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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7167/history/

## 2026-02-27 — 일부개정 [#official-law-013987-2836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987:283693
- 공식 버전 번호: 283693
- 공포·발령번호: 제21391호
- 시행일: 2026-02-27 (전체: 2026-02-2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93&efYd=202602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1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을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에"를 "대부와 사용허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10-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3987-2771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987:277167
- 공식 버전 번호: 277167
- 공포·발령번호: 제21065호
- 시행일: 2026-01-02 (전체: 2026-01-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167&efYd=202601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16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5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2025-04-01 — 일부개정 [#official-law-013987-2703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987:270327
- 공식 버전 번호: 270327
- 공포·발령번호: 제20863호
- 시행일: 2025-07-02 (전체: 2025-07-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327&efYd=202507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3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에 두는 이사회의 9명의 이사 중 4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도록 하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3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장ㆍ이사 및"을 "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의"를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원장ㆍ이사"를 각각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로 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청 차장
2\.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3조(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 중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021-01-12 — 제정 [#official-law-013987-2284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3987:228481
- 공식 버전 번호: 228481
- 공포·발령번호: 제17890호
- 시행일: 2021-07-13 (전체: 2021-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481&efYd=2021071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ㆍ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현재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진료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치ㆍ운영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90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소방병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소방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소방병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방병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에 속한 소방병원 관련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소방병원은 설립 당시 소방병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방청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소방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명) 소방병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병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소방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