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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873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87375
- 공식 버전 번호: 287375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75&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3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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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3-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847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84781
- 공식 버전 번호: 284781
- 공포·발령번호: 제36220호
- 시행일: 2026-03-24 (전체: 2026-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781&efYd=202603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7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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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제66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4\.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6\.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67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11-2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799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79911
- 공식 버전 번호: 279911
- 공포·발령번호: 제35860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5-12-01, 2026-03-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911&efYd=202603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9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456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4642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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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나 다수가 근무하는 공장의 화재 등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6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중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을 "실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인 사람
제46조 중 "별표 3"을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마목, 같은 비고 제3호가목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을 각각 "자동방화셔터,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8) 중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를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로, "층의"를 "부분의"로 하고, 같은 목 10)다) 중 "것 중"을 "층 중"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별표 4 제2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별표 4 제2호다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별표 4 제2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
별표 4 제2호차목2)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공장"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4) 중 "1천m"를 "500m"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6\)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미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지붕과 외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82445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3호의2, 별표 4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15), 같은 호 라목5), 같은 호 차목2), 같은 표 제5호나목4), 같은 호 다목5) 및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ㆍ주차시설 또는 승강기 등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증축 시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2호마목, 제3호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15), 같은 호 라목5), 같은 호 차목2), 같은 표 제5호다목5) 및 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5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터널의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8246429]

## 2025-08-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73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73459
- 공식 버전 번호: 273459
- 공포·발령번호: 제35716호
- 시행일: 2025-08-28 (전체: 2025-08-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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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⑩부터 <30>까지 생략

## 2024-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676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67669
- 공식 버전 번호: 267669
- 공포·발령번호: 제35151호
- 시행일: 2027-01-01 (전체: 2024-12-31, 2027-01-01)
- 상태: 시행예정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669&efYd=2027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6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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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5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을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12\. 지하상가
12의2. 터널
제30조제1호 중 "의원"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데이터센터
별표 2 제23호마목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27의2. 터널
가.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나.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
별표 2 비고 제2호라목 중 "지하가"를 "터널"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지하가"를 각각 "지하상가"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가)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1)의 다) 및 같은 목 2)다) 중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을 각각 "4층 이상인 층 중에서"로 하며, 같은 목 4)가) 및 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별표 4 제1호라목6)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의"로 하고, 같은 목 12)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호 마목2)나) 중 "입원실"을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을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중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하며, 같은 목 7) 전단 중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다목4)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10)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하상가
별표 4 제2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자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각각 "터널"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나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하상가
별표 4 제3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며, 같은 호 마목2) 중 "지하가 중 지하상가"를 "지하상가"로 한다.
나) 터널
별표 4 제4호가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6) 중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4) 및 같은 호 라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각각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한다.
별표 5 제17호나목 중 "별표 4 제5호가목6)"을 "별표 4 제5호가목7)"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의원(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숙박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치과의원, 한의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2호마목 및 제2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7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서 인공신장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신청 또는 신고
2\. 해당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인공신장실이 신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

## 2024-05-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6230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62301
- 공식 버전 번호: 262301
- 공포·발령번호: 제34487호
- 시행일: 2024-05-17 (전체: 2024-05-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301&efYd=2024051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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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2>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24-05-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624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62427
- 공식 버전 번호: 262427
- 공포·발령번호: 제34488호
- 시행일: 2024-05-17 (전체: 2024-05-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427&efYd=2024051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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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바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28>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23-03-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486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48669
- 공식 버전 번호: 248669
- 공포·발령번호: 제33321호
- 시행일: 2023-03-07 (전체: 2023-03-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669&efYd=202303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6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742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742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7431)
  - law009694202303073332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7425)
  - law009694202303073332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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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29 — 전부개정 [#official-law-009694-2455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45535
- 공식 버전 번호: 245535
- 공포·발령번호: 제3300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35&efYd=2022120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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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목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다목의 과목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나목의 과목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가목의 과목
⑤ 2026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7일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1일 이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하기 위해서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2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2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2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37>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3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022-08-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445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44517
- 공식 버전 번호: 244517
- 공포·발령번호: 제32893호
- 시행일: 2022-08-31 (전체: 2022-08-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517&efYd=2022083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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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지정ㆍ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그 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설치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8-2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349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34919
- 공식 버전 번호: 234919
- 공포·발령번호: 제31949호
- 시행일: 2022-02-25 (전체: 2022-02-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919&efYd=202202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9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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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42021082431949KC_001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74038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을 추가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을 추가하고,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판매시설에서 화재 등 재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4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허가등"을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를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의 제목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체력단련장"을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을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5 제1호가목2) 중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을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호 라목4)가)부터 라)까지를 각각 나)부터 마)까지로 하며, 같은 목 4)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별표 5 제1호라목 13)을 14)로 하고,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4)[종전의 13)] 중 "12)"를 "13)"으로 한다.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5 제1호마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별표 5 제2호라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5 제2호마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별표 5 제2호마목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0)[종전의 9)] 중 "8)"을 "9)"로 한다.
9\) 1)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6 제1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1호라목13)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동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3호마목, 별표 5 제1호가목2), 같은 호 라목13), 같은 표 제2호라목12), 같은 호 마목9) 및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라목4)가), 같은 호 마목1)다), 같은 표 제2호라목11) 및 같은 호 마목6)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한다.
1\.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설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의 신청 또는 신고
2\.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

## 2021-03-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306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30655
- 공식 버전 번호: 230655
- 공포·발령번호: 제31576호
- 시행일: 2021-04-01 (전체: 2021-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655&efYd=2021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6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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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3조 생략

## 2021-03-0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298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29805
- 공식 버전 번호: 229805
- 공포·발령번호: 제31511호
- 시행일: 2021-03-02 (전체: 2021-03-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05&efYd=202103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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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체육 활동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하고,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다중이용업소인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대한 다중이용업 분류를 종전의 골프 연습장업에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11호(2021.3.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 2021-03-0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299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29905
- 공식 버전 번호: 229905
- 공포·발령번호: 제31516호
- 시행일: 2021-03-02 (전체: 2021-03-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905&efYd=202103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9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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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280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28057
- 공식 버전 번호: 228057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057&efYd=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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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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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71조까지 생략
제472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호가목 중 "화재성상"을 "화재의 성질ㆍ상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6)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중 "안전헬멧"을 "안전모"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1) 및 2) 중 "안전헬멧"을 각각 "안전모"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3)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7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12-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240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24063
- 공식 버전 번호: 224063
- 공포·발령번호: 제31256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063&efYd=20201210)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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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0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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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ㆍ통신용의 전선 등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서 길이가 500미터 미만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를 제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의 길이, 폭 및 높이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 포함시켜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및 연소방지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8호가목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1)가) 중 "터널 및 지하구"를 "터널"로 한다.
4\) 지하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은 별표 2 제2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하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하구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별표 2 제28호나목에 따른 공동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 2020-11-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227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22759
- 공식 버전 번호: 222759
- 공포·발령번호: 제31148호
- 시행일: 2020-12-10 (전체: 2020-12-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759&efYd=2020121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858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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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05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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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42020111031148KC_0010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059351)
  - law0096942020111031148KC_0010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05934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1548583]
┎─────────────────────┬──────────┬──┒
┃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3조제1항제3호 │300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않은  │                    │    ┃
┃경우                                      │                    │    ┃
┖─────────────────────┴──────────┴──┚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20-10-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223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22327
- 공식 버전 번호: 222327
- 공포·발령번호: 제31100호
- 시행일: 2021-08-07 (전체: 2021-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327&efYd=202108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3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29487)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29489)
  - 0001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29491)
  - law009694202010083110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29485)
  - law009694202010083110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2948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2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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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6.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42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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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한 신기술 및 설계자인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과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제15조제6항제1호가목)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 이상인 가설전람회장 및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등 강화(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피난 약자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간 경계벽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遮音)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라.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제64조)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으로 방화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신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처마ㆍ차양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제외하도록 함.
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 확대(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출산 및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허용하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100호(2020.10.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대통령령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5조: 2021년 8월 7일
3\.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2020-09-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217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21771
- 공식 버전 번호: 221771
- 공포·발령번호: 제31016호
- 시행일: 2021-03-16 (전체: 2020-09-15, 2021-03-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771&efYd=202103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7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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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조정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제12조제1항제6호)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의 노인 관련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제외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 위원 조정(제18조의3제3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현행 "13명"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으로 조정하여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 요건 추가(제23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추가(별표 1 제1호가목)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발화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내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을 "가목2)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18조의3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을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중 "1만5천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로,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1호가목2) 중 "투척용 소화용구"를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로 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4)가) 중 "제12조제1항제6호 나목"을 "제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ㆍ2)ㆍ4)ㆍ5) 및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별표 5 제5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별표 6 제9호나목 중 "노대(露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노대(露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2),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09-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214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21425
- 공식 버전 번호: 221425
- 공포·발령번호: 제30993호
- 시행일: 2021-01-01 (전체: 202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425&efYd=202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4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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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05-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183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18387
- 공식 버전 번호: 218387
- 공포·발령번호: 제30704호
- 시행일: 2020-05-27 (전체: 2020-05-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387&efYd=2020052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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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4202005263070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44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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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8)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18> 생략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154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15473
- 공식 버전 번호: 215473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73&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7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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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9-08-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1007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10074
- 공식 버전 번호: 210074
- 공포·발령번호: 제30029호
- 시행일: 2020-02-07 (전체: 2019-08-06, 2020-02-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074&efYd=202002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07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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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중ㆍ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1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처리된 물품의 범위 확대(제19조 각 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을 추가함.
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추가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제2항제4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를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원장"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표 1 제1호마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별표 5 제1호마목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6)을 9)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6)] 중 "5)까지"를 "8)까지"로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마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2018-08-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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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발령번호: 제29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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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19호, 2018.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1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5945260]
┎──────────────────────┬───────┬─┒
┃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 제53조제3항│50┃
┃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              │  ┃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
┖──────────────────────┴───────┴─┚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018-06-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2039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03924
- 공식 버전 번호: 203924
- 공포·발령번호: 제28996호
- 시행일: 2018-06-27 (전체: 2018-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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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92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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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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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제23조제1항제5호라목,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ㆍ변경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변경(제23조제5항제4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종전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함.
다.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 변경(제24조제1항제9호)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용접ㆍ용단 등 화기(火氣)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제24조의2제1항 신설)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전통시장을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정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별표 1 제1호마목)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그 명칭을 변경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 등)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老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별표 5 제2호라목, 마목 및 바목)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방열복·공기호흡기"를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제2호 중 "화기"를 "화기(火氣)"로 한다.
제15조의6제1호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대학"으로, "2년"을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중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을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를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박람회장"을 "박람회장, 견본주택"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별표 2 제8호가목1) 중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를 "초등학교"로, "시설물을 말한다"를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 중 "(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를 "[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라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2 제2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별표 2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가목2)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3)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6) 단서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1)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별표 5 제2호마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별표 5 제2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2) 및 같은 호 아목2) 중 "장례식장"을 각각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화복"을 각각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별표 5의2 제2호가목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란 및 설치면제 기준란 중 "피난설비"를 각각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4863421]
┎─────────┬───────────────────────────────┒
┃18. 옥내소화전설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
┃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
┃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
┃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10 제2호가목2)나) 중 "수신반 전원"을 "수신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5호"를 "법 제53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6호"를 "법 제53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8호"를 "법 제53조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9호"를 "법 제53조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0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2"를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1항제1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하 "학교규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 병설유치원
③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유치원
제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2018-01-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20123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201230
- 공식 버전 번호: 201230
- 공포·발령번호: 제28583호
- 시행일: 2018-01-18 (전체: 2018-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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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 2017-08-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966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96649
- 공식 버전 번호: 196649
- 공포·발령번호: 제28243호
- 시행일: 2017-08-16 (전체: 2017-08-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649&efYd=201708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6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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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3조제3항제5호가목 중 "사람"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9596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95962
- 공식 버전 번호: 195962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62&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6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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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의5,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4호·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8조의2제2항·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5 제1호바목8), 별표 5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2호라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017-05-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939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93985
- 공식 버전 번호: 193985
- 공포·발령번호: 제28074호
- 시행일: 2017-05-30 (전체: 2017-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985&efYd=201705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9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34932)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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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4201705292807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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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 2017-01-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913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91373
- 공식 버전 번호: 191373
- 공포·발령번호: 제27810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373&efYd=2017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37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242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24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542454)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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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단원으로"를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층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시설"을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2항제2호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각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따라 1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따라 2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특급, 1급 또는 2급"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를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제3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4조의3(종전의 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3)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시험위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를 "관리사시험의"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각각 "시험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를 "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표 제1호나목2)"를 "별표 1 제1호나목2)"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8조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2 제18호나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별표 5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중 "11층"을 "6층"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 중 "지상 2층"을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열복"을 각각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을 "(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3호가목 중 "옥내소화전 및"을 "옥내소화전 또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5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542425]
┌────────────────────────────────┒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
└────────────────────────────────┚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50"을 "100"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100"을 "200"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200"을 "300"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542427]
┎────────────────────┬────────┬──┬──┬──┒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법              │100 │200 │300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제53조제1항제2호│    │    │    ┃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자목,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에 근무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542454]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2017-01-0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909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90932
- 공식 버전 번호: 190932
- 공포·발령번호: 제27767호
- 시행일: 2017-01-07 (전체: 2017-0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32&efYd=201701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3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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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ㆍ갱내가스ㆍ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 생략

## 2016-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9060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90600
- 공식 버전 번호: 190600
- 공포·발령번호: 제27751호
- 시행일: 2017-01-01 (전체: 201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600&efYd=2017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60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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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9조까지 생략
제22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송수구, 관창(菅槍)"을 "관창(菅槍)"으로 한다.
제221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20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2016-08-02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851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85192
- 공식 버전 번호: 185192
- 공포·발령번호: 제27427호
- 시행일: 2016-08-04 (전체: 2016-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192&efYd=20160804)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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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聾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자격 심사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제4조)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한국수어교원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정함.
2\) 한국수어교원 2급의 자격요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등으로 정함.
다.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0조)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그 지정요건을 정하는 한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를 한국수어의 이해, 한국수어의 표현,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427호(2016.8.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 2016-06-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8434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84344
- 공식 버전 번호: 184344
- 공포·발령번호: 제27299호
- 시행일: 2016-07-01 (전체: 2016-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344&efYd=201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34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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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2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을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축사는"을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2016-01-1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797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79750
- 공식 버전 번호: 179750
- 공포·발령번호: 제26916호
- 시행일: 2016-01-25 (전체: 2016-01-21, 2016-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750&efYd=201601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75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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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91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 각 호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제18조의4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0까지로 하고,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5항 전단 중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을 "소방기술과 관련된"으로, "평가 관련 인력"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6, 제13조, 제15조의2, 제20조제1항, 제24조의2,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015-07-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7337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73370
- 공식 버전 번호: 173370
- 공포·발령번호: 제26438호
- 시행일: 2015-07-29 (전체: 2015-07-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370&efYd=201507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37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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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15-06-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726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72625
- 공식 버전 번호: 172625
- 공포·발령번호: 제26370호
- 시행일: 2015-10-01 (전체: 2015-07-01, 2015-10-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625&efYd=201510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6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67130)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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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조치명령 등의 연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제12조제1항)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경우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관할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제15조의3 신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
다.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확대(제15조의5)
화재안전기준 등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일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시설을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함.
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등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이나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등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이나 소방본부장 등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조치명령 등의 연기사유(제38조의2 신설)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등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태풍, 홍수 등의 재난 또는 관계인의 질병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37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의5(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老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4(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의6(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7(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험물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아파트"를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을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라목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별표 5의2 제목 중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중 "법 제16조·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67130]
┎─────────────────────┬────────┬─┬──┬──┒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법              │50│100 │200 ┃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제7호│  │    │    ┃
┃                                          │의2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015-01-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6667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66678
- 공식 버전 번호: 166678
- 공포·발령번호: 제26033호
- 시행일: 2015-04-07 (전체: 2015-01-08, 2015-04-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678&efYd=201504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67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22413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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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기준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강화(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19조제3호 및 별표 5 제5호가목)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요양병원을 건축물 등의 신축ㆍ용도변경 등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 설계단계에서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하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함.
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제15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1\)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 현장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 현장으로 정하고,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등을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으로 정함.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정하고,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피난유도선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각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및 선임대상 기준 신설(제22조의2 신설)
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1만5천제곱미터 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숙박ㆍ의료ㆍ노유자 시설 등 야간ㆍ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1명을 선임하되,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을 정함.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 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라. 방염업 등록기준 완화(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
방염처리기술의 발달로 화공ㆍ섬유 분야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매뉴얼을 이용하여 방염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화공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채용요건 등의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섬유류 방염업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항온기 안에 표준 온도 기능이 있어 표준온도계를 방염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기기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방염업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03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및 「정신보건법」"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제23조의 제목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2항제7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제23조제3항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제1항제6호, 제2항제7호마목 및 제3항제5호자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7조 중 "별표 3 제1호"를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9조의3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4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9\. 제40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나목1)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별표 3 제4호가목 중 "제1호나목 및"을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2) 중 "위락시설"을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9호 설치면제 기준란 중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섬유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의 2) 및 5)와 같은 목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의 2) 및 5)를 각각 삭제한다.
가. 공통기준: 실험실을 1개 이상 갖출 것
별표 10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란 중 "2회 이상"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19조제3호·제3호의2 및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요양병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내장식물 등을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7일까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해임되는 날까지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224133]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3제2항·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635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63595
- 공식 버전 번호: 163595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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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9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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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및 별표 5 제1호바목8)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및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 2014-07-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564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56407
- 공식 버전 번호: 156407
- 공포·발령번호: 제25444호
- 시행일: 2014-07-08 (전체: 2014-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407&efYd=201407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64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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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은 일정한 경우에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하는 소방시설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제4조 신설)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 정함.
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범위(제20조의2 신설)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염성능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정함.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등(제23조의2 신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으로 정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정함.
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별표 5 제1호)
1\) 현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장ㆍ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별표 5 제1호)
1\) 현재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렵고, 공장ㆍ창고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2\)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그 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장ㆍ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장비기준 변경(별표 9)
1\)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고, 사용 필요성이 새로 제기된 장비가 있는데도 아직 장비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소화기고정틀 등 일부 장비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고,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추가하는 등 장비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4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7조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5호 및 제39조의3제1호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별표 2 제2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별표 3 제3호다목 중 "유도등"을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3)부터 8)까지"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6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2814]
┌─────────┬───────────────────────────────┐
│ 19.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
│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
│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비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2983]
┌──────────┬───────────────────┬──────────┐
│소방시설            │장비                                  │규격                │
├──────────┼───────────────────┼──────────┤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                    │
│                    │전류전압측정계                        │                    │
├──────────┼───────────────────┼──────────┤
│소화기구            │저울                                  │                    │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                    │
│옥외소화전설비      │                                      │                    │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결합렌치                          │                    │
│포소화설비          │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                    │
│분말소화설비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                    │
│시각경보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                    │
│                    │음량계                                │                    │
├──────────┼───────────────────┼──────────┤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
├──────────┼───────────────────┼──────────┤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                    │
│                    │차압계                                │                    │
├──────────┼───────────────────┼──────────┤
│통로유도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
│비상조명등          │                                      │이하인 것           │
└──────────┴───────────────────┴──────────┘
별표 10 제2호하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중 "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705656]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가  │법            │200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제53조제1항제3│    │
│등록취소·영업정지 또는 휴업·폐업의      │호의2         │    │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              │    │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
└─────────────────────┴───────┴──┘
┌────────────────────┬────────┬──┐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법              │200 │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3조제1항제12 │    │
│                                        │호의2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306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31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3069]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가스자동소화장치
4\) 분말자동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8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8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8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9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5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9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688497]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것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3\.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2013-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4862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48628
- 공식 버전 번호: 148628
- 공포·발령번호: 제25050호
- 시행일: 2014-01-01 (전체: 201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628&efYd=2014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62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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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5조까지 생략
제126조(「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2014년 1월 1일
제127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3-11-2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463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46333
- 공식 버전 번호: 146333
- 공포·발령번호: 제24864호
- 시행일: 2013-11-23 (전체: 2013-1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33&efYd=2013112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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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864호(2013.11.2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3558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35580
- 공식 버전 번호: 135580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80&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8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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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제4항,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같은 호 바목1) 후단 및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 2013-01-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315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31546
- 공식 버전 번호: 131546
- 공포·발령번호: 제24304호
- 시행일: 2013-07-10 (전체: 2013-02-10, 2013-07-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546&efYd=201307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154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172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94999)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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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의 관계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함.
나. 소방대상물의 방염 기준 강화(안 제19조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를 추가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강화함.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별표 2)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숙박시설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분류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조정함.
마.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선(안 별표 5)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04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로,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제19조제1호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을 “체력단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나목 및 라목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능장”을 “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방염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소화장치
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다) 가스자동소화장치
라) 분말자동소화장치
마)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바) 자동확산소화장치
별표 1 제1호라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8\) 강화액소화설비
별표 2 제2호차목 중 “1천㎡”를 “500㎡”로 한다.
별표 2 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별표 2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별표 2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별표 2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별표 3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별표 5 제1호다목4)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이나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나)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다목5) 중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을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를 “정신의료기관으로서”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6) 및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중 “길이가 3천m 이상으로서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터널”을 “터널, 축사”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5) 중 “라목6)”을 “라목7)”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별표 5 제5호가목5) 중 “길이가 500m 이상으로서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5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6 제9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91723]
┌──────────────────────────────────────────┐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5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
│경우                                                                                │
│나. 별표 5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
│노대(露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6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691724]
┌───────┬──────────────────────────────┐
│18. 옥내소화전│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
│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
│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8 제2호가목1)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공 분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술사 및 화공기사를 말한다) 취득자
나) 섬유 분야 국가기술자격[섬유기술사ㆍ섬유기사ㆍ섬유산업기사,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염색(날염)기능사, 염색(침염)기능사를 말한다] 취득자
별표 9 제1호나목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내장식물 등을 합숙소에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염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시설등 설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노숙인 관련 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것은 2014년 2월 4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별표 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2-09-1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2866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28664
- 공식 버전 번호: 128664
- 공포·발령번호: 제24100호
- 시행일: 2012-09-14 (전체: 2012-09-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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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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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파괴하다”를 “부수다”로, “개방하다”를 “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0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 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부랑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의3(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시험위원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응시자격 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제1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과목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2\.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10까지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10까지(종전의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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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2510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25108
- 공식 버전 번호: 125108
- 공포·발령번호: 제23759호
- 시행일: 2012-05-01 (전체: 2012-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108&efYd=201205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10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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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를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2012-01-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226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22632
- 공식 버전 번호: 122632
- 공포·발령번호: 제23571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32&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3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84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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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843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842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840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8402)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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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특별조사가 자체점검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조)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연기 사유를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안 제15조의2 신설)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안 제39조제5항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마.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조정(안 별표 2 제7호 및 제9호, 부칙 제5조)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노유자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71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제2장의 제목 “소방검사 등”을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및 연기기간 등을 기재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한 내용 및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중앙일간지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전용시설”을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을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및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외한다) 및 부랑인”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삽입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다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2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38조 중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기술원 및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다) 소공간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라) 자동확산소화장치
3\)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별표 2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별표 2 제9호가목 중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투척용 소화기”를 “투척용소화용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라목1)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제1호 중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으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를 “해당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 중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2)나)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488403]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6조·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488404]
별표 9 제2호바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488432]
별표 9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488433]
별표 9 제2호아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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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2호 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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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48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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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1932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19322
- 공식 버전 번호: 119322
- 공포·발령번호: 제23356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9322&efYd=2012020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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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 2011-11-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1891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18910
- 공식 버전 번호: 118910
- 공포·발령번호: 제23314호
- 시행일: 2011-11-23 (전체: 2011-1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910&efYd=201111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91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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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함.
나. 수련연도 변경제도 개선(안 제5조)
1\)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2\) 전공의의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수련연도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특히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 중 임신·출산 기피현상의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련병원 지정 등 업무의 위탁 관련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1조)
1\) 현행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업무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314호(2011.11.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 2011-10-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183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18309
- 공식 버전 번호: 118309
- 공포·발령번호: 제23272호
- 시행일: 2012-02-05 (전체: 2012-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309&efYd=2012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3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4738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47394)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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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老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1\)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로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3\)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한다)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서 노인 관련 시설 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스크린”을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으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방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화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무”를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임방화관리”를 “분임 소방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방화관리”를 각각 “소방안전관리”로 한다.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제25조의 제목 중 “공동방화관리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2\.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중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마. 강화액소화설비
별표 1 제3호가목 중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를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이하 “피난기구”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제9호 노유자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나목 중 “아파트”를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라.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구”를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로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4호다목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연면적”을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으로 한다.
바. 노유자 생활시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노유자시설”을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노유자 생활시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비치하여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3호나목 본문 중 “지하층”을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전층
별표 5 제13호의 설치면제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447383]
별표 7 제목 중 “(제21조관련)”을 “(제2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2) 중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을 “시험실”로 한다.
별표 8 제목 중 “(제36조관련)”을 “(제36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44739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정신보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한 스크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방염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제10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

## 2011-04-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120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12024
- 공식 버전 번호: 112024
- 공포·발령번호: 제22880호
- 시행일: 2011-07-07 (전체: 2011-07-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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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老幼者)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7\.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19\. 관광 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20\. 장례식장
21\. 지하가(地下街)
22\. 지하구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에 다중이용업소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를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을 “판매시설 중”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강당ㆍ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을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2880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표의 왼쪽 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개정된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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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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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097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09705
- 공식 버전 번호: 109705
- 공포·발령번호: 제22605호
- 시행일: 2011-01-24 (전체: 2011-0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705&efYd=20110124)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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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ㆍ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가 기대됨.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ㆍ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ㆍ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05호(2010.12.3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 2010-1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0957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09572
- 공식 버전 번호: 109572
- 공포·발령번호: 제22560호
- 시행일: 2011-02-05 (전체: 2011-02-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572&efYd=201102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57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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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ㆍ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560호(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10-09-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0761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07616
- 공식 버전 번호: 107616
- 공포·발령번호: 제22375호
- 시행일: 2010-12-11 (전체: 2010-12-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7616&efYd=201012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761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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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59727)
  - law009694201009102237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5972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59729)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59730)
  - 0002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5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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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한 물 입자를 분무하여 소화하는 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를 소화설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기격납고, 목조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성능이 유사한 소화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1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7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5 제3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5-04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0493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04938
- 공식 버전 번호: 104938
- 공포·발령번호: 제22151호
- 시행일: 2010-05-05 (전체: 2010-05-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938&efYd=201005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93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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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5> 부터 <192> 까지 생략

## 2010-02-04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1025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02541
- 공식 버전 번호: 102541
- 공포·발령번호: 제22010호
- 시행일: 2010-02-04 (전체: 2010-0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541&efYd=201002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5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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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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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9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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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老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1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호 중 “제27조제6호”를 “제27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공기안전매트”를 “공기안전매트ㆍ다수인 피난장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별표 2 제1호마목 중 “볼링장ㆍ헬스클럽장”을 “볼링장”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고시원”을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 중 “무창층”을 각각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9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7.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보   │
│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
│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
│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
│                    │면제된다.                                 │
└──────────┴─────────────────────┘
별표 9 제2호나목 및 하목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  (1) 1차 위반 시                   │
│  (2) 2차 위반 시                   │
│  (3) 3차 위반 시                   │
└──────────────────┘
┌──────────────────────┐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신축, 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중인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0-01-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1023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102346
- 공식 버전 번호: 102346
- 공포·발령번호: 제22003호
- 시행일: 2010-02-01 (전체: 2010-0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346&efYd=201002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34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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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5>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2009-02-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916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91665
- 공식 버전 번호: 91665
- 공포·발령번호: 제21318호
- 시행일: 2009-02-06 (전체: 2009-0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665&efYd=200902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6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2293)
  - law009694200902062131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2291)
  - law0096942009020621318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228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2299)
  - 0002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2301)
  - 000200110201_P3.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2303)
  - 000200110201_P4.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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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42009020621318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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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31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제33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를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은 제27조에 따른”으로,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2 제16호가목 중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부화장”으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가목(2)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터널”을 “터널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로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별표 9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사목 본문, 같은 란의 제6호가목 후단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마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4)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아목, 같은 란의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8998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89982
- 공식 버전 번호: 89982
- 공포·발령번호: 제21146호
- 시행일: 2008-12-06 (전체: 2008-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82&efYd=200812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998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43)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42)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45)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44)
  -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47)
  -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46)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49)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48)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51)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50)
  - 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53)
  - 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52)
  -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55)
  -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54)
  -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7067)
  -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56)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7069)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7068)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범위와 지원,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영 제3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영 제5조 및 제6조)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범위를 정하고,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영 제8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는 등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영 제10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에는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및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업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함.
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등(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위해서 신고한 소방사업자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 시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함.
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영 제19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사.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등(영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소방방재청장의 업무감독,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146호(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 2008-02-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8536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85365
- 공식 버전 번호: 85365
- 공포·발령번호: 제20732호
- 시행일: 2008-02-29 (전체: 2008-0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365&efYd=200802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36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1365)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1367)
  - law009694200802292073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1363)
  - law0096942008022920732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136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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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96942008022920732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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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경호실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실로 이체하고, 대통령실장이 경호처장에게 3급 이하 5급 이상의 전보권, 4급 및 5급의 임용제청권,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32호(2008.2.29)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 2008-02-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8306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83069
- 공식 버전 번호: 83069
- 공포·발령번호: 제20610호
- 시행일: 2008-08-16 (전체: 2008-08-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069&efYd=200808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06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07)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06)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09)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08)
  -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1)
  -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0)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2)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5)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4)
  - 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7)
  - 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6)
  -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9)
  -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18)
  -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21)
  -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20)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23)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6722)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교정시설,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老幼者)시설·정신보건시설, 3천 미터 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 대상의 개선(영 제19조제2호)
(1)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다른 의원과 동일한 형태의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을 제외함.
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영 별표 4)
(1)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는 교정시설,  노유자시설 등과 화재 발생 시 방사능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및 최근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3천 미터 이상의 터널 등이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예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시설·정신보건시설 및 길이 3천 미터 이상으로서 일정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등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물 대상 범위에 추가함.
(3) 교정시설·노유자시설 및 터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여 화재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610호(2008.2.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노유자"를 "노유자(老幼者)"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지하가"를 "지하가(地下街)"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수용인원"을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유자"를 "노유자(老幼者)"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하가"를 "지하가(地下街)"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을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복도"를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과"를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카.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과"를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 중 "2천미터"를 "1천 미터"로 한다.
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별표 7 제2호가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화학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별표 9 제2호가목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다.
별표 9 제2호바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하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3조   │200 ┃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     │제1항제12호 │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    │            │    ┃
┃만을 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다)을 실시한 관리업자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07-09-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804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80485
- 공식 버전 번호: 80485
- 공포·발령번호: 제20258호
- 시행일: 2007-09-10 (전체: 2007-09-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485&efYd=200709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4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0501)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0503)
  - law009694200709102025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2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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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258호(2007.9.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07-06-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7949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79490
- 공식 버전 번호: 79490
- 공포·발령번호: 제20120호
- 시행일: 2007-07-04 (전체: 2007-07-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490&efYd=200707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49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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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자격증"을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07-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7779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77796
- 공식 버전 번호: 77796
- 공포·발령번호: 제19954호
- 시행일: 2007-03-25 (전체: 2007-03-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796&efYd=200703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79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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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종류(영 제2조)
(1)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찜질방 등의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3) 이들 업소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이 확보되어 화재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영 제4조 내지 제8조)
(1)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과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율안전관리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영 제9조)
(1)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방화문(防火門)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영업주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어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영 제18조)
(1) 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위험한 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반업소명, 위반횟수, 소방방재청장 등이 조치한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954호(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 2006-12-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7629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76298
- 공식 버전 번호: 76298
- 공포·발령번호: 제19748호
- 시행일: 2006-12-07 (전체: 2006-12-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298&efYd=200612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29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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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위험이 낮은 자동차 공장 등의 내부에 간이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hose-reel) 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등에 있어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 중축시 기존부분 소방시설 설치기준 완화(영 제17조제1항 단서)
(1)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 전체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공장 내의 일부 작업공간을 활용한 종업원복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업주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부분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2급 방화관리대상물 개선(영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
(1)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등 소규모 건축주에게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의 경우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의 점에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설정(영 별표5)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이 있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장치로 인한 소방설비 설치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을 갖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연제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의 편제를 통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됨
라.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의 명확화(영 부칙 제1조 단서)
(1)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한 바 있으나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재건축·재조합 아파트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법 집행의 혼선초래 방지는 물론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748호(2006.1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가목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중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전단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라목중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로 한다.
별표2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별표 2 제8호 가목중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을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동 별표 제9호 가목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군사시설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별표 2 비고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중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본문중 "모든 층에"를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로 하고, 동란 제3호중 "공기호흡기"를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  ┃
┃                │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  ┃
┃                │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5에 16. 자동화재탐지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 ┃
┃                    │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
┃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9의 제2호 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3조 │    ┃
┃위반한 자                                       │제1항제1호│    ┃
┃                                                │          │    ┃
┃  (1)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          │50  ┃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    ┃
┃                                                │          │    ┃
┃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  │          │100 ┃
┃으로 방치한 경우                                │          │    ┃
┃                                                │          │    ┃
┃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          │    ┃
┃경우                                            │          │    ┃
┃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 │          │    ┃
┃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          │    ┃
┃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          │    ┃
┃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          │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          │    ┃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          │    ┃
┃방치한 경우                                     │          │    ┃
┃                                                │          │    ┃
┃  (3)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200 ┃
┗━━━━━━━━━━━━━━━━━━━━━━━━┷━━━━━┷━━┛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과 동란 제3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06-10-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7596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75968
- 공식 버전 번호: 75968
- 공포·발령번호: 제19717호
- 시행일: 2006-10-29 (전체: 2006-10-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968&efYd=200610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96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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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1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비용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자금 지원의 범위·절차(영 제4조)
(1) 정부가 게임산업 관련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범위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창업자에게는 창업비용 및 게임관련장비의 구입비와 임대비를 지원하고,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는 개발자금, 상품의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게임산업 관련 창업과 우수게임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영 제12조)
(1)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게임기기를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 및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게 할 수 있음.
(3) 게임물의 개·변조를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영 제16조제1호)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영업시간과 영업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게임제공업자와 복합유통제공업자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3) 게임제공업소 등의 심야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등에의 과몰입과 과도한 게임비 지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영 제17조 및 별표 2 제5호)
(1)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차단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행성게임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서의 사행성게임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마.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영 제19조 및 별표 3)
(1)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정보를 게임물에 표시하도록 하되, 게임물의 특성에 따라 게임물의 포장이나 이용초기화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3)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게임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바. 광고·선전의 제한(영 제20조)
(1) 게임제공업자 등이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매체 및 수단을 규정함.
(2) 게임제공업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할 수 없음.
(3)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19717호(2006.1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 2006-10-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759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75955
- 공식 버전 번호: 75955
- 공포·발령번호: 제19714호
- 시행일: 2006-10-29 (전체: 2006-10-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955&efYd=2006102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9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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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같은 영상물에 속하는데도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영 제10조)
(1)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에 우리나라의 인력의 참여도와 우리나라의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게 함.
(3)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우리나라의 인력 및 시설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광고물(영 제11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띠모양의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영 제20조)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면제함.
(3)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영화상영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앨 것으로 기대됨.
라.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영 제24조)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일정 범위의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 등의 결정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상호·등급 등의 표시 방법(영 제27조)
(1) 비디오물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등급 등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상호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또는 끝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의 우측화면에 등급별 색깔이 다른 원형 안에 해당등급을 검정 또는 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714호(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 2006-05-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7405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74054
- 공식 버전 번호: 74054
- 공포·발령번호: 제19488호
- 시행일: 2006-05-29 (전체: 2006-05-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054&efYd=2006052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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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구조 등을 사유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 개선(영 별표 5)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그 기능과 작동원리가 유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그 설치를 면제하려는 것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함.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개선(영 대통령령 제18404호 부칙 제2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비롯한 소방시설 등을 그 시행일(2004.5.30.)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 2007년 5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3) 비상구의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소방시설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488호(2006.5.2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5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란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로 한다.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중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11-11 — 일부개정 [#official-law-009694-7189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71893
- 공식 버전 번호: 71893
- 공포·발령번호: 제19128호
- 시행일: 2005-11-11 (전체: 2005-1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893&efYd=200511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89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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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589)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585)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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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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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17)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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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37)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35)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49)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47)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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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53)
  -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51)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63)
  - 0008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65)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6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59)
  - 0009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71)
  - 0009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73)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69)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70866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할 학교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범위(영 별표 2 제11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학교시설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달라 법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의 범위를 교사·체육관 및 급식시설로 하도록 함.
(3) 학교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완화(영 별표 4)
(1)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시 사람이 작동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설비 임에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축사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효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128호(2005.11.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를 "건축물 내부의"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완강기"를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중 "소방기본법"을 각각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하며, 동조제5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5조"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로,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제3호 전단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한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나목 및 동조제9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마목중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을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9호 및 제10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경호실법」"으로 한다.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동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하며, 동조제7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으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별표 2 제4호 나목중 "대형점"을 "전문점·할인점"으로 하고, 동표 제1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9호 나목(2)(나) 및 동목(3)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2호 마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란 제3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차목 및 동란 제6호 다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각각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중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를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란 제4호 사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표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및 제6호 나목중 "대형점"을 각각 "전문점·할인점"으로 하며, 동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나목 단서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07-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9694-7141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71410
- 공식 버전 번호: 71410
- 공포·발령번호: 제18978호
- 시행일: 2005-07-28 (전체: 2005-07-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410&efYd=200507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41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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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555)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551)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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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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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인원의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577)
  - 수용인원의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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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설등의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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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03)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01)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15)
  - 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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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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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염업의종류와그종류별영업의범위,방염업의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19)
  - 방염업의종류와그종류별영업의범위,방염업의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17)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29)
  - 0008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31)
  -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27)
  -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25)
  - 0009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37)
  - 0009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39)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35)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66363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 2004-05-29 — 제정 [#official-law-009694-618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9694:61846
- 공식 버전 번호: 61846
- 공포·발령번호: 제18404호
- 시행일: 2004-05-30 (전체: 2004-05-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846&efYd=20040530)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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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21)
  - 소방시설[제3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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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29)
  -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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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인원의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47)
  - 수용인원의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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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설등의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53)
  -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설등의종류[제15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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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73)
  -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설치의면제기준[제1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71)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85)
  - 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83)
  - 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는특정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범위[제18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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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염업의종류와그종류별영업의범위,방염업의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89)
  - 방염업의종류와그종류별영업의범위,방염업의등록기준[제21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87)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99)
  - 0008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701)
  -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97)
  - 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기준[제36조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695)
  - 0009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707)
  - 000900110201_P2.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709)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705)
  -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7461703)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 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7조).
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방송용 송·수신탑 등으로 정함(영 제12조제1항).
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비상조명등·비상구 등으로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마.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범위를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5).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펌프자동차, 가스누설경보기 등으로 정함(영 제37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