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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731/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682-2872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287239
- 공식 버전 번호: 287239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9&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나목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5-19 — 일부개정 [#official-law-011682-28612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286125
- 공식 버전 번호: 286125
- 공포·발령번호: 제36335호
- 시행일: 2026-06-01 (전체: 2026-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125&efYd=2026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12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경찰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3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소방병원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및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3-24 — 일부개정 [#official-law-011682-2845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284587
- 공식 버전 번호: 284587
- 공포·발령번호: 제36213호
- 시행일: 2026-04-02 (전체: 2026-04-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587&efYd=202604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5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5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소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출석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13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025-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11682-2817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281731
- 공식 버전 번호: 281731
- 공포·발령번호: 제35948호
- 시행일: 2026-01-02 (전체: 2026-01-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731&efYd=202601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7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164>부터 <176>까지 생략

## 2025-06-25 — 일부개정 [#official-law-011682-2725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272535
- 공식 버전 번호: 272535
- 공포·발령번호: 제35600호
- 시행일: 2025-07-08 (전체: 2025-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535&efYd=202507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5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역학조사 관련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9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장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사실, 알린 시기 및 알린 방법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0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024-08-06 — 일부개정 [#official-law-011682-2646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264671
- 공식 버전 번호: 264671
- 공포·발령번호: 제34797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671&efYd=202408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6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271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소방심리지원단의 임무로 정하는 등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97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4\.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③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11682-2154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215445
- 공식 버전 번호: 215445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5&efYd=2020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가목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1682-1959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195951
- 공식 버전 번호: 195951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1&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⑥부터 <16>까지 생략

## 2017-07-17 — 일부개정 [#official-law-011682-1948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194850
- 공식 버전 번호: 194850
- 공포·발령번호: 제28196호
- 시행일: 2017-07-19 (전체: 2017-07-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4850&efYd=201707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485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806호, 2017. 4.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19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나. 각 시·도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제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11682-1635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163587
- 공식 버전 번호: 163587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7&efYd=201411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5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⑦부터 <33>까지 생략

## 2013-11-20 — 타법개정 [#official-law-011682-14630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146304
- 공식 버전 번호: 146304
- 공포·발령번호: 제24852호
- 시행일: 2013-12-12 (전체: 2013-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04&efYd=201312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0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852호(2013.11.2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2>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11682-1355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135573
- 공식 버전 번호: 135573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3&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⑤부터 <23>까지 생략

## 2012-08-22 — 제정 [#official-law-011682-1280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1682:128046
- 공식 버전 번호: 128046
- 공포·발령번호: 제24051호
- 시행일: 2012-08-23 (전체: 201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046&efYd=2012082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1341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시기,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및 제4조)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안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도별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은 수립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내용(안 제3조)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실태조사에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상 유해인자, 소방활동 재해 원인 및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외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소방방재청장은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등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마.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업무 등(안 제9조)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두는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고 각각 그 자격과 직무를 정함으로써,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051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 및 정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소방방재청장은 2014년을 첫 번째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시행연도로 보아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통보하고, 제3조에 따라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에 관한 특례)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3년 1월 31일까지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립한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이 영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