"로 하며, 같은 표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3호 중 "가동중단을 포함한다"를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등의 확정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확정 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교육받은 날(교육을 받은 것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날을 말한다)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그 날부터 2년마다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2895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2895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2895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289585]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
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
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
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법            │30  │50  │100             │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제82조제1항제 │    │    │                │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1호           │    │    │                │
│위기상황 매뉴얼을                 │              │    │    │                │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법            │20  │30  │50              │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제82조제1항제 │    │    │                │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1호의2        │    │    │                │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법            │50  │100 │200             │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제82조제1항제 │    │    │                │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1호의3        │    │    │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            │    │    │                │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제82조제1항제 │    │    │                │
│방해한 경우                       │2호           │    │    │                │
│                                  │              │    │    │                │
│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30  │50  │100             │
│                                  │              │    │    │                │
│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              │50  │100 │200             │
├─────────────────┼───────┼──┼──┼────────┤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            │    │    │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제82조제1항제 │    │    │                │
│않거나 방해한 경우                │3호           │    │    │                │
│                                  │              │    │    │                │
│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              │30  │50  │100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              │50  │100 │150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              │50  │100 │200             │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              │    │    │                │
├─────────────────┼───────┼──┴──┴────────┤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  │법            │                            │
│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82조제2항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 │              │      30                    │
│하인 경우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
│과 6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   │
│과인 경우                         │              │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
│                                  │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
│                                  │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

## 2016-11-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873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87350
- 공식 버전 번호: 187350
- 공포·발령번호: 제27572호
- 시행일: 2016-11-01 (전체: 2016-1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350&efYd=20161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35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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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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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611012757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407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재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구호의 내용에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식일(入殖日)부터 5일 이내에서 입식일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572호(2016.11.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 2016-04-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826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82693
- 공식 버전 번호: 182693
- 공포·발령번호: 제27110호
- 시행일: 2016-07-01 (전체: 201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693&efYd=201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6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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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6042627110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68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 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의 입력 기한과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解囑)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기준 마련(제14조의6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결과의 입력 기한(제15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그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다. 검사 결과의 입력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별표 제2호)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2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110호(2016.4.2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 2016-01-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800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80065
- 공식 버전 번호: 180065
- 공포·발령번호: 제26930호
- 시행일: 2016-01-25 (전체: 2016-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065&efYd=201601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0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743)
  - law009708201601222693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739)
  - law009708201601222693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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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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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6012226930KC_0001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757)
  - 000103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791)
  - 000103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795)
  - 000103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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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방법 등(제5조의2 신설)
1\)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등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제5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규정(제6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930호(2016.1.22)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 2016-01-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7942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79428
- 공식 버전 번호: 179428
- 공포·발령번호: 제26896호
- 시행일: 2016-01-25 (전체: 2016-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428&efYd=201601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42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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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601122689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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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 등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측결과 등 통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을 확대하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의 관측결과 등 통보에 포함되는 사항 추가(제6조제1호라목 신설)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 등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통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에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을 추가함.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제7조 및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관측기관협의회의 기능에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등 추천 철회 등의 사유(제7조의2 및 제8조의5 신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을 추천한 관측기관의 장은 추천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추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및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 위원의 추천 철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
라.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확대(제8조의3 신설, 제8조의4)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그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화산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
마.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수립 대상(제9조의4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및 전기ㆍ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896호(2016.1.1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 2015-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783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78342
- 공식 버전 번호: 178342
- 공포·발령번호: 제26825호
- 시행일: 2015-12-31 (전체: 2015-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8342&efYd=2015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83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2912450)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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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외에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와 그 실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체적인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 등(제34조의3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외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이 되는 「건축법」에 따른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함.
2\) 자체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유자 등 관계인은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나.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범위 등(제43조의8 및 제43조의9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범위를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정함.
2\)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과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3\)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소유자 등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82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따라 특정관리시설등을"을 "따른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4조의3을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자체안전점검)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하 "자체안전점검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자체안전점검시설의 관계인은 해당 자체안전점검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자체안전점검시설의 관계인은 해당 자체안전점검시설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실시기한(이하 "점검실시기한"이라 한다)의 3개월 전까지 해당 자체안전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점검실시기한
2\. 자체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자체안전점검의 적절한 실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안전점검시설의 관계인은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자체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종전의 제34조의3) 중 "제33조 및 제34조의2"를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43조의8부터 제43조의11까지를 각각 제43조의10부터 제43조의13까지로 하고,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2912450]
┎───────────────────────┬─────────┬──────┒
┃1.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의무 위반        │ 법 제34조의6제1항│100만원 이하┃
┃                                              │                  │            ┃
┃2.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의무 위반  │ 법 제34조의6제2항│50만원 이하 ┃
┃                                              │                  │            ┃
┃3.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관한  │ 법 제34조의6제3항│200만원 이하┃
┃개선명령 이행의무 위반                        │                  │            ┃
┖───────────────────────┴─────────┴──────┚
부칙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015-07-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733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73337
- 공식 버전 번호: 173337
- 공포·발령번호: 제26439호
- 시행일: 2015-07-29 (전체: 2015-07-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337&efYd=201507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33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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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309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439호(2015.7.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 2015-06-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7262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72628
- 공식 버전 번호: 172628
- 공포·발령번호: 제26373호
- 시행일: 2016-01-01 (전체: 2015-06-30, 201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628&efYd=2016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62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68179)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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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절차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ㆍ파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절차 마련(제10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평가 실시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평가 실시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평가 실시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제12조의5 신설)
1\)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설치하는 재난긴급대응단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을 그 임무로 하며, 임무수행에 관하여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 등의 지휘ㆍ통제를 받도록 함.
다.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범정부 차원의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총괄조정관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되고, 통제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도록 하되,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등이 되도록 함.
라.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관한 사항 마련(제18조의2 신설)
1\)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특수기동구조대는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원을 선발하도록 함.
2\)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르도록 함.
마.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범위 확대(제37조의2제2호 신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함.
바. 기관경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마련(제8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하는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2\)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되,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37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평가 실시 전년도(이하 이 조에서 "전년도"라 한다)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분과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장
제12조의4의 제목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2\.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법 제14조제3항 단서"로, "통제관"을 "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제관"을 "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5\. 부대변인: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제15조제3항 중 "통제관"을 "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차관
2\. 대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 부대변인: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5\.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제15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 제목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을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이하 "중앙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수습지원단"을 "수습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중앙수습지원단원"을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으로, "중앙수습지원단원을"을 "수습지원단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수습지원단"을 각각 "수습지원단"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1\. 각급통제단장 또는 「수난구호법」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난구호법」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지정ㆍ관리 및 정비하기"를 "지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를 "지정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지정ㆍ관리 및 정비 조치결과"를 "지정 및 조치 결과"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제43조의2의 제목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을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및 자재의 비축ㆍ관리
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3조의6제1항 중 "법 제34조의5제4항"을 "법 제34조의5제5항"으로, "포함한 10명"을 "포함하여 50명"으로 한다.
제43조의7제1항 중 "법 제34조의5제7항"을 "법 제34조의5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의5제8항"을 "법 제34조의5제9항"으로 한다.
제43조의8제1항 중 "법 제34조의6제1항"을 "법 제34조의7제1항"으로, "법 제34조의6제2항"을 "법 제34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의6제3항"을 "법 제34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9제1항 중 "법 제34조의6제3항"을 "법 제34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10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 중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3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으로 한다.
제61조 중 "법 제52조제6항 후단"을 "법 제52조제9항 후단"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50시간"을 "14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2항"을 "법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제75조의2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향후 조치"를 "개선대책 등 조치사항"으로 한다.
4\. 재난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
제75조의3제1항 중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원인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을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으로 한다.
제79조의5제3항 중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을 "개발계획을"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문책 요구 통보 등)"을 "(징계 요구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77조제4항"을 "법 제7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을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의 국방부란 다음에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68179]
┌─────┬─────────┐
│행정자치부│정부주요시설 사고 │
└─────┴─────────┘
별표 1의3의 국토교통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별표 1의3의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대형사고"를 "대형화재"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18조의2 및 제8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6월 30일
2\. 제6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6월 30일을 말한다.
제3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등을 정하여 2015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 2015-05-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7129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71296
- 공식 버전 번호: 171296
- 공포·발령번호: 제26285호
- 시행일: 2015-05-26 (전체: 2015-05-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296&efYd=201505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29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998)
  - law009708201505262628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996)
  - law009708201505262628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994)
  - 0001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2004)
  - 000102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2006)
  - 000102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2008)
  - law0097082015052626285KC_0001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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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민안전처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안전사업조정과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5급 또는 소방령 1명, 6급 1명, 6급 또는 소방경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ㆍ인명구조ㆍ함정운용ㆍ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2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2명,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26명, 경사 26명, 경장 27명, 순경 3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285호(2015.5.26)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668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66841
- 공식 버전 번호: 166841
- 공포·발령번호: 제25985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841&efYd=20150106)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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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501062598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210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생략
제5조 생략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6331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63316
- 공식 버전 번호: 163316
- 공포·발령번호: 제25751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316&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31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293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629393)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611)
  - law009708201411192575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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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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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0조제2항·제5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43조의7제1항·제3항, 제43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제2항, 제73조의5제3항·제4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제3항, 제78조의2,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제1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을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및 제43조의9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2호,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3조의11제3항·제4항, 제73조의4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및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43조의11제1항제7호,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후단 및 제73조의2제1항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9제7항 및 제55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3조의9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73조의9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99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6293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62939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                                               │
├────────┼─────────────────────────────────┤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
│                │2. 정보통신 사고                                                  │
│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
│                │2. 저수지 사고                                                    │
├────────┼─────────────────────────────────┤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                │2. 원유수급 사고                                                  │
│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
│                │4. 전력 사고                                                      │
│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
│                │2. 보건의료 사고                                                  │
├────────┼─────────────────────────────────┤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
│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                │5. 황사                                                           │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                │2. 고속철도 사고                                                  │
│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
│                │4. 도로터널 사고                                                  │
│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
│                │6. 육상화물운송 사고                                              │
│                │7. 지하철 사고                                                    │
│                │8. 항공기 사고                                                    │
│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                │2. 조수(潮水)                                                     │
│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                │4. 해양 선박 사고                                                 │
├────────┼─────────────────────────────────┤
│국민안전처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                │2. 정부중요시설 사고                                              │
│                │3.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
│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
│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    │
│                │고                                                                │
│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                                                │
│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
├────────┼─────────────────────────────────┤
│산림청          │1. 산불                                                           │
│                │2. 산사태                                                         │
└────────┴─────────────────────────────────┘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194>부터 <418>까지 생략

## 2014-07-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5724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57244
- 공식 버전 번호: 157244
- 공포·발령번호: 제25478호
- 시행일: 2014-07-17 (전체: 2014-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7244&efYd=201407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724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797)
  - law009708201407162547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795)
  - law009708201407162547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793)
  - 0001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803)
  - 000102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805)
  - 000102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807)
  - law0097082014071625478KC_0001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801)
  - law0097082014071625478KC_0001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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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ㆍ방류하기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 시 공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기술진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기압 시험기를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등(제10조제1항제3호, 제15조제3항제4호 및 별표 8 제2호나목 신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하수를 방류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 세분화(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일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등에 위치한 소규모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가동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있음.
2\) 앞으로는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만 현재와 같이 매일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은 주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은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함.
다.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 시 공고방법 및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 기준 규정(제24조의2 신설)
1\) 시ㆍ도지사는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위치, 지정 목적 및 그 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인하수도관리지역 내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징수비용은 각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소유자별 징수비율은 각 개인하수도의 규모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78호(2014.7.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생략

## 2014-07-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5667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56674
- 공식 버전 번호: 156674
- 공포·발령번호: 제25456호
- 시행일: 2014-07-15 (전체: 2014-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674&efYd=201407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67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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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3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4-06-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5549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55496
- 공식 버전 번호: 155496
- 공포·발령번호: 제25375호
- 시행일: 2014-06-11 (전체: 2014-06-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5496&efYd=2014061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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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에 맞추어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합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기구인 법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 및 심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청구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제2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1\) 현재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 법제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위원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2\) 주민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요건 등을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ㆍ대학교수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함.
나. 법제심의위원회의 인원제한 폐지 등(제2조제3항, 제2조제4항ㆍ제5항 신설)
1\) 현재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인원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사항별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함.
다.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통일 및 지역교육청의 명칭 변경 등(제5조 및 별표 2)
1\)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혼재되어 쓰이고 있어 앞으로 그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함.
2\)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의 명칭을 관할 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함(예: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라.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별표 2 및 부칙 제2조)
2014년 7월 1일부터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을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소속공무원, 교육장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375호(2014.6.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 2014-02-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509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50905
- 공식 버전 번호: 150905
- 공포·발령번호: 제25139호
- 시행일: 2014-08-07 (전체: 2014-02-07, 2014-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905&efYd=2014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9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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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496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8496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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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94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제3조의2 및 별표 1의3 신설)
정보통신 관련 재난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육부를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하는 등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함으로써 해당 재난 및 사고의 발생 시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재난 및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제9조제1항 및 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ㆍ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치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함.
2\)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와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동원에 관한 협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제37조의2 신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안전행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등으로 정함.
마.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ㆍ운영 등(제39조의2 신설)
1\)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정부합동 재난안전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활용 등(제43조 및 제43조의2)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를 시멘트ㆍ철근 등 건설자재,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등으로 정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사.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ㆍ활용(제43조의5 신설)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상황관리 기능,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및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등 13개의 기능이 포함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도록 함.
아. 안전기준의 등록 및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3조의8 및 제43조의9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기준심의회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안전기준의 신설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제73조의3, 제73조의8, 제73조의9 및 제73조의10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에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과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안전한 지역축제의 개최를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축제를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으로 정함.
4\)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을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함.
차.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조사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공무원, 관련 연구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원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3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에 관한 확충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안전정책조정 실무 총괄위원회: 안전행정부차관
2\.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차관
4\. 교통안전사고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차관
5\.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차관
6\. 풍수해대책위원회: 소방방재청 차장
7\. 화재사고대책위원회: 소방방재청 차장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제10조의2의 제목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15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각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에서"를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각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1항)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각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재난방송협의회"를 각각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나. 소방방재청 차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재난긴급대응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3조제1호 중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
가. 차장: 소방방재청장
나.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
다. 통제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라. 담당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가. 차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나. 총괄조정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다. 통제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라. 담당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각각 편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중앙본부장이 위촉"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이하 "중앙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중앙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중앙수습지원단원을 지휘·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③ 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3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23조의 제목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로,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통제나 다른 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25조의 제목 "(해외재난상황의 보고)"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9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9조의2 다음의 "제4장 예방 및 대비"를 삭제한다.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29조의2(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종전의 제29조의2)제1항 중 "법 제25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의2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취소할"을 "취소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를 제34조의4로 하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 및 제34조의2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2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정기"를 "정기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2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4조의2) 중 "제34조"를 "제33조"로, "정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를 "정부는"으로 한다.
제34조의2(종전의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4(종전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5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 보고 또는 통보와 수시 보고 또는 통보로 구분하며"를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며"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제42조 및 제42조의2로 하며, 제43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43조)의 제목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을 "(재난방지시설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정"을 "우물"로,  "취입보"를 "취입보(取入洑)"로, "유지"를 "웅덩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38조제1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구두로"를 "말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④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무총리는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제1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37조)의 제목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를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홍보"를 "교육·홍보 실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제42조(종전의 제37조)제2항 중 "법 제29조"를 "법 제33조의2"로, "정비·평가"를 각각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정비·평가"를 각각 "평가"로 한다.
제42조의2(종전의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의2제1항"을 "법 제33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2제2항"을 "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3을 삭제한다.
제42조의4를 제43조의4로 한다.
제5장의 장 제목 "응급대책"을 "재난의 대비"로 한다.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3조의3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검토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7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8(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9(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의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⑧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제43조의10 및 제43조의11로 한다.
제43조의10(종전의 제8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실시, 평가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의10(종전의 제82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3조의11(종전의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 "법 제73조제4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 "통보하여야 하고"를 "통보하고"로, "평가 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과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44조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 본문"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제4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예보 또는 경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수습본부장(수습본부장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한정한다)
2\. 지역 단위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닌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난의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2항제4호"를 "법 제38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8조제2항"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다음의 "제6장 긴급구조"를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긴급구조
제59조의 제목 "(현장지휘체계)"를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66조의5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과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재난의 복구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70조의2를 제67조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70조의2)의 제목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으로,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단"을 각각 "재난피해조사단"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단"을 "재난피해조사단"으로 한다.
제68조 앞의 "제7장 재난의 복구"를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하고, 제68조를 제69조로 하며,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9조(종전의 제68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69조(종전의 제68조)의 제목 "(특별재난의 범위)"를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을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사회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8조제1호"를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8조제2호"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자"를 "사망자 유족"으로, "240을 곱한 금액"을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제5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비율"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71조 앞의 "제8장 재정 및 보상"을 삭제한다.
제71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법 제66조제4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법 제66조제4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장(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6조의5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
2\.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헌장, 해당 시설별 재난대응요령, 사례 등에 대하여 이론 및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법 제66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국공립 연구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관리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법 제66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①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재난등의 발생 현황
2\. 재난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사업 추진개요
2\. 안전사업 추진기간
3\. 안전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인력 등의 내용
4\. 지역주민의 안전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방안
5\. 안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
2\. 안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안전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역사회 안전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7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 다음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1\. 안전행정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재난 및 사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사고원인 분석 내용
4\. 권고사항 및 향후 조치
5\. 그 밖에 필요한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재난원인조사단은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재난원인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2항"을 "법 제7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재해복구 공사"를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 동원 인력·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지역 사진 및 도면·위치 정보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제76조제2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조정)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79조의3, 제80조 및 제81조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 및 제85조의2를 각각 제8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82조(종전의 제85조)의 제목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을 "법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을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을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검토를 위한 예산확보 및 개발 전단계(前段階)에서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 개발 및 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6\.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제83조(종전의 제85조의2)제5항 중 "제85조제2항제2호"를 "제8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지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보험사업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87조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88조제1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을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72조의2"를 "법 제73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81호를 제9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1호부터 제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9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91\.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93\. 인천대교주식회사
94\.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95\. 해양환경관리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센터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을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제32조제2항제2호 관련)"을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상황 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중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난상황의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49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496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84961]
[별표 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
┃안전기준의 분야   │안전기준의 범위                                       ┃
┠─────────┼───────────────────────────┨
┃1. 건축 시설 분야 │다중이용업소, 문화재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
┃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   ┃
┠─────────┼───────────────────────────┨
┃2. 생활 및 여가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
┃분야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
┠─────────┼───────────────────────────┨
┃3. 환경 및 에너지 │대기환경·토양환경·수질환경·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
┃분야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기준   ┃
┠─────────┼───────────────────────────┨
┃4. 교통 및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
┃교통시설 분야     │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
┃5. 산업 및 공사장 │각종 공사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
┃분야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주의 등과 관련된        ┃
┃                  │안전기준(공장시설을 포함한다)                         ┃
┠─────────┼───────────────────────────┨
┃6. 정보통신       │정보통신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보호에 관련된         ┃
┃분야(사이버       │안전기준                                              ┃
┃안전 분야는       │                                                      ┃
┃제외한다)         │                                                      ┃
┠─────────┼───────────────────────────┨
┃7. 보건·식품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
┃분야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
┠─────────┼───────────────────────────┨
┃8. 그 밖의 분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3조의9에 따 ┃
┃                  │른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 ┃
┃                  │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                             ┃
┗━━━━━━━━━┷━━━━━━━━━━━━━━━━━━━━━━━━━━━┛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                                     │
├────────┼────────────────────────────┤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
│                │2. 정보통신 사고                                        │
│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안전행정부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
│                │제외한다)                                               │
│                │2. 정부중요시설 사고                                    │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
│                │2. 저수지 사고                                          │
├────────┼────────────────────────────┤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                │2. 원유수급 사고                                        │
│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
│                │4. 전력 사고                                            │
│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
│                │2. 보건의료 사고                                        │
├────────┼────────────────────────────┤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
│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                │5. 황사                                                 │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                │                                                        │
│                │                                                        │
│                │                                                        │
│                │2. 고속철도 사고                                        │
│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
│                │4. 도로터널 사고                                        │
│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
│                │6. 육상화물운송 사고                                    │
│                │7. 지하철 사고                                          │
│                │8. 항공기 사고                                          │
│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                │2. 조수(潮水)                                           │
│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                │4. 해양 선박 사고                                       │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                                      │
│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
├────────┼────────────────────────────┤
│산림청          │1. 산불                                                 │
│                │2. 산사태                                               │
├────────┼────────────────────────────┤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소방방재청      │1.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
│                │사고                                                    │
│                │2.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
│                │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    │
│                │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     │
│                │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 2013-12-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4748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47480
- 공식 버전 번호: 147480
- 공포·발령번호: 제24994호
- 시행일: 2013-12-11 (전체: 2013-12-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7480&efYd=2013121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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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4994호(2013.12.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013-05-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4071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40716
- 공식 버전 번호: 140716
- 공포·발령번호: 제24557호
- 시행일: 2013-05-31 (전체: 2013-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0716&efYd=201305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071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5567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5621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032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032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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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305312455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60362)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의 구분 및 관리(안 제34조의3 신설)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안전등급을 A등급(우수)ㆍB등급(양호)ㆍC등급(보통)ㆍD등급(미흡)ㆍE등급(불량)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함.
나.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지원 내용의 구체화(안 제70조제3항, 안 제70조제5항 신설)
1\)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달리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불분명함.
2\)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및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인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55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조사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재난조사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습본부운영규정을 정할 때에는 중앙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를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11월 31일"을 "11월 30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1항제5호"로,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시설의"를 "지정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지역을"로, "지정ㆍ관리에 관한 지침"을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의"를 "시설 및 지역의"로, "제33조 및 제34조"를 "제33조, 제34조 및 제34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을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제33조제1항 중 "수립"을 "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방방재청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
제68조제2호 중 "시ㆍ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제70조제3항 중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지원"을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중앙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비율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2조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훈련참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8\. 대구도시철도공사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1556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156215]
[별표 2의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제32조제2항제2호 관련)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5
호까지 및 제27호에 따른 건축물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2\. 「도로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터널,
교량, 지하도 또는 육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키장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장
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유선, 도선,
유선장 또는 도선장
9\.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10\.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358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35833
- 공식 버전 번호: 135833
- 공포·발령번호: 제24425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833&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8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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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3항·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부터 <129>까지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385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38542
- 공식 버전 번호: 138542
- 공포·발령번호: 제24466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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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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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성장 동력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의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지원단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66호(2013.3.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3854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38543
- 공식 버전 번호: 138543
- 공포·발령번호: 제24474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8543&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854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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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71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안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이들 조정된 업무와 관련된 결과 통보, 협의, 자료 제출요청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74호(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및 <18> 생략

## 2012-08-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2806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28066
- 공식 버전 번호: 128066
- 공포·발령번호: 제24069호
- 시행일: 2012-08-23 (전체: 201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066&efYd=201208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06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1098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10983)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690)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694)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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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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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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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ㆍ정확한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재난에 관한 정보의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관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346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과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안전점검 대상 인정주체의 확대(안 제38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 관련 정보게재조치 요청 대상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안 제46조의2)
신속ㆍ정확한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등을 재난 관련 정보게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시킴.
다.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안 제85조)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각각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범정부 공용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안 제85조의2 신설)
1\)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함.
2\)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은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관, 공동이용방식 등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재난관리정보를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0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3\.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및 기상청장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의2제2항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제1항 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4”로 한다.
제12조의4(종전의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의2제10항”을 “제12조의3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2제12항”을 “제12조의3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 중 “지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집행계획의 제출)”을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종전의 제1항) 중 “분과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 제목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를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대책별로”를 “대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2제2항 중 “지정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본부장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반시설의 명칭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제38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유사 시설의 재난예방”을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제3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제6항 중 “재난책임관리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제49조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업무의 담당자”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2\.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제74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5 및 제7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3\.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제 및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 중 “수령”을 “수량”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의 표준화
3\. 재난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방법의 개발
4\. 재난유형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교재 등의 개발
5\.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의 표준화
6\.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평가 방법 및 기준의 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전자화ㆍ정보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ㆍ관리 체계
2\.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
2\. 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공용의 표준화된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중복운영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5\.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연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이용하려는 재난관리정보의 내용 및 범위
3\. 이용의 목적
4\. 재난관리정보의 보유기관
5\. 공동이용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동이용 신청 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9109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910983]
[별표 1]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항만청
11\. 지방산림청
12\. 시ㆍ도의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교육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메트로
15\. 서울도시철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항만공사
31\. 한국방송공사
32\. 국립공원관리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한국정보화진흥원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지하철공사
79\. 광주도시철도공사
80\. 대전도시철도공사
81\. 제1호부터 제8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
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ㆍ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2012-04-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2452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24529
- 공식 버전 번호: 124529
- 공포·발령번호: 제23713호
- 시행일: 2012-04-10 (전체: 2012-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4529&efYd=201204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452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69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698)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700)
  - law009708201204102371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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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204102371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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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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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2041023713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59744)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국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조정(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을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최근 3년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한 재정력지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2\) 국고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군·자치구별 피해기준 금액을 최근 5년간의 재난복구 비용 산정 단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액의 피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과 정산 등 국고 지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군·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경미한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8조제3항)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군·자치구의 피해자 및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713호(2012.4.10)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 2012-0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236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23656
- 공식 버전 번호: 123656
- 공포·발령번호: 제23644호
- 시행일: 2012-07-22 (전체: 2012-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656&efYd=201207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65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6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6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71)
  - law009708201202292364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65)
  - law009708201202292364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6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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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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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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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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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202292364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559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2-01-2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223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22363
- 공식 버전 번호: 122363
- 공포·발령번호: 제23535호
- 시행일: 2012-01-26 (전체: 2012-01-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363&efYd=20120126)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4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4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45)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39)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3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51)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49)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47)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59)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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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65)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63)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61)
  - 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71)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69)
  - law009708201201252353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76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535호(2012.1.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11-12-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1930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19308
- 공식 버전 번호: 119308
- 공포·발령번호: 제23356호
- 시행일: 2011-12-08 (전체: 2011-12-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308&efYd=201112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30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1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1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15)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09)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0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21)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19)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17)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27)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25)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23)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33)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31)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29)
  - 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39)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37)
  - law0097082011120823356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413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 2011-10-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181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18190
- 공식 버전 번호: 118190
- 공포·발령번호: 제23263호
- 시행일: 2011-10-26 (전체: 2011-10-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190&efYd=201110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1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1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1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17)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11)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0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23)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21)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19)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29)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27)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25)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53)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43)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39)
  - 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59)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57)
  - law0097082011102623263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3305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던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ㆍ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확대ㆍ개편되는 국립방재연구원을 재난ㆍ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6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및 국립방재연구원장
제77조의 제목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을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으로,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재난 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을 “재난 및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을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기술”을 각각 “재난ㆍ안전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기술”을 “재난ㆍ안전기술”로, “안전산업”을 “재난ㆍ안전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안전기술”을 각각 “재난ㆍ안전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안전기술정보”를 “재난ㆍ안전기술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제안전기술협력”을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안전기술”을 “재난ㆍ안전기술”로, “안전산업”을 “재난ㆍ안전산업”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기술 현황ㆍ예측 자료”를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로, “안전기술개발”을 “재난ㆍ안전기술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기술개발”을 “재난 ㆍ안전기술 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안전관리 분야”를 “재난ㆍ안전관리 분야”로,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을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을 각각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기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방재연구원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또는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본다.

## 2011-06-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143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14324
- 공식 버전 번호: 114324
- 공포·발령번호: 제22982호
- 시행일: 2011-09-09 (전체: 2011-06-30, 2011-09-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4324&efYd=201109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432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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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67호, 2011. 3. 29. 공포, 2011. 6. 30.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생활안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조례로 위임함(안 제74조).
1\)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ㆍ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75조제2항)
1\)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3\) 재난관리기금의 가용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3\) 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은 매년 출연금의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과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8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생활안전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제67조를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5조제2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제79조의2부터 제7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79조의3, 제80조 및 제81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방재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및 연구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법 제72조의2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4조에 따른다.

## 2011-06-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142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14259
- 공식 버전 번호: 114259
- 공포·발령번호: 제22977호
- 시행일: 2011-06-24 (전체: 2011-06-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4259&efYd=201106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42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9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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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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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106242297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225)
  - 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237)
  - law0097082011062422977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235)
  - law009708201106242297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233)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부터 <47>까지 생략

## 2011-06-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139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13921
- 공식 버전 번호: 113921
- 공포·발령번호: 제22962호
- 시행일: 2011-06-15 (전체: 2011-06-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3921&efYd=20110615)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4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43)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45)
  - law009708201106072296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39)
  - law009708201106072296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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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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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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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69)
  - law0097082011060722962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67)
  - law009708201106072296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916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고,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의 일부 보조기구를 통ㆍ폐합함과 동시에 명칭과 편제를 변경하며,
농축수산물의 검역ㆍ방역 및 검사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하고, 농업ㆍ수산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연수원 및 수산인력개발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을 통ㆍ폐합하는 한편,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방역 및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을 위한 인력 5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22명, 7급 16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962호(2011.6.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 2011-01-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103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10335
- 공식 버전 번호: 110335
- 공포·발령번호: 제22647호
- 시행일: 2011-01-28 (전체: 2011-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5&efYd=2011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2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2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31)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25)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2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37)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35)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3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43)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41)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39)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49)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47)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45)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55)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53)
  - law009708201101282264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5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ㆍ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47호(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을 “중앙119구조단의 단장”으로 한다.

## 2010-1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0960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09603
- 공식 버전 번호: 109603
- 공포·발령번호: 제22564호
- 시행일: 2010-12-30 (전체: 2010-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603&efYd=201012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60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6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67)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69)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63)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6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75)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73)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7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81)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79)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7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87)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85)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83)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95)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91)
  - law009708201012292256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8889)

###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564호(2010.12.29)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2010-12-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0916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09164
- 공식 버전 번호: 109164
- 공포·발령번호: 제22511호
- 시행일: 2011-06-09 (전체: 2010-12-09, 2011-06-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164&efYd=201106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16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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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의 재난 예방ㆍ대비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방송협의회와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신설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담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재난방송협의회를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방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사람, 재난 또는 방송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5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사업자 간 재난방송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조사평가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함.
3\)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4\)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재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평가 제도 마련(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소방방재청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전문인력, 긴급구조 시설ㆍ장비,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자,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재난상황에서 우수한 긴급구조활동 실적이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1년 또는 2년 동안 그 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상담 활동 지원절차 마련(안 제73조의2 신설)
1\)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과 상담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1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3\. 소방방재청장 및 기상청장
4\.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ㆍ지휘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제7조(조정위원회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중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외교통상부ㆍ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ㆍ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3\.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4\. 화재ㆍ폭발사고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5\.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7\.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8\.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2\.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 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 검사 또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준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⑨ 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⑪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조정위원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는 의안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조사평가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건의
3\. 그 밖에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2\.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⑨ 평가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평가협의회는 평가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⑬ 평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조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⑭ 평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재난조사평가 및 보고) ① 평가협의회는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의2제12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제1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총괄ㆍ조정 및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모든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지원단의 운영) ①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원단장은 중앙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긴급구조 및 사상자의 신원 확인
2\. 부상자의 치료 및 사망자의 시신 안치
3\. 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
4\.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현지지원
5\. 해외재난 수습상황의 대내외 공보(公報) 및 정부대책의 홍보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재난의 수습상황을 중앙본부장 또는 해당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단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의 현지 파견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인 지역본부장 등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 상황, 재난의 발생 원인 및 진행 전망 등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④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의 현지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ㆍ물자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상황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ㆍ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의 발생상황
3\.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2\. 중앙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ㆍ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④ 재난상황 보고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⑤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집행계획의 제출) ①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9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재난예방조치)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피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2\.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재난위험 요인을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검토
3\. 재난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보고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조치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ㆍ보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 보고 또는 통보와 수시 보고 또는 통보로 구분하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1\.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시설의 범위
2\.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조사 방법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위험 등급의 구분 기준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보고는 정기보고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 번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하고,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보고일에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재난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조치명령)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 실시 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2조(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홍보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유형별 홍보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3\. 재난진행단계별 홍보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4\.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
5\.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난예방홍보계획(이하 “재난예방홍보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예방홍보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예방홍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과의 협조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주요 홍보 내용 및 절차
5\. 재난진행단계별 주요 홍보 내용 및 절차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재난예방홍보 분야
7\. 그 밖에 재난예방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 재난발생 사례
2\. 재난유형별 또는 재난진행단계별 행동요령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등을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등을 대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거 재난발생 시 수집한 기록이나 사진ㆍ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제공
2\.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⑥ 중앙본부장 또는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에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재난예방교육계획의 수립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난예방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재난예방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예방교육 실시 방안
3\. 재난예방교육 대상자의 특성이나 수준 또는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방안
4\.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제42조의3(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작성) ① 중앙본부장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재난 유형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과 해당 재난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통보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과 인적ㆍ물적 여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재난 대비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난 대비 활동지침에 따른 재난 대응 세부계획
2\.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재원 확보
제42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5조 및 제57조부터 제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자재 중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을 비축하여야 한다.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물자 및 자재
제43조의2(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중앙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6조(예보ㆍ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46조의2(주요 기간통신사업자) ①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협조요청) 법 제4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강제대피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제59조(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전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상황분석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휘요원
4\. 안전담당요원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의 담당자 및 관리자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제66조의5(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국제구조대의 편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국제구조대의 장은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이 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6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분명히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7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제70조의2 및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2\.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ㆍ보존 등의 사업
6\.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ㆍ정비ㆍ보강 등의 사업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보칙
제76조부터 제8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피해원인, 피해 시설ㆍ지역
나. 기상상황ㆍ수위 등 피해 당시의 주변 상황
다.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내용
마. 피해상황의 사진 및 도면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가.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ㆍ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재난 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안전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안전기술의 개발 및 안전산업의 육성
③ 소방방재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안전기술 현황ㆍ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추진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개발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9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안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안전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을 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연구기관이 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안전기술지원)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술지원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의 내용 및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제80조의 지원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의 순이익금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받은 기술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받은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은 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2\.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성 평가
3\. 우수기술의 개발 또는 사업화에 성공한 사업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술료의 납부절차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3조(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령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3\. 재난유형별 위험 분석
4\. 재난유형별 교육ㆍ훈련
5\.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 및 응급상담 지도체계
6\.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평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의 단계별 표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5조(정보통신체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연계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정보통신체계
2\.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현장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제87조(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8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또는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 및 이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재난관리기준에 관한 부분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재난대비훈련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6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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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정기준                                                        ┃
┠────┼────────────────────────────────┨
┃에너지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공급시설과 비축시설        ┃
┠────┼────────────────────────────────┨
┃정보통신│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
┃        │전국상황 감시시설                                               ┃
┃        │국가행정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  ┃
┠────┼────────────────────────────────┨
┃교통수송│인력 수송과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 데에      ┃
┃        │필요한 교통ㆍ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
┠────┼────────────────────────────────┨
┃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
┃        │체계                                                            ┃
┠────┼────────────────────────────────┨
┃보건의료│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
┃        │담당하는 시설                                                   ┃
┠────┼────────────────────────────────┨
┃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主制御裝置)가      ┃
┃        │집중된 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            ┃
┠────┼────────────────────────────────┨
┃환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
┃        │소각ㆍ매립까지의 계통상의 시설                                  ┃
┠────┼────────────────────────────────┨
┃정부중요│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 시설                          ┃
┃시설    │                                                                ┃
┠────┼────────────────────────────────┨
┃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
┗━━━━┷━━━━━━━━━━━━━━━━━━━━━━━━━━━━━━━━┛
[별표 3]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기준 등(제43조의2 관련)
┏━━━━━━┯━━━━━━━━━━━━━━━━━━━━━━━━━━━━━━━┓
┃분야별      │필수기능의 범위                                               ┃
┠───┬──┼───────────────────────────────┨
┃에너지│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      ├──┼───────────────────────────────┨
┃      │석유│ㆍ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
┃      │    │생산능력 유지                                                 ┃
┃      │    │ㆍ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
┃      │    │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
┃정보통신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
┃            │대상에 대한 통신기능 유지                                     ┃
┠───┬──┼───────────────────────────────┨
┃교통  │철도│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수송  ├──┼───────────────────────────────┨
┃      │항공│ㆍ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      │    │ㆍ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
┃      │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
┃      │    │접근 불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
┃금융        │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보건  │의료│ 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의료  │서비│                                                              ┃
┃      │스  │                                                              ┃
┃      ├──┼───────────────────────────────┨
┃      │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
┃원자력      │ 주제어실 근무 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환경  │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      ├──┼───────────────────────────────┨
┃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
┃      │    │운영[침출수(沈出水)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
┃식용수      │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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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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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범위                            │선정기준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농작물ㆍ동산 및 공장의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피해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35억원 이상인 경우                    ┃
┃시ㆍ군ㆍ구                          │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                                      ┃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                                      ┃
┃미만인 시ㆍ군ㆍ구                   │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이 6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                                      ┃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                                      ┃
┃미만인 시ㆍ군ㆍ구                   │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                                      ┃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                                      ┃
┃미만인 시ㆍ군ㆍ구                   │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                                      ┃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                                      ┃
┃시ㆍ군ㆍ구                          │                                      ┃
┗━━━━━━━━━━━━━━━━━━┷━━━━━━━━━━━━━━━━━━━┛

## 2010-08-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10699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06999
- 공식 버전 번호: 106999
- 공포·발령번호: 제22318호
- 시행일: 2010-08-04 (전체: 2010-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6999&efYd=201008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699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57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575)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577)
  - law009708201008042231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571)
  - law009708201008042231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56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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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4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1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공무원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9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로,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한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재난의 예방”을 “예방 및 대비”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보고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의”를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각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을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설”을 “대설·낙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을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의”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각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각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4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 민간 소유 시설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으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을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으로, “정지를”을 “정지는”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국가경찰관서”를 “경찰관서”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라 함은 제13조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을 “(국제구조대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 해외긴급구조대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를 “재난의 복구”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을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3조제2항 후단 중 “시·도안전관리위원회”를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로,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를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정비·보강 등 사업
제75조제2항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에 따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이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제11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4호, 제38호 및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방해양항만청
15\. 서울메트로
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7\. 한국농어촌공사
28\. 인천메트로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8\. 한국시설안전공단
45\.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6\. 「원자력법」 제23조의2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47\. 「방송법」 제75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별표 1 제48호, 제48호의15 및 제4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14까지를 각각 제48호부터 제60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53호 및 제55호(종전의 제48호의7 및 제48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부터 제8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5\. 한국정보화진흥원
61\.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2\.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5\.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7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제1호부터 제8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3의 에너지의 지정기준란 중 “생산시설”을 “생산·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표의 원자력의 지정기준란 중 “집중된 시설”을 “집중된 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로 하며, 같은 표의 환경란 다음에 정부중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정부중요시설  │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시설│
└───────┴───────────────────┘
별표 5의 제목 중 “제89조제3항”을 “제8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7-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065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06575
- 공식 버전 번호: 106575
- 공포·발령번호: 제22269호
- 시행일: 2010-07-12 (전체: 2010-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6575&efYd=201007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65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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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 부터 <136> 까지 생략

## 2010-03-1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1032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103295
- 공식 버전 번호: 103295
- 공포·발령번호: 제22075호
- 시행일: 2010-03-19 (전체: 2010-03-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295&efYd=201003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2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16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166)
  - law009708201003152207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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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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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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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1003152207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5186)

### 공식 설명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 부터 <187> 까지 생략

## 2009-12-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9790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97906
- 공식 버전 번호: 97906
- 공포·발령번호: 제21904호
- 시행일: 2010-01-01 (전체: 2010-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906&efYd=201001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958)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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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912242190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95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966)
  - law009708200912242190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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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912242190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980)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법률 제9433호, 2009. 2. 6.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영 제3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사업,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환경공단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중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영 제20조)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1904호(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09-12-1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977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97742
- 공식 버전 번호: 97742
- 공포·발령번호: 제21887호
- 시행일: 2009-12-15 (전체: 2009-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742&efYd=200912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7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3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39)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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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45)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43)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4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51)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49)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4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57)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55)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53)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63)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61)
  - law009708200912152188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5759)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2009-12-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977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97709
- 공식 버전 번호: 97709
- 공포·발령번호: 제21882호
- 시행일: 2009-12-14 (전체: 2009-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709&efYd=200912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7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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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912142188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6835)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의 관리체계 효율화(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2)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경인항 등 14개 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정하고 태안항 등 15개 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정함.
2\)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영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등 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함.
2\) 분과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투명화(영 제2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절차 구체화(영 제52조 및 제5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제도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의 위임(영 제91조제2항)
1\)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국가 정책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항만관리 업무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함.
2\)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882호(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009-09-2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964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96456
- 공식 버전 번호: 96456
- 공포·발령번호: 제21744호
- 시행일: 2009-10-01 (전체: 2009-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6456&efYd=200910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3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37)
  - law009708200909212174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33)
  - law009708200909212174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3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43)
  - law0097082009092121744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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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49)
  - law0097082009092121744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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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55)
  - law0097082009092121744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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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61)
  - law0097082009092121744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59)
  - law009708200909212174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7057)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09-06-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950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95055
- 공식 버전 번호: 95055
- 공포·발령번호: 제21565호
- 시행일: 2009-06-26 (전체: 2009-06-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055&efYd=200906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0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833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8335)
  - law009708200906262156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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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9062621565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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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9062621565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835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09-01-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9118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91184
- 공식 버전 번호: 91184
- 공포·발령번호: 제21263호
- 시행일: 2009-01-14 (전체: 2009-01-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184&efYd=200901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18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865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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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63호(2009.1.14)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 2008-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909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90956
- 공식 버전 번호: 90956
- 공포·발령번호: 제21214호
- 시행일: 2008-12-31 (전체: 2008-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56&efYd=2008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95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15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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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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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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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185)
  - law0097082008123121214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183)
  - law0097082008123121214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18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부터 <175> 까지 생략

## 2008-12-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997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9978
- 공식 버전 번호: 89978
- 공포·발령번호: 제21146호
- 시행일: 2008-12-06 (전체: 2008-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78&efYd=200812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7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4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43)
  - law009708200812032114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39)
  - law009708200812032114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3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49)
  - law009708200812032114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47)
  - law009708200812032114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4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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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8120321146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263)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영 제3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영 제5조 및 제6조)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범위를 정하고,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영 제8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는 등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영 제10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에는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및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업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함.
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위해서 신고한 소방사업자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함.
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영 제19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연도 소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사.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등(영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소방방재청장의 업무감독,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1146호(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생략

## 2008-09-1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88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8847
- 공식 버전 번호: 88847
- 공포·발령번호: 제21020호
- 시행일: 2008-09-22 (전체: 2008-09-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8847&efYd=200809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88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2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23)
  - law009708200809182102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19)
  - law009708200809182102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1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29)
  - law009708200809182102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27)
  - law009708200809182102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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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809182102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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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47)
  - law0097082008091821020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45)
  - law0097082008091821020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034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96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등록 분야 또는 기술인력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 조정(영 제6조 및 제9조, 영 별표 1의2 신설)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4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등의 실시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조정(영 제7조 및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자 관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를 제외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영 제10조의2 및 별표 2의4 신설)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자가 보유 기술자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안전점검 대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분리하고 해당 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취소의 예외(영 제11조의3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술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자본금기준이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020호(2008.9.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 2008-07-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82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8213
- 공식 버전 번호: 88213
- 공포·발령번호: 제20947호
- 시행일: 2009-02-04 (전체: 2009-0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8213&efYd=20090204)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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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2008-04-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675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6758
- 공식 버전 번호: 86758
- 공포·발령번호: 제20763호
- 시행일: 2008-04-07 (전체: 2008-04-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6758&efYd=200804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675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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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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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63호(2008.4.3)
하천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하천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08-0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56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5681
- 공식 버전 번호: 85681
- 공포·발령번호: 제20741호
- 시행일: 2008-02-29 (전체: 2008-0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681&efYd=200802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6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260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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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2627)
  - law0097082008022920741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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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05> 까지 생략

## 2008-01-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28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2890
- 공식 버전 번호: 82890
- 공포·발령번호: 제20581호
- 시행일: 2008-02-04 (전체: 2008-0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890&efYd=200802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8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423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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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상자(義傷者)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의사상자(義死傷者)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609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의상자의 신체상 부상등급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 부상등급의 확대(영 제2조 및 별표 1)
(1) 신체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음.
(2) 의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 부상등급을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함.
(3) 신체상 부상등급을 확대함으로써 구조행위로 단순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상등급의 변경신청(영 제11조)
(1) 법률에서 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부상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변경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상자로 인정된 후에도 해당 부상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부상등급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상금의 결정방법(영 제12조)
(1) 법률에서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3)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위원회를 거쳐 매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체적 부상에 따른 보상금 외에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를 그 보상금으로 함.
(3)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도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상자와 의자사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581호(2008.1.31)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 2007-12-1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175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1752
- 공식 버전 번호: 81752
- 공포·발령번호: 제20442호
- 시행일: 2007-12-13 (전체: 2007-12-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752&efYd=200712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75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497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4977)
  - law009708200712132044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4973)
  - law009708200712132044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497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4983)
  - law0097082007121320442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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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20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민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442호(2007.12.1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 2007-11-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147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1472
- 공식 버전 번호: 81472
- 공포·발령번호: 제20402호
- 시행일: 2007-11-30 (전체: 2007-11-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472&efYd=20071130)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603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6033)
  - law009708200711302040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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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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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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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711302040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2605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등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동안의 업무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실·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변경·조정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4급 3, 5급 10, 6급 8, 7급 3)을 증원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0402호(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립식물검역원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07-09-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804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80409
- 공식 버전 번호: 80409
- 공포·발령번호: 제20247호
- 시행일: 2007-09-30 (전체: 2007-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409&efYd=200709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4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523)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525)
  - law009708200709062024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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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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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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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708200709062024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4545)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75호, 2007. 1. 26. 공포· 2007. 9.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신설(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집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처·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의 범위 등 신설 (영 제16조)
(1) 법률에서 모집된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운영비용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비용을 협회의 인건비,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관리비, 구호차량 운영비 등에 한정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협회의 운영비용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연금품 모집비용의 충당비율 신설(영 제17조)
(1) 법률에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의 비율을 모집된 의연금의 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2퍼센트 이하로,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8퍼센트 이하로, 모집금액이 1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6퍼센트 이하로 하는 등 모집금액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차등하여 정함.
(3) 의연금품의 모집비용을 모집금액의 구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한도를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연금품의 모집·배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신설(영 제19조)
(1) 법률에서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이 완료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또는 배분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모집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247호(2007.9.6)
재해구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재해구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 2007-07-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798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79879
- 공식 버전 번호: 79879
- 공포·발령번호: 제20192호
- 시행일: 2007-07-27 (전체: 2007-07-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879&efYd=200707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8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8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89)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85)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8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95)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93)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9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301)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99)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29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321)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319)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317)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327)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325)
  - law009708200707262019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1632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274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을 조정하고, 국가기반시설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영 제29조의2 및 별표 3 신설)
(1)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별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국가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인력의 지정·관리(영 제43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시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지정·관리하여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을 지정·관리하도록 함.
(3) 국가기반시설의 마비등의 경우에도 분야별 필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영 제46조의2 신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의 문자 또는 음성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시내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시외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재해발생시 위험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192호(2007.7.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 등의 운용자
제10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팀장이 된다.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한 중앙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되고,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고, 법 제3조제1항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외교통상부·국방부"를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상황실"을 각각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종합상황실"을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황사대책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응급조치 일시 사용 장비·인력 현황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대하여 미리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폭풍·해일·폭설"을 "강풍·풍랑·해일·대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국가기반시설"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을 "예방 및 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초·중등학교"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로, "방송법에 의한"을 "「방송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중 "재난"을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①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역무
2\. 시외전화역무
3\. 국제전화역무
4\. 초고속인터넷역무
5\.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역무 또는 가입자가 10 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역무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지사는 시·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소방방재청장은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의3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예·경보체계구축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부합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중앙본부장은 재난피해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6의2.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제7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소방방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82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을 "종합상황실,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 및 대체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기관·단체 등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국립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 (과태료부과 및 징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제12호·제17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를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로 한다.
12\. 지방산림청
17\. 한국농촌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
┏━━━━┯━━━━━━━━━━━━━━━━━━━━━━━━━━━━━━━━┓
┃분야별  │지정기준                                                        ┃
┠────┼────────────────────────────────┨
┃에너지  │전력·석유·가스공급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비축시설               ┃
┠────┼────────────────────────────────┨
┃정보통신│교환기 등 주요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국상┃
┃        │황 감시시설                                                     ┃
┃        │국가행정을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전산시스템     ┃
┠────┼────────────────────────────────┨
┃교통수송│인력수송과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데 필요한 교 ┃
┃        │통·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
┠────┼────────────────────────────────┨
┃금융    │은행 및 증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체계                ┃
┠────┼────────────────────────────────┨
┃보건의료│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
┃        │담당하는 시설                                                   ┃
┠────┼────────────────────────────────┨
┃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主制御裝置)가 집중 ┃
┃        │된 시설                                                         ┃
┠────┼────────────────────────────────┨
┃환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매┃
┃        │립까지 계통상의 시설                                            ┃
┠────┼────────────────────────────────┨
┃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
┗━━━━┷━━━━━━━━━━━━━━━━━━━━━━━━━━━━━━━━┛
[별표 4]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기준 등(제43조의2 관련)
┏━━━━━━━━┯━━━━━━━━━━━━━━━━━━━━━━━━━━━━━━━━━━━━┓
┃분야별          │필수기능의 범위                                                         ┃
┠────┬───┼────────────────────────────────────┨
┃에너지  │전기  │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        ├───┼────────────────────────────────────┨
┃        │석유  │·30일분의 석유사용량을 30일 이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
┃        │      │·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비축량 유지                    ┃
┃        ├───┼────────────────────────────────────┨
┃        │가스  │ 최소운영재고 19.6 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한   ┃
┃        │      │공급능력 유지                                                           ┃
┠────┴───┼────────────────────────────────────┨
┃정보통신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상 복구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 대상에 대한 통신기 ┃
┃                │능 유지                                                                 ┃
┠────┬───┼────────────────────────────────────┨
┃교통수송│철도  │ 1일 열차운행율 30% 이상 유지                                           ┃
┃        ├───┼────────────────────────────────────┨
┃        │항공  │·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율 50% 이상 유지                               ┃
┃        │      │·공항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공┃
┃        │      │항운영 유지                                                             ┃
┃        ├───┼────────────────────────────────────┨
┃        │항만  │ 컨테이너야드(CY)장치율 85%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 컨테이너야드(CY)장치율 85%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두절로 IC간 접근불가능 지속상태를 24시간 ┃
┃        │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 1일 지하철 운행율 40% 이상 유지                                        ┃
┠────┴───┼────────────────────────────────────┨
┃금융            │ 금융전산시스템 마비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보건의료│의료서│ 응급의료기능 100% 유지                                                 ┃
┃        │비스  │                                                                        ┃
┃        ├───┼────────────────────────────────────┨
┃        │혈액  │ 1일 공급능력의 100% 이상 유지                                          ┃
┠────┴───┼────────────────────────────────────┨
┃원자력          │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환경    │소각  │ 주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        ├───┼────────────────────────────────────┨
┃        │매립  │ 주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침출수(沈出水) ┃
┃        │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
┃식용수          │ 정수장(광역) : 1일 식용수공급량의 70%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 정수장(지방) : 1일 식용수공급량의 30%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별표 5]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령            │부과금액    ┃
┠───────────────────┼──────────┼──────┨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 법 제40조제1항     │            ┃
┃있는 경우 대피명령 위반               │                    │            ┃
┃ 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나.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                    │200만원 이하┃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 법 제46조제1항     │            ┃
┃있는 경우 응급조치 위반               │                    │            ┃
┃ 가. 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
┃ 나. 응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                    │200만원 이하┃
┃3.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있는 구역 내에서 퇴거 또는 대피명령   │                    │            ┃
┃위반                                  │                    │            ┃
┃ 가. 위험구역 내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                    │100만원 이하┃
┃경우                                  │                    │            ┃
┃ 나.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                    │150만원 이하┃
┃경우                                  │                    │            ┃
┃ 다. 위험구역 내의 대피·퇴거명령을   │                    │200만원 이하┃
┃방해한 경우                           │                    │            ┃
┗━━━━━━━━━━━━━━━━━━━┷━━━━━━━━━━┷━━━━━━┛

## 2007-03-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776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77621
- 공식 버전 번호: 77621
- 공포·발령번호: 제19929호
- 시행일: 2007-03-27 (전체: 2007-03-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621&efYd=200703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6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354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3546)
  - law009708200703161992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3542)
  - law0097082007031619929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3540)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3552)
  - law0097082007031619929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3550)
  - law0097082007031619929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483548)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근거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77호, 2006. 12. 26. 공포, 2007. 3.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재정법」의 제정에 따라 예산요구서의 기획예산처 제출 기한이 1개월 늦추어 짐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제출 관련 일정을 변경하며,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19929호(2007.3.1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한국원자력연구원
⑩및 ⑪생략
제4조 생략

## 2006-06-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7468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74680
- 공식 버전 번호: 74680
- 공포·발령번호: 제19563호
- 시행일: 2006-07-01 (전체: 200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680&efYd=200607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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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63호(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 2006-06-1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744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74485
- 공식 버전 번호: 74485
- 공포·발령번호: 제19513호
- 시행일: 2006-07-01 (전체: 200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485&efYd=200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4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55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553)
  - law009708200606121951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549)
  - law009708200606121951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54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559)
  - law009708200606121951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557)
  - law009708200606121951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555)

### 공식 설명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6>생략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내지 <241>생략

## 2006-04-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739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73919
- 공식 버전 번호: 73919
- 공포·발령번호: 제19463호
- 시행일: 2006-04-30 (전체: 2006-04-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919&efYd=200604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9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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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449)
  - law009708200604281946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447)
  - law009708200604281946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60344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9>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 2005-12-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725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72563
- 공식 버전 번호: 72563
- 공포·발령번호: 제19206호
- 시행일: 2006-01-01 (전체: 200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563&efYd=200601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2026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20263)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20259)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2025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20269)
  -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20267)
  -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20265)

### 공식 설명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법률 제7601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19206호(2005.12.28)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부산교통공사
⑪및 ⑫생략

## 2005-12-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720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72049
- 공식 버전 번호: 72049
- 공포·발령번호: 제19162호
- 시행일: 2005-12-01 (전체: 2005-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049&efYd=20051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0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97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973)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969)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96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979)
  -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977)
  -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975)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이 제정(법률 제7571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발전종합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 각종 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허가절차 등을 정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전조사 사항을 마련하며, 그 밖에 어촌 관광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조사방법 등(영 제3조)
(1) 어촌·어항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반영·활용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어촌·어항의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주요내용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3)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전조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의 고시 등(영 제7조 및 제21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주요내용을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림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고시사항을 정함.
(3)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주요내용을 고시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이 사업시행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전 사용을 위한 허가 등(영 제13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할 경우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준공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사용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2)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 또는 설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확인필증 교부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준공전 사용신고 또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도록 함.
(3)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준공확인필증 교부전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준공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및 관광시설의 범위(영 제18조 및 제19조)
(1)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을 설정·운영하되,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절차 및 해당 구역안에 설치가 가능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어항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어항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고,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 및 보조시설,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 설치가 가능한 관광객 편의시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어항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어항의 관광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등(영 제20조 내지 제23조)
(1)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어항개발계획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어항개발여건 등을 조사하고, 어항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어항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및 어항환경개선계획 등 어항개발관련 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사전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장기적인 안목의 어항개발 촉진이 기대됨.
바. 어항시설의 귀속 절차 및 무상사용 등(영 제26조 내지 제31조)
(1) 민간인이 개발한 어항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투자비 보전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민간자본의 어항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귀속대상 어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비지정권자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항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귀속된 어항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총사업비의 계산방법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정함.
(3) 민간인이 개발한 어항시설의 투자비 보전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어항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162호(2005.12.1)
어촌·어항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 2005-11-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708-720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72046
- 공식 버전 번호: 72046
- 공포·발령번호: 제19145호
- 시행일: 2006-01-01 (전체: 200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046&efYd=2006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04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84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847)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843)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84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853)
  -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851)
  -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1284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산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던 것을 재산피해액과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의 2.5배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145호(2005.11.3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재산 또는 이재민"을 "재산"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재난 및 그에 준하는 동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재난"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제4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한다.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호중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재해구호법"을 "「재해구호법」"으로 하며, 제6조제2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제40조제1호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며, 제65조제1항제6호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2조제2항중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을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3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중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을 각각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77조제1항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하며, 제79조제1항제2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87조제2항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선 정 범 위                           │선 정 기 준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
┃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피해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35억  ┃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원 이상인 경우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 │총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                                      ┃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 │총 재산피해액이 6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                                      ┃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 │총 재산피해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                                      ┃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 │총 재산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                                      ┃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
┗━━━━━━━━━━━━━━━━━━━┷━━━━━━━━━━━━━━━━━━━┛

## 2005-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6995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69952
- 공식 버전 번호: 69952
- 공포·발령번호: 제18873호
- 시행일: 2005-06-23 (전체: 2005-06-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9952&efYd=200506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995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3264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32643)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32639)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3263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32649)
  - 자연재난으로인한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32647)
  - 자연재난으로인한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32645)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의 직무(영 제2조)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로 함.
나. 여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영 제3조 내지 제9조)
여성가족부에 총무과,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국,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을 두되,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1급으로, 여성정책국장·보육정책국장 및 권익증진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가족정책국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다. 공무원의 정원 (영 제11조 및 별표)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여성부 공무원의 정원 150인중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체하는 6인을 제외하고 승계받는 144인과, 보건복지부의 정원중에서 이체받는 2인 및 새로 증원되는 인력 30인을 포함한 176인(정무직 2, 별정직 3, 일반직 147, 기능직 24)으로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873호(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36>생략

## 2004-11-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708-6554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65542
- 공식 버전 번호: 65542
- 공포·발령번호: 제18580호
- 시행일: 2005-01-01 (전체: 2005-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5542&efYd=2005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554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53423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534241)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534237)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53423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534247)
  - 자연재난으로인한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534245)
  - 자연재난으로인한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534243)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580호(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내지 <28>생략

## 2004-05-29 — 제정 [#official-law-009708-6184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708:61848
- 공식 버전 번호: 61848
- 공포·발령번호: 제18407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848&efYd=200406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203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2041)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2037)
  -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203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2047)
  - 자연재난으로인한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2045)
  - 자연재난으로인한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2043)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2004. 3. 11. 공포,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기본사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등 재난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으로 함(영 제6조).
나.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풍수해 대책 등 분야별로 중·장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영 제26조 내지 제28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동 시설의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동 시설을 관리하도록 함(영 제32조 내지 제34조).
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기본계획, 기능별 및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영 제63조).
마. 기술개발의 촉진 등 안전관련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국·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안전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79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