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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임용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1833/history/

## 2026-06-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8724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87245
- 공식 버전 번호: 287245
- 공포·발령번호: 제36432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5&efYd=202607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24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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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소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818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81833
- 공식 버전 번호: 281833
- 공포·발령번호: 제35982호
- 시행일: 2028-01-01 (전체: 2026-01-01, 2027-09-01, 2028-01-01)
- 상태: 시행예정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833&efYd=2028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8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51475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51499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51499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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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포함)의 시험 방법 개선을 통해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절차의 하나로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신체검사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직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1차 시험으로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ttitude Test; PSAT)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확보 및 공직진출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하한을 모두 18세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82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신체검사) ① 소방공무원을 채용(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3\.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제26조제2항 단서 중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를 "자격증소지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자격 또는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접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서류전형ㆍ종합적성검사와"를 "서류전형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체력시험을"을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을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을 "필기시험ㆍ실기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4조에 따라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3조의 제목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을 "(응시연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를 "선발시험 중"으로 한다.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필기시험)"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기시험과목"을 각각 "시험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필수과목 중 영어"를 "영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필수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 과목"을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46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서류전형: 제1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합격자를 결정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이 경우 체력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제46조제5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한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제49조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토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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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7년 9월 1일
2\. 제36조제1항제8호,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3조의2,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제8호,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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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728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72897
- 공식 버전 번호: 272897
- 공포·발령번호: 제35662호
- 시행일: 2025-07-22 (전체: 2025-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897&efYd=2025072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8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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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동안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가 없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소속 시ㆍ도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종전과 같이 소속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5662호(2025.7.2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2025-01-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6891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68919
- 공식 버전 번호: 268919
- 공포·발령번호: 제35237호
- 시행일: 2025-01-31 (전체: 2025-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919&efYd=202501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91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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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리적인 업무대행 제도 운영을 위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37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로, "질병휴직기간"을 "그 질병휴직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8-13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649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64909
- 공식 버전 번호: 264909
- 공포·발령번호: 제34825호
- 시행일: 2024-08-14 (전체: 202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09&efYd=202408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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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제34조의2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61조 신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제3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육아휴직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3\. 제1항제4호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4\. 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제31조제4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질병휴직"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ㆍ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시험실시결과보고)"를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6장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보장 등"으로 한다.
제6장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비고 전단 중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를 "해당 채용시험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한 특례)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공고되는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분란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3765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3765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3748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3374893]

## 2023-10-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552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55221
- 공식 버전 번호: 255221
- 공포·발령번호: 제33801호
- 시행일: 2023-10-12 (전체: 2023-10-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221&efYd=202310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2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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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으로 파견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과 직제상 파견 규정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파견근무 기간의 조정(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종전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종전에는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업무대행 가능 사유 및 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등(제30조의4)
1\) 종전 소방공무원의 업무대행 명령 사유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이었으나, 앞으로는 질병휴직, 병가 등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중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제상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 협의 폐지(제30조의5 신설)
국가적 사업의 수행이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공무원을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서 파견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되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파견 절차를 간소화함.
라. 결원 보충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의 마련(제31조제4항)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01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청차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요한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30조의4제2항 중 "출산휴가"를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ㆍ사산휴가"로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2023-05-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506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50661
- 공식 버전 번호: 250661
- 공포·발령번호: 제33452호
- 시행일: 2023-05-09 (전체: 2023-05-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661&efYd=2023050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6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72856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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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방법으로서 종합적성검사를 추가하여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협업 능력 등을 평정요소로 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가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시수수료의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5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자격증을 소지한"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를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제5차시험"을 "제6차시험"으로 한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서류전형과"를 "서류전형ㆍ종합적성검사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을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제46조제4항제1호"를 "제4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제46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를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소방장ㆍ소방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분야"를 각각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72856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소방장ㆍ소방교 계급에 대한 필수과목 중 구급ㆍ화학ㆍ정보통신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 2023-04-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497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49707
- 공식 버전 번호: 249707
- 공포·발령번호: 제33382호
- 시행일: 2023-06-05 (전체: 2023-06-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707&efYd=202306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7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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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3>까지 생략

## 2023-04-07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495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49581
- 공식 버전 번호: 249581
- 공포·발령번호: 제33378호
- 시행일: 2023-04-07 (전체: 2023-04-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581&efYd=202304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5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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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후보자 및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자격상실 및 면직 기준에 채용후보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채용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 중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7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제3호 중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을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직시키거나"를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를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수보직기간"을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보권자"를 "임용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5년 이내에"를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5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해야 하며, 제2호"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 2023-03-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491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49197
- 공식 버전 번호: 249197
- 공포·발령번호: 제33360호
- 시행일: 2023-03-31 (전체: 2023-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197&efYd=2023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19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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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을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을 강화하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계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실시를 위하여 직장훈련에 총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의 정비(제5조 및 별표 1)
1\) 소방위 계급 이상 소방령 계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훈련을 관리역량교육으로, 소방정 계급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훈련을 소방정책관리자교육으로 그 명칭을 정비하고, 해당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명칭을 전문교육훈련으로 하고, 해당 교육훈련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하되,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 및 교육훈련기관의 개방 규정 신설(제8조)
소방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하거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임교육 졸업요건의 강화(제17조제2항)
종전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신임교육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체 교육훈련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이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만 신임교육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라. 교수요원의 계급ㆍ역할 등의 정비(제20조)
교육훈련 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종전에는 교수요원, 조교 및 강사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강의교수, 훈련교수 및 생활지도교수로 정비하고, 교육훈련과정의 설계ㆍ운영을 담당하는 교육운영교수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의 도입(제31조)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이 전보 등의 사유로 담당 보직이 변경된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60호(2023.3.2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를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 2022-11-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4552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45529
- 공식 버전 번호: 245529
- 공포·발령번호: 제33005호
- 시행일: 2023-01-01 (전체: 2022-12-01, 202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529&efYd=2023010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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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제7조 및 제8조)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라.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제21조 및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제43조, 제44조 및 별표 7)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아.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제46조 및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5호(2022.1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2022-04-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4157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41571
- 공식 버전 번호: 241571
- 공포·발령번호: 제32565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2-04-05, 2023-01-01,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571&efYd=2024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57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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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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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을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 등 소방직무의 특수성에 맞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체력ㆍ면접시험의 반영비율은 높이고,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분야 중 소방분야를 구급ㆍ화학ㆍ정보통신분야로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훈련"으로, "2개월"을 "2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를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산한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44조의 제목 "(시험과목)"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제4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신체검사: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제4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제4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제46조제4항제2호다목 중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85퍼센트"를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를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를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필기시험성적 4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를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로 한다.
제46조제5항 중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결원"으로, "있다고 인정하는"을 "있을"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382803]
별표 2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381869]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중 "20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경ㆍ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ㆍ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같은 표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의 보직관리 원칙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3829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38295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38295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3829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4382959]
[별표 5]
[별표 6]
[별표 9]

## 2021-12-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379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37917
- 공식 버전 번호: 237917
- 공포·발령번호: 제32223호
- 시행일: 2022-01-13 (전체: 2022-0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917&efYd=202201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9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6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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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3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2021-10-1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360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36067
- 공식 버전 번호: 236067
- 공포·발령번호: 제32043호
- 시행일: 2022-04-15 (전체: 2022-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67&efYd=2022041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6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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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에서 새로 설치되는 지방소방기관으로의 인력 이체 등으로 인한 소방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가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가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2043호(2021.10.1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2021-04-27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3192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31927
- 공식 버전 번호: 231927
- 공포·발령번호: 제31652호
- 시행일: 2021-04-27 (전체: 2021-04-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927&efYd=2021042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92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36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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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소방청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ㆍ조정 등에서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으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소방학교의 장에서 소방청 차장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교육훈련 편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모든 시ㆍ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652호(2021.4.2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로 한다.

## 2021-03-02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298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9849
- 공식 버전 번호: 229849
- 공포·발령번호: 제31516호
- 시행일: 2021-03-02 (전체: 2021-03-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49&efYd=202103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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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1-05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2760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605
- 공식 버전 번호: 227605
- 공포·발령번호: 제31380호
- 시행일: 2021-01-05 (전체: 2021-01-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5&efYd=202101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235177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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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21010531380KC_0008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543511)

###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1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23]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47]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92351779]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6조까지 생략
제247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폐"를 "개편ㆍ폐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개폐"를 "개편 또는 폐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4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20-06-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198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19815
- 공식 버전 번호: 219815
- 공포·발령번호: 제30807호
- 시행일: 2020-06-30 (전체: 2020-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815&efYd=202006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8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86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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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 2020-03-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1545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15451
- 공식 버전 번호: 215451
- 공포·발령번호: 제30515호
- 시행일: 2022-01-01 (전체: 2020-04-01, 202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51&efYd=202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45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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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4470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44709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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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을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로,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명장) ① 임용권자(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 중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으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ㆍ도와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에 따른"으로, "5인이상 7인이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소방청에 있어서는 소방청차장이, 시ㆍ도에 있어서는"을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를 "법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를 "법 제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를 각각 "법 제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조제2항제5호"를 "법 제7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조제2항제6호"를 "법 제7조제2항제6호"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6조제2항제7호"를 "법 제7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조제2항제8호"를 "법 제7조제2항제8호"로,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소방사정원"을 "소방사 정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7조"로,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를 "법 제7조제2항제1호ㆍ제4호"로,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를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8호"를 "법 제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간"을 "시ㆍ도 간"으로, "지방소방령이상"을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간"을 각각 "시ㆍ도 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소방경이하"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인원(같은 항 제3호에 따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간"을 "소방청장은 시ㆍ도 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동의없이는"을 "동의 없이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를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본문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으로,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1년(제3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을 "제30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1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제3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가 지방소방령 이하 시ㆍ도"를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령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로,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을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신규채용시험 실시권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경력경챙채용시험등의 실시권
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나.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
제3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 본문에 따른"으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단서 및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을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제2항에 따른 검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38조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를 "법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를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5호"를 "법 제7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를 "소방사"로, "0.5할"을 "5퍼센트"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로,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를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로, "제1항의 규정을 각각"을 "제1항을"로 한다.
제45조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장 및 소방교"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이하"를 "소방교 이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14조의2"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을 "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447091]
┏━━━━━━━┑
┃계급별        │
┠───────┤
┃소방령 이상   │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소방교│
┠───────┤
┃소방사        │
┗━━━━━━━┙
별표 3 제1호의 제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별표 5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447095]
┌─────────┬────────────────┬──────────────────┐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
├─────────┼────────────────┼──────────────────┤
│소방정, 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                  │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
│소방경, 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                  │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
│소방장, 소방교, 소│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방사              │                                │                                    │
└─────────┴────────────────┴──────────────────┘
별표 5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8447099]
┌──────┬───────────────┬──────────────────┐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
├──────┼───────────────┼──────────────────┤
│소방위 이하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
│(항공분야)  │                              │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
│            │                              │1과목                               │
├──────┼───────────────┼──────────────────┤
│소방사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소방분야)  │                              │                                    │
└──────┴───────────────┴──────────────────┘
별표 7의 표 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를 "소방사"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중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11-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1112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11123
- 공식 버전 번호: 211123
- 공포·발령번호: 제30202호
- 시행일: 2022-01-01 (전체: 2019-11-05, 202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123&efYd=202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12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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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737108)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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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불응한 때"를 각각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를 "미달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ㆍ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25조제5항 중 "연고지를"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로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7737108]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 시험과목(필수)                              │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9-01-1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067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06761
- 공식 버전 번호: 206761
- 공포·발령번호: 제29487호
- 시행일: 2019-01-15 (전체: 2019-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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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우수한 현장 구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근무 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각각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위로금의 지급 대상 범위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8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부문"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제46조제5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으로,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제60조제4항 중 "업무에 복귀한 날(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과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3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로 인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9886250]
[별표 6]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단서 관련)
┌───────────────────────────┬──────────┐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
├────┬──────────────────────┼──────────┤
│토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PBT 490점 이상      │
│(TOEF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IBT 58점 이상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                    │
│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                    │
│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                    │
│        │Test)로 구분한다.                           │                    │
├────┼──────────────────────┼──────────┤
│토익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625점 이상          │
│(TOEIC)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
│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                    │
│        │말한다.                                     │                    │
├────┼──────────────────────┼──────────┤
│텝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520점 이상          │
│(TEPS)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2018. 5. 12. 전에  │
│        │University)을 말한다.                       │실시된 시험)        │
│        │                                            ├──────────┤
│        │                                            │280점 이상          │
│        │                                            │(2018. 5. 12.       │
│        │                                            │이후에 실시된       │
│        │                                            │시험)               │
├────┼──────────────────────┼──────────┤
│지텔프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Level 2의 50점      │
│(G-TELP)│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이상                │
│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                    │
│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520점 이상          │
│(FLEX)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2018-09-18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04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04592
- 공식 버전 번호: 204592
- 공포·발령번호: 제29180호
- 시행일: 2018-09-21 (전체: 2018-09-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592&efYd=201809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59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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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18091829180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46683)
  - 0008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46693)
  - law0039672018091829180KC_0008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46691)
  - law0039672018091829180KC_0008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346689)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2018-05-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0363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03632
- 공식 버전 번호: 203632
- 공포·발령번호: 제28929호
- 시행일: 2018-05-31 (전체: 2018-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632&efYd=201805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63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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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다른 직렬의 시험과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2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임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임용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본다"를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제49조제3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9595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95954
- 공식 버전 번호: 195954
- 공포·발령번호: 제28216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4&efYd=201707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54&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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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 2017-03-2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929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92960
- 공식 버전 번호: 192960
- 공포·발령번호: 제27971호
- 시행일: 2017-03-30 (전체: 2017-03-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960&efYd=201703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9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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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1703292797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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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2016-04-0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18227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82278
- 공식 버전 번호: 182278
- 공포·발령번호: 제27089호
- 시행일: 2016-04-05 (전체: 2016-04-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278&efYd=2016040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27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3761)
  - law0039672016040527089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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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전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징계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법원 등에서 징계처분의 무효ㆍ취소의 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을 받은 사람 등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 등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08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국민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제목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보 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한다.
별표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란 중 "21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6-02-0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808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80813
- 공식 버전 번호: 180813
- 공포·발령번호: 제26944호
- 시행일: 2016-02-03 (전체: 2016-0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813&efYd=201602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81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3413)
  - law003967201602032694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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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16020326944KC_0008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345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며,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재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인재개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 확대(제4조제2항)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ㆍ분석, 공직가치ㆍ리더십 등에 관한 교육훈련 자료ㆍ교재ㆍ기법의 연구ㆍ개발 등을 이행하게 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과제 부여(제8조제5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과정의 개방 등에 관한 협업 요청(제9조제4항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 개방, 공통 역량 관련 과정의 공동 개발ㆍ활용 등에 관하여 협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훈련 성적과 인재개발계획의 연계(제15조제3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마. 객원교수 위촉 근거 마련(제21조제4항 신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제3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5항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2\)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지급한 국외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6944호(2016.2.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2015-05-06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17076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70768
- 공식 버전 번호: 170768
- 공포·발령번호: 제26231호
- 시행일: 2016-01-01 (전체: 2015-05-06, 201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768&efYd=2016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76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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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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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파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공무원 채용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의 근거와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신임교육훈련성적 반영 제도 도입(제19조제1항 단서)
임용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지금까지 채용시험 성적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함.
나. 소방공무원 파견 등의 경우에 대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 신설(제30조제4항 신설)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력경쟁채용 시 체력시험면제의 근거 마련(제39조제1항 단서)
시험실시권자는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 반영 비율 조정(제46조제4항)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 반영비율을 종전의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정하여 체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수험생 간의 과도한 경쟁 및 부정 약물 복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마.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요건 등의 명확화(제51조제1항, 제51조제2항ㆍ제6항 신설)
1\)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및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정함.
2\)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및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정함.
3\) 시험실시권자가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소방간부후보생 등의 채용시험과목 개선(별표 4 및 별표 6)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계열별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정하는 등 채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231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자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으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제20조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시보임용기간중"을 "시보임용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용함"을 "임용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할미만일 때"를 "5할 미만인 경우"로 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를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로, "파견된 자"를 "파견된 사람"으로, "자의 복귀시에 당해"를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으로, "없어"를 "없어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보직없이"를 "보직 없이"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를 "해당 기관이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설·개폐등이 있는 때에 2월이내의 기간"을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으로, "보직없이"를 "보직 없이"로 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제25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으로, "적성등을"을 "적성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당해기관"을 "경우는 해당 기관"으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을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직관리기준외"를 "보직관리기준 외"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그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을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으로 한다.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를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를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가미할"을 "추가할"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75퍼센트"를 "8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2조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시험실시권자"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2015년 1월 1일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기준점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18519]
┍━━━━━━━━━━┓
│기준점수            ┃
├──────────┨
│PBT 490점 이상      ┃
│CBT 165점 이상      ┃
│IBT 58점 이상       ┃
├──────────┨
│625점 이상          ┃
├──────────┨
│520점 이상          ┃
├──────────┨
│Level 2의 50점 이상 ┃
├──────────┨
│520점 이상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465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465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46570]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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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시  험  과  목                                          ┃
┃        ├─────────┬──────────────────┨
┃계열별  │필수과목(4)       │선택과목(2)                         ┃
┣━━━━┿━━━━━━━━━┿━━━━━━━━━━━━━━━━━━┫
┃인문사회│헌법, 한국사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
┃계열    │영어, 행정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
┠────┼─────────┼──────────────────┨
┃자연계열│헌법, 한국사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        │영어, 자연과학개론│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
┗━━━━┷━━━━━━━━━┷━━━━━━━━━━━━━━━━━━┛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1\. 일반분야
┏━━━━━━━━━━┯━━━━━━━━━━━┯━━━━━━━━━━━┓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
┃ 구분               │                      │                      ┃
┠──────────┼───────────┼───────────┨
┃소방정·지방소방정  │한국사, 영어, 행정법,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
┃소방령·지방소방령  │소방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
┃                    │                      │경제학 중 2과목       ┃
┠──────────┼───────────┼───────────┨
┃소방경·지방소방경  │한국사, 영어, 행정법,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
┃                    │                      │경제학 중 2과목       ┃
┠──────────┼───────────┼───────────┨
┃소방장·지방소방장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교·지방소방교  │                      │                      ┃
┃소방사·지방소방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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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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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
┃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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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위·지방소방위  │항공법규, 항공영어│비행이론, 항공기상,       ┃
┃이하(항공분야)      │                  │항공역학, 항공기체,       ┃
┃                    │                  │항공장비, 항공전자,       ┃
┃                    │                  │항공엔진 중 1과목         ┃
┠──────────┼─────────┼─────────────┨
┃소방사·지방소방사( │국어, 소방학개론, │                          ┃
┃소방분야)           │소방관계법규      │                          ┃
┗━━━━━━━━━━┷━━━━━━━━━┷━━━━━━━━━━━━━┛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일반분야는 위 표 제2호의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 외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2\. 위 표 제1호에서 소방사·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4\. 위 표 제2호에서 소방관계법규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5\. 위 표 제2호에서 항공분야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하고,
소방분야는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 2014-12-09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1647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64757
- 공식 버전 번호: 164757
- 공포·발령번호: 제25839호
- 시행일: 2014-12-12 (전체: 2014-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757&efYd=201412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47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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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2750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설정(제60조 신설)
소방활동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공무상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출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2조 신설)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안전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3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5조의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등)"을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봉이상"을 "감봉 이상"으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전력"을 "전력(前歷)"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그밖의"를 "그 밖의"로, "소방공무원외"를 "소방공무원 외"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을 "사람을 해당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당해 임용예정계급"을 "해당 임용예정계급"으로,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마친 자"를 "마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자의 특별채용"을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의하여 설치된"을 "따라 설치된"으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을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을 "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지방소방위이하"를 "지방소방위 이하"로,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당해외국어"를 "해당 외국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경위이하"를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로,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2년이상인 자 이어야"를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 이상"을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3분의 1이내"를 "3분의 1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3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교육과정 기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를 "법 제6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마친자는 총리령이"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총리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을 "지방소방경 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특별채용에 있어서는"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특별채용시험의 요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로, "연구실적 기타"를 "연구실적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채용시험에 의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7조 전단 중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합격결정에 있어서"를 "합격자를 결정할 때"로,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를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로 한다.
제6장에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특별위로금) ① 법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위로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② 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에 복귀한 날(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과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의 특별채용시험란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837395]
[별표 8]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60조 관련)
1\. 미출근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2\. 미출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급액 =  +
비고: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2014-11-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6354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63546
- 공식 버전 번호: 163546
- 공포·발령번호: 제25753호
- 시행일: 2014-11-19 (전체: 2014-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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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직무(제3조)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안전처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실ㆍ재난관리실ㆍ특수재난실ㆍ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을 둠.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속기관(제25조부터 제54조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ㆍ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둠.
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국민안전처에 공무원 1,035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585명, 전문경력관 1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13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이하 267명)을 두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8,7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8명, 전문경력관 27명, 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15명, 치안감 4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7,605명)을 둠.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3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 2013-12-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4862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48626
- 공식 버전 번호: 148626
- 공포·발령번호: 제25050호
- 시행일: 2014-01-01 (전체: 201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626&efYd=2014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62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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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제124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5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013-12-16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479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47907
- 공식 버전 번호: 147907
- 공포·발령번호: 제25000호
- 시행일: 2013-12-16 (전체: 2013-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7907&efYd=2013121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79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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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13121625000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226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및 제57조의3 등)
1\)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외에도, 임용권자 등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제32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함.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제35조의4)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함.
라. 파견 중인 공무원의 승진범위 확대(제42조의2)
별도정원이 협의ㆍ승인된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 파견직위에서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5000호(2013.12.16)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생략

## 2013-11-2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4630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46300
- 공식 버전 번호: 146300
- 공포·발령번호: 제24852호
- 시행일: 2013-12-12 (전체: 2013-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00&efYd=201312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630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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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852호(2013.11.2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3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2013-10-3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14572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45726
- 공식 버전 번호: 145726
- 공포·발령번호: 제24815호
- 시행일: 2015-01-01 (전체: 2013-10-30, 2015-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5726&efYd=2015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572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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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등의 문제 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자화폐 등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를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로, "면직하는"을 "면직시키는"으로 한다.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를 "제1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보ㆍ강임 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일"을 "전보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제28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의 제목 "(합격증명서등의 발급)"을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보훈)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2013-09-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440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44039
- 공식 버전 번호: 144039
- 공포·발령번호: 제24760호
- 시행일: 2013-09-17 (전체: 2013-09-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39&efYd=201309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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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소하천정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소방위 1명)과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등에 의한 화재 등 특수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소방정 1명, 소방령 5명, 소방경 12명, 소방위 14명, 소방장 12명, 소방교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760호(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 2013-03-23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3557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35575
- 공식 버전 번호: 135575
- 공포·발령번호: 제24417호
- 시행일: 2013-03-23 (전체: 201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5&efYd=201303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557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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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 2012-09-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1288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28887
- 공식 버전 번호: 128887
- 공포·발령번호: 제24125호
- 시행일: 2013-01-01 (전체: 201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887&efYd=2013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8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154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156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15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1567)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0333)
  - law003967201209282412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0331)
  - law003967201209282412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032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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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12092824125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6036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이 영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과목마다 4할이상”을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42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란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51544]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사업ㆍ운송용조종사 │
│                    │                    │또는                │
│                    │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
│                    │                    │는 23세 이상 40세   │
│                    │                    │이하)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별표 5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515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515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351567]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
│                  ├─────────┬──────────────────┤
│                  │필수과목          │선택과목                            │
├─────────┼─────────┼──────────────────┤
│한국사, 헌법, 영어│행정법, 소방학개론│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                  │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선택과목                                              │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
│                    │과학, 수학 중 2과목                                   │
└──────────┴───────────────────────────┘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의2제1항 관련)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2012-08-22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280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28047
- 공식 버전 번호: 128047
- 공포·발령번호: 제24051호
- 시행일: 2012-08-23 (전체: 2012-08-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047&efYd=201208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80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8741)
  - law003967201208222405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8739)
  - law0039672012082224051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873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8747)
  - law0039672012082224051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8745)
  - law003967201208222405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874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8753)
  - law0039672012082224051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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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1341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시기,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및 제4조)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안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도별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은 수립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내용(안 제3조)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실태조사에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상 유해인자, 소방활동 재해 원인 및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외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소방방재청장은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등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마.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업무 등(안 제9조)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두는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고 각각 그 자격과 직무를 정함으로써,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4051호(2012.8.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 2012-05-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251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25107
- 공식 버전 번호: 125107
- 공포·발령번호: 제23759호
- 시행일: 2012-05-01 (전체: 2012-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107&efYd=201205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1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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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2012-02-03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12280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22808
- 공식 버전 번호: 122808
- 공포·발령번호: 제23611호
- 시행일: 2012-02-03 (전체: 2012-0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808&efYd=2012020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80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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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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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12020323611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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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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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인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 등에 관한 권한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하여 중앙119구조단장이 효율적으로 현장 활동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소지, 외국어 능통 등으로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이들의 업무 집중도 저하를 방지하고 인사상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11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63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1-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1033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10331
- 공식 버전 번호: 110331
- 공포·발령번호: 제22647호
- 시행일: 2011-01-28 (전체: 2011-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1&efYd=201101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033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1965)
  - law0039672011012822647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1963)
  - law0039672011012822647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196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1971)
  - law0039672011012822647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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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11012822647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199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대의 명칭을 중앙119구조단으로 변경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조·구급 등 일선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12명(7급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 소방장 4명, 소방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47호(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 2011-01-1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10988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09887
- 공식 버전 번호: 109887
- 공포·발령번호: 제22617호
- 시행일: 2011-01-10 (전체: 2011-01-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887&efYd=201101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88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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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 등을 인상·조정(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54% → 65%)하며,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 재획정 시점의 개선(안 제9조제2항)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유사경력은 그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이 재획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경력의 합산 시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공무원 경력과 같이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이 재획정되도록 함.
나. 승급기간의 특례 조정(안 제15조)
1\)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현행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승급기간에 반영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셋째 자녀(첫째 및 둘째 자녀는 각각 최대 1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전 기간(최대 3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제 전환(안 제3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안 별표 31, 별표 33 및 부칙 제8조)
1\)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일정 범위의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봉급, 정근수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를 각각 지급하도록 함.
3\)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되,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정년이 보장된 교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도록 함.
라. 공무원의 봉급 인상 및 연봉한계액의 조정(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1\)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총보수 대비 5.1% 인상)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함과 동시에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지나친 인건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부 기본급 연동 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존의 연봉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 효과(총보수 대비 5.1% 인상)를 가져오도록 연봉을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17호(2011.1.10)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 2010-12-27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10947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109473
- 공식 버전 번호: 109473
- 공포·발령번호: 제22545호
- 시행일: 2012-01-01 (전체: 2010-12-27, 2011-03-01, 201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9473&efYd=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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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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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54757)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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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소방과 관련한 기초·필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효율화하는 한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제, 시간제근무제, 업무대행자 지정제, 육아휴직 결원보충제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제도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정기인사 및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도록 함.
나. 특별채용자의 전보제한기간 연장(안 제28조)
특정 분야에 관련 경력·전문기술 등의 보유자를 채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제 및 시간제 근무제 도입(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대행자 제도 도입(안 제30조의4 신설)
시간제 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제근무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채용시험의 실기시험을 체력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 종류별로 시험실시 순서와 시험실시 방법을 조정함.
바. 시험 합격 결정방법의 개선(안 제46조제1항)
필기시험의 합격 인원을 현행 선발인원의 150퍼센트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로 확대하고, 체력시험의 합격은 6개 종목 중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서 전 평가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자로 변경하며, 종전에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던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일정비율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4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채용은 학사학위소지자를"을 "특별채용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1년 이내에"를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선발된"을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1년(제3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상의 파견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방소방령 이하 시ㆍ도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검사ㆍ실기시험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4\. 면접시험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차시험"을 "제2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중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차시험"을 각각 "제1차시험"으로, "제4차시험"을 각각 "제2차시험"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면접시험 또는 실시시험"을 "면접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필기시험"을 "체력시험"으로, "병과"를 "병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서류전형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자격증(면허증)소지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일정 어학능력자"를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로, "자격증(면허증)분야, 사무관리분야 또는 어학능력분야별"을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의"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신체조건"을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제4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ㆍ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ㆍ품행ㆍ성실성ㆍ봉사성
5\.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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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9852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98526
- 공식 버전 번호: 98526
- 공포·발령번호: 제21994호
- 시행일: 2010-01-18 (전체: 2010-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526&efYd=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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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를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94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표 외의 부분 및 별표 4 표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소방학개론: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7-07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9537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95376
- 공식 버전 번호: 95376
- 공포·발령번호: 제21626호
- 시행일: 2009-07-07 (전체: 2009-07-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376&efYd=2009070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37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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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소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6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43조제2항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3-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9223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92239
- 공식 버전 번호: 92239
- 공포·발령번호: 제21382호
- 시행일: 2009-04-01 (전체: 2009-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39&efYd=200904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23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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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389)
  - law0039672009033121382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387)
  - law0039672009033121382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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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중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고,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징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을 조정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382호(2009.3.31)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징계령”을 “소방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 2008-12-3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9067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90679
- 공식 버전 번호: 90679
- 공포·발령번호: 제21214호
- 시행일: 2008-12-31 (전체: 2008-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679&efYd=200812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67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17779)
  - law003967200812312121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17777)
  - law003967200812312121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1777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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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08123121214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1780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 2007-10-0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8081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80816
- 공식 버전 번호: 80816
- 공포·발령번호: 제20306호
- 시행일: 2007-10-04 (전체: 2007-10-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816&efYd=2007100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81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05)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03)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0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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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07)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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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23)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21)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19)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29)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27)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25)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35)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33)
  - law0039672007100420306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2131)

### 공식 설명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명기한"을 "기록한"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20306호(2007.10.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2006-12-2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7676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76768
- 공식 버전 번호: 76768
- 공포·발령번호: 제19760호
- 시행일: 2006-12-21 (전체: 2006-12-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768&efYd=2006122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676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21)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19)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1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27)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25)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2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33)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31)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29)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39)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37)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35)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45)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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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06122119760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94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09호, 2006. 3. 24. 공포, 2006. 6. 25.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소방학교장 직급상향에 따른 임용권 위임규정 정비(영 제3조제4항)
(1) 경기소방학교장의 직급이 소방정에서 서울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과 동일한 소방준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울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과 동일하게 경기소방학교장에게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권을 부여함.
(3) 동일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소방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기대됨.
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시험방법 개선(영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1) 소방기관에서 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업무를 수년간 숙련한 자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 국어·국사·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등의 시험과목을 채택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숙련자를 특별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소방정·소방헬기의 조정 및 정비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의 채용으로 소방활동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기대됨.
다.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과목 개선(영 제44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5)
(1) 소방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소방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함.
(3) 소방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초 소양을 갖춘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됨.
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강화를 위한 합격자 결정기준 개선(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신설)
(1)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력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채용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를 신설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퍼센트와 필기시험성적 76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따르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체력조건을 정하고 체력검사성적을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체력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및 진료비용 부담기준 등(영 제60조 내지 제62조 신설)
(1)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병원을 소방방재청장이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고,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760호(2006.12.21)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서울소방학교"를 "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 단서중 "국사와 소방실무"를 "한국사와 소방관계법규"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동항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중 "선발예정인원의 13할(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15할)의 범위안에서"를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로 하고, 동호(종전의 제2호) 단서중 "13할의 범위안에서"를 "15할의 범위에서"로 한다.
2\. 제2차 시험 중 체력검사는 별표 6에 따른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그 밖의 실기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제46조제2항중 "13할의 범위안에서"를 "15할의 범위에서"로, "결정한다."를 "결정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면접시험에서는 해당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평정요소별 점수 및 합격자결정방법을 공고하고,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성적(제3차 시험성적과 제4차 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순위에 따른다. 다만, 체력검사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체력검사 성적순위에 따른다.
제60조 내지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계획 등)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에 따른 신체적 부상 및 질병 특성
2\. 소방공무원의 비일상적 생활환경에 따른 정신적 질병 특성
3\. 소방공무원의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4\. 소방공무원의 개인별 질병진료기록, 특수건강진단결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계획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건강관리계획 수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환경에 따른 질병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④소방공무원의 진료개시 시기, 그 밖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이 경우의 진료는 응급진료만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별표 3 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과목별              │제3차 시험과목          │제4차 시험과목                    ┃
┃구분                │                        ├──────┬──────────┨
┃                    │                        │필수과목    │선택과목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공│한국사ㆍ헌법ㆍ영어      │행정법ㆍ소방│물리학개론ㆍ화학개  ┃
┃개경쟁채용시험      │                        │관계법규ㆍ행│론ㆍ건축학ㆍ형사소송┃
┃                    │                        │정학        │법 중 2과목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공│국어ㆍ한국사ㆍ영어ㆍ소방│            │                    ┃
┃개경쟁채용시험      │학개론ㆍ행정학개론      │            │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분야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
┃구분        │                                  │                                  ┃
┠─┬────┼─────────────────┼─────────────────┨
┃제│필수(5) │헌법ㆍ행정법ㆍ한국사ㆍ영어ㆍ소방관│헌법ㆍ한국사ㆍ영어ㆍ자연과학개론ㆍ┃
┃3 │        │계법규                            │소방관계법규                      ┃
┃차├────┼─────────────────┼─────────────────┨
┃시│선택(1) │행정학ㆍ민법총칙ㆍ형법ㆍ형사소송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화학공학    ┃
┃험│        │법ㆍ독어ㆍ일어ㆍ불어ㆍ중국어ㆍ러시│개론ㆍ기계학개론ㆍ전기공학개론ㆍ  ┃
┃  │        │아어ㆍ소방학개론 중 1과목         │통신공학개론ㆍ건축법규ㆍ소방학    ┃
┃  │        │                                  │개론 중 1과목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
┃구분                │                            │                              ┃
┠──────────┼──────────────┼───────────────┨
┃소방정ㆍ지방소방정, │한국사ㆍ영어ㆍ행정법ㆍ소방관│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건축학ㆍ┃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계법규                      │형사소송법 중 2과목           ┃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한국사ㆍ영어ㆍ행정법ㆍ소방관│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건축학ㆍ┃
┃소방위ㆍ지방소방위  │계법규                      │형사소송법 중 2과목           ┃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한국사ㆍ국어ㆍ소방관계법규  │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별표 6]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제46조제1항제2호관련)
┏━━━━━━━┯━━┯━━━━━━━━━━━━━━━━━━━━━━━━━━━━━┓
┃종목          │성별│평가점수                                                  ┃
┃              │    ├─────┬─────┬─────┬─────┬─────┨
┃              │    │0         │1         │2         │3         │4         ┃
┠───────┼──┼─────┼─────┼─────┼─────┼─────┨
┃악력(握力)    │남  │49.8 미만 │49.8 이상 │52.0 이상 │54.4 이상 │57.9 이상 ┃
┃(㎏)          │    │          │52.0 미만 │54.4 미만 │57.9 미만 │          ┃
┃              ├──┼─────┼─────┼─────┼─────┼─────┨
┃              │여  │29.9 미만 │29.9 이상 │31.5 이상 │33.2 이상 │35.6 이상 ┃
┃              │    │          │31.5 미만 │33.2 미만 │35.6 미만 │          ┃
┠───────┼──┼─────┼─────┼─────┼─────┼─────┨
┃배근력(背筋力)│남  │141 미만  │141 이상  │148 이상  │157 이상  │168 이상  ┃
┃(㎏)          │    │          │148 미만  │157 미만  │168 미만  │          ┃
┃              ├──┼─────┼─────┼─────┼─────┼─────┨
┃              │여  │78 미만   │78 이상   │83 이상   │89 이상   │97 이상   ┃
┃              │    │          │83 미만   │89 미만   │97 미만   │          ┃
┠───────┼──┼─────┼─────┼─────┼─────┼─────┨
┃앉아윗몸앞으로│남  │16 미만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2 이상   ┃
┃굽히기(㎝)    │    │          │18 미만   │20 미만   │22 미만   │          ┃
┃              ├──┼─────┼─────┼─────┼─────┼─────┨
┃              │여  │19 미만   │19 이상   │20 이상   │23 이상   │25 이상   ┃
┃              │    │          │20 미만   │23 미만   │25 미만   │          ┃
┠───────┼──┼─────┼─────┼─────┼─────┼─────┨
┃제자리멀리뛰기│남  │238 미만  │238 이상  │243 이상  │250 이상  │255 이상  ┃
┃(㎝)          │    │          │243 미만  │250 미만  │255 미만  │          ┃
┃              ├──┼─────┼─────┼─────┼─────┼─────┨
┃              │여  │163 미만  │163 이상  │173 이상  │179 이상  │195 이상  ┃
┃              │    │          │173 미만  │179 미만  │195 미만  │          ┃
┠───────┼──┼─────┼─────┼─────┼─────┼─────┨
┃윗몸일으키기  │남  │43 미만   │43 이상   │45 이상   │48 이상   │50 이상   ┃
┃(회/분)       │    │          │45 미만   │48 미만   │50 미만   │          ┃
┃              ├──┼─────┼─────┼─────┼─────┼─────┨
┃              │여  │31 미만   │31 이상   │34 이상   │37 이상   │41 이상   ┃
┃              │    │          │34 미만   │37 미만   │41 미만   │          ┃
┠───────┼──┼─────┼─────┼─────┼─────┼─────┨
┃왕복오래달리기│남  │56 미만   │56 이상   │62 이상   │68 이상   │77 이상   ┃
┃(회)          │    │          │62 미만   │68 미만   │77 미만   │          ┃
┃              ├──┼─────┼─────┼─────┼─────┼─────┨
┃              │여  │28 미만   │28 이상   │32 이상   │35 이상   │42 이상   ┃
┃              │    │          │32 미만   │35 미만   │42 미만   │          ┃
┗━━━━━━━┷━━┷━━━━━┷━━━━━┷━━━━━┷━━━━━┷━━━━━┛

## 2006-06-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7474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74747
- 공식 버전 번호: 74747
- 공포·발령번호: 제19586호
- 시행일: 2006-06-30 (전체: 2006-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747&efYd=200606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74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41)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39)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3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47)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45)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43)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53)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51)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49)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59)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57)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55)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65)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63)
  - law0039672006063019586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76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4. 27.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설치하는 때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소방기관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1) 소방서·파출소 및 출장소 등의 설치기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인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서·파출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한편, 관할 인구 또는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소방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지나치게 소규모인 출장소의 남설이 방지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관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개선(영 제8조 및 제9조)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이 권위적이고 주민과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반행정기관의 출장소와 명칭이 같아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를 119지역대로 각각 변경함.
(3) 관청 위주의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방의 봉사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86호(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 2006-06-23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7461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74610
- 공식 버전 번호: 74610
- 공포·발령번호: 제19549호
- 시행일: 2006-06-25 (전체: 2006-06-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610&efYd=200606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61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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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09호, 2006.3.24. 공포, 2006.6.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국가소방공무원의 공로연수(별도정원)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49호(2006.6.2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에 한한다)"을 "제1항제3호에 따른 별도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006-05-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7407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74070
- 공식 버전 번호: 74070
- 공포·발령번호: 제19493호
- 시행일: 2006-06-01 (전체: 2006-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070&efYd=2006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07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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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06053019493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1339)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 5.31 공포, 2006. 6. 1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 마련(영 제28조)
(1)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및 뒷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도록 함.
(3)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단속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영 제31조제4호)
(1) 농어촌·벽지 등에서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음.
(2) 비록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함.
다. 정기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영 별표 6 및 별표 7)
(1)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단계(6월 이하 및 6월 초과)로 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과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9월 이하 및 9월 초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라 범칙금액 및 과태료금액을 차등 조정함.
(3) 국민편의 도모 및 기간경과에 따른 범칙금액 등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9493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 2005-03-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680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68049
- 공식 버전 번호: 68049
- 공포·발령번호: 제18763호
- 시행일: 2005-03-31 (전체: 2005-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049&efYd=2005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0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16923)
  - law003967200503311876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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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05033118763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1694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3급 상당의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의 계급이 신설되고 특별채용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계급을 조정하고, 의무소방원으로 전역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영 제8조제2항)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시의 경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이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시장으로 함.
나. 의무소방원으로 전역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의 위임 또는 위탁(영 제34조제2항 신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763호(2005.3.31)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이, 시ㆍ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2호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소방감ㆍ지방소방감이상"을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5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5조제5항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1호 전단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36조제1항제1호 후단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제39조제2항 단서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제43조제4항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제5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1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6127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61272
- 공식 버전 번호: 61272
- 공포·발령번호: 제18416호
- 시행일: 2004-06-12 (전체: 2004-06-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272&efYd=2004061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27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0985)
  - law003967200406111841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4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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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 3.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등의 임용권을 위임함(영 제5조제1항 신설).
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제1호).
다.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정함(영 제35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등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36조 및 영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416호(2004.6.11)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 2004-05-24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62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62591
- 공식 버전 번호: 62591
- 공포·발령번호: 제18390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91&efYd=200406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59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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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2004-03-17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6071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60711
- 공식 버전 번호: 60711
- 공포·발령번호: 제18312호
- 시행일: 2004-03-17 (전체: 2004-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711&efYd=200403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71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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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61조 생략
제1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3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3-01-2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5761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57616
- 공식 버전 번호: 57616
- 공포·발령번호: 제17887호
- 시행일: 2003-01-20 (전체: 2003-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616&efYd=200301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61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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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200301201788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9607)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9617)
  - law0039672003012017887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9615)
  - law0039672003012017887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961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방법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소방행정환경과 다양한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연계성 유지와 의무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3호).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퇴직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로연수파견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보충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
다. 소방헬기조종사의 특별채용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지금까지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하도록 함(영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점대상자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일정 어학능력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방업무의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함(영 제42조제1항).
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지금까지 여자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5세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남·여 동일하게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여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함(영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3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식
⊙대통령령 제17887호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지방소방학교"를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으로, "임용권"을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임용권"을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제2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6항제1호중 "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을 각각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별도정원"을 "별도정원(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당해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건강 또는 체력을"을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로, "국ㆍ공립종합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소지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일정 어학능력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격증(면허증)분야, 사무관리분야 또는 어학능력분야별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43조의 제목중 "신체조건"을 "신체조건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⑤임용권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7조 전단중 "필기시험"을 "합격결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필수  │    선택    │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                │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어ㆍ │소방학개론, │        │                │
│                    │ 국사ㆍ │행정학중    │        │                │
│                    │ 영어   │택일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
┏━━━━━━━━━┯━━━━━━━━━━┯━━━━━━━━━━━━━━━━┓
┃    계  급  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25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5세 이하       ┃
┃이상              │                    │                                ┃
┠─────────┼──────────┼────────────────┨
┃                  │                    │      23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
┃소방위ㆍ지방소방위│                    │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
┃                  │                    │      23세 이상 45세 이하)      ┃
┠─────────┼──────────┼────────────────┨
┃                  │                    │      20세 이상 35세 이하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
┃                  │                    │      23세 이상 40세 이하)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21세 이상 30세 이하 │      20세 이상 30세 이하       ┃
┗━━━━━━━━━┷━━━━━━━━━━┷━━━━━━━━━━━━━━━━┛

## 1999-12-28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5688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56880
- 공식 버전 번호: 56880
- 공포·발령번호: 제16626호
- 시행일: 2000-01-01 (전체: 2000-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880&efYd=2000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88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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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방대학교설치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7호)됨에 따라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등의 조직, 학생 및 교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대학·하부조직 및 부설기관 등의 임무·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 등)
나.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課程)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함(영 제9조).
다. 국방대학교의 교수의 정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의 인사 및 교육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에 교수인사위원회 및 학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6626호(1999.12.28)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생략

## 1999-05-10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568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56881
- 공식 버전 번호: 56881
- 공포·발령번호: 제16292호
- 시행일: 1999-05-10 (전체: 1999-05-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881&efYd=1999051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8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59035)
  - law003967199905101629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5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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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5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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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59059)
  - law0039671999051016292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65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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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8.9.19, 法律 第5569號)으로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令 第3條第3項 新設).
나.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별도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후보자의 장기간 임용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2項 新設).
다. 시·도지사가 소속소방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도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現行 第30條第4項 削除).
라.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령 별표 3 내지 별표 5).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 제16292호(1999.5.10)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중앙소방학교ㆍ지방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대ㆍ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전보권과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소속"을 "전보권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①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및 소방학교장"을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회무"를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한다.
제15조제5항중 "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⑦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학사학위소지자를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19조제3호중 "접적지역ㆍ수복지역등"을 "군사분계선 인접지역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제2호 또는 제6호"를 "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시험실시권)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다음 표"를 "별표 2"로 하고, 동항의 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단서중 "국민윤리"를 "국사"로 한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제1항제2호 본문중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로 한다.
제56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42조제1항 전단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 및 제59조제1항 후단ㆍ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5조제4항관련)
\-----------
+-------------------+---------------------------------------+
| 부문별            |      특수기술                         |
+-------------------+---------------------------------------+
| 화재조사          |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
+-------------------+---------------------------------------+
| 통신              |유선ㆍ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
+-------------------+---------------------------------------+
| 소방정ㆍ소방      |소방정ㆍ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
| 헬기 조종         |소방정ㆍ소방헬기의 기관정비기술        |
| 및 정비           |                                       |
+-------------------+---------------------------------------+
|장 비              |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
+-------------------+---------------------------------------+
|전자계산           |시스템 관리ㆍ조작ㆍ분석ㆍ설계 또는     |
|                   |  프로그래밍기술                       |
+-------------------+---------------------------------------+
|구급               |응급처치기술                           |
+-------------------+---------------------------------------+
|회계               |경리ㆍ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이상 |25세이상 40세이하     | 20세이상 45세이하 |
+-----------------------+----------------------+-------------------+
|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   |                      | 23세이상 40세이하 |
|소방위ㆍ지방소방위     |                      | (사업용조종사는 23|
|                       |                      | 세이상 45세이하)  |
+-----------------------+----------------------+-------------------+
|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   |                      | 20세이상 35세이하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 (항공정비사는 23세|
|                       |                      |  이상 45세이하)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21세이상 30세이하    |                   |
|                       | (여자는 18세이상 25  | 20세이상 30세이하 |
|                       |    세이하)           |                   |
+-----------------------+----------------------+-------------------+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
| ＼ 과목별     |               |       제4차 시험과목                     |
|   ＼          |제3차 시험과목 +---------------+--------------------------+
|구분 ＼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소방령ㆍ지방   |국사ㆍ헌법ㆍ   | 행정법ㆍ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건축|
|소방령 공개경  |영어           |소방법규ㆍ     |학ㆍ형사소송법중 2과목    |
|쟁채용시험     |               | 행정학        |                          |
+------------+--+---------------+---------------+--------------------------+
|소방사ㆍ지방|소| 국어ㆍ국사ㆍ  |               |                          |
|            |  |               |               |                          |
|소방사 공개 |방| 사회ㆍ영어    |               |                          |
|경쟁채용시  |  |               |               |                          |
|험          |분|               |               |                          |
|            |  |               |               |                          |
|            |야|               |               |                          |
|            +--+---------------+---------------+--------------------------+
|            |운| 국사ㆍ사회ㆍ  |               |                          |
|            |  |               |               |                          |
|            |전|도로교통법 및  |               |                          |
|            |  |               |               |                          |
|            |분|자동차구조원리 |               |                          |
|            |야|               |               |                          |
+------------+--+---------------+---------------+--------------------------+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
|    ＼ 분야별      |                          |                            |
|      ＼           |인문사회계열              | 자연계열                   |
| 구분              |                          |                            |
+--------+----------+--------------------------+----------------------------+
|   제   | 필수(4)  | 헌법ㆍ행정법ㆍ국사ㆍ영어 |헌법ㆍ국사ㆍ영어ㆍ자연과    |
|        |          |                          | 학개론                     |
|   3    |          |                          |                            |
|        |          |                          |                            |
|   차   +----------+--------------------------+----------------------------+
|        | 선택(1)  | 행정학ㆍ민법총칙ㆍ형법ㆍ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화    |
|   시   |          |  형사소송법ㆍ독어ㆍ일어ㆍ|학공학개론ㆍ기계학개론ㆍ    |
|        |          |불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ㆍ  |전기공학개론ㆍ통신공학개론ㆍ|
|   험   |          |소방법규중 1과목          |건축법규ㆍ소방법규중        |
|        |          |                          |1과목                       |
+--------+----------+--------------------------+----------------------------+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
|구분＼ 과목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소방정ㆍ지방소방정,    |국사ㆍ행정법ㆍ소방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법규ㆍ영어            |건축학ㆍ형사소송법중   |
|                       |                      |2과목                  |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국사ㆍ행정법ㆍ소방    |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
|소방위ㆍ지방소방위     |법규ㆍ영어            | 건축학ㆍ형사소송법중  |
|                       |                      | 2과목                 |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국사ㆍ국어ㆍ소방법    |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규 및 소방실무        |                       |
+-----------------------+----------------------+-----------------------+

## 1997-09-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28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863
- 공식 버전 번호: 22863
- 공포·발령번호: 제15486호
- 시행일: 1997-09-30 (전체: 1997-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3&efYd=199709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27)
  - law003967199709301548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25)
  - law0039671997093015486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23)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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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1997093015486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29)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39)
  - law0039671997093015486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37)
  - law0039671997093015486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35)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45)
  - law0039671997093015486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43)
  - law0039671997093015486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504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령 제3조의 2 및 별표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령 제94조의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5,486호(1997ㆍ9ㆍ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21>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 1995-12-29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286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862
- 공식 버전 번호: 22862
- 공포·발령번호: 제14843호
- 시행일: 1996-01-01 (전체: 199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2&efYd=1996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63)
  - law003967199512291484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61)
  - law003967199512291484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5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69)
  - law003967199512291484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67)
  - law003967199512291484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6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75)
  - law0039671995122914843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73)
  - law003967199512291484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71)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81)
  - law0039671995122914843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79)
  - law0039671995122914843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3417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5. 12. 6, 法律 第4992號)으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그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 상호간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의 요건과 절차를 정함(令 第29條).
나. 자격증소지자들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외에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9條第1項).
다.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등 예우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등록을 하도록 함(令 第59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843호(1995ㆍ12ㆍ29)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방학교(내무부장관소속하의 소방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방정ㆍ소방령의"를 "소방정의"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학교소속"을 "중앙소방학교소속"으로, "소방학교장에게"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4조의"를 "법 제3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부시장 및 부지사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로 한다.
제15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를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가"로,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의"를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를"을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소방학교의"를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상호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ㆍ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ㆍ도간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내무부장관이 시ㆍ도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시ㆍ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ㆍ도지사의 동의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로, "소방학교의"를 "중앙소방학교의"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소방학교의"를 "중앙소방학교의"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상에 있어서는 대학졸업정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졸업정도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하고,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수준은 대학졸업정도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소방학교장이"를 "중앙소방학교장이'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보훈)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95-10-19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28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861
- 공식 버전 번호: 22861
- 공포·발령번호: 제14791호
- 시행일: 1995-10-19 (전체: 1995-10-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1&efYd=19951019)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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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대형 및 특수재난 사고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위한 중앙119구조대를 설치하며,기타 재난대책 관련 일부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2·3級)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3·4級)·재난관리과(3·4級) 및 안전지도과(3·4級)를 둠(령 제29조 및 제30조의3).
나. 소방지휘통신 및 구조장비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방국에 장비통신과(消防監)를 신설함(令 第31條).
다. 대형 및 특수재난 발생시에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중앙119구조대를 신설함(령 제103조의 3).
라. 독가스등 화생방 관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국에 전담 인력을 보강함(令 別表1).
마. 정원 102인 (2·3級 1, 4級 3, 5級 26, 6級 10, 7級 -14, 消防監 1, 消防正 3, 消防令 7, 消防警1, 消防衛 25, 消防長 18, 消防校 16, 技能職 5)을 증원함(령 별표1 및 별표1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791호(1995ㆍ10ㆍ19)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 1995-04-2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28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860
- 공식 버전 번호: 22860
- 공포·발령번호: 제14630호
- 시행일: 1995-04-20 (전체: 1995-04-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0&efYd=1995042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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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1995.1.5, 法律 第487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令 第2條第2項).
나. 교육감소속의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교육연수원이 담당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원연수원이 담당하도록 함(令 第6條第2項).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이수시킨 후에 보직하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을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중에서 임용하도록 함(令 第8條).
라. 시·도의 지방공무원교육원등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장기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令 第16條).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파견교육훈련 및 6월이상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도록 함(令 第32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630호(1995ㆍ4ㆍ2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로 한다.
⑥생략

## 1994-08-25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27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63
- 공식 버전 번호: 22763
- 공포·발령번호: 제14367호
- 시행일: 1994-08-25 (전체: 1994-08-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3&efYd=199408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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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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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199408251436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978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등 소방공무원의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유능한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함(령 제38조 및 별표1).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수수과를 일반 공무원의  응시수수과에 준하도록 조정함(令 第49條第1項).
다.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등의 특별채용 시험과목으로 사회 1 및 국민윤리 대신에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로 변경하는등 일부 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別表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4,367호(1994ㆍ8ㆍ25)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소방학교(내무부장관소속하의 소방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소방서"를 각각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로,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중 "선발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계열별 선발예정인원)"으로 본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별표1의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란의 제3차시험과목란중 "국어(한문포함)"를 "국어"로, "사회1 및 국민윤리"를 각각 "사회 및 국민윤리"로,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로 한다.
+----------+------+------------------------+--------------+-------------------------------------+
| 소방간부 | 인문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
|          |      |                        |              | 독어, 일어, 불어, 중국어, 노어, 소  |
| 후보생   | 사회 |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              | 방법규중 1과목                      |
|          |      |                        |              |                                     |
| 공개경쟁 | 계열 |                        |              |                                     |
|          +------+                        +--------------+-------------------------------------+
| 선발시험 | 자연 |                        | 자연과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화학공학개론, |
|          |      |                        |              |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통신공학  |
|          | 계열 |                        |              | 개론, 건축법규, 소방법규중 1과목    |
+----------+------+------------------------+--------------+-------------------------------------+
별표2의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사ㆍ지방소방사란의 필수과목란중 "국어(한문포함)"를 "국어"로, "사회1 및 국민윤리"를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91-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2762]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62
- 공식 버전 번호: 22762
- 공포·발령번호: 제13534호
- 시행일: 1992-01-01 (전체: 1992-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2&efYd=1992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2&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8449)
  - law0039671991123113534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8447)
  - law0039671991123113534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844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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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1991123113534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845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8461)
  - law0039671991123113534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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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1991123113534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8463)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91.12.14, 法律 第4,420號)으로 시·군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등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도지사가 위임하도록 함(令 第3條第5項).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던 것을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令 第8條第2項).
다. 3년의 범위안에서 정년연장대상이 되는 특수기술부문에 전자계산·구급 및 회계부문을 추가하도록 함(令 別表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534호(1991ㆍ12ㆍ31)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과 소방학교"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방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소속"을 "시ㆍ도 소속"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 및 동조제3항중 "전보권"을 각각 "전보권과 소방서 소속 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전보권"을 "전보권과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시ㆍ도"로,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을 "소속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을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소속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을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ㆍ군수 및 소방서장이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소방서장이 시ㆍ도"로 한다.
7\. 도지사가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 소방공무원을 당해 관할구역안의 시ㆍ군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4]
특수기술부문(제57조제1항 관련)
\==============================
+--------------+------------------------------------------------------+
| 부   문   별 |        특          수          기          술        |
+--------------+------------------------------------------------------+
| 화 재 조 사  |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 기술                        |
+--------------+------------------------------------------------------+
| 통       신  | 유선ㆍ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
+--------------+------------------------------------------------------+
| 소 방 정 및  | 소방정 및 소방헬기조정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
| 소 방 헬 기  |                                                      |
+--------------+------------------------------------------------------+
| 장       비  |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
+--------------+------------------------------------------------------+
| 전 자 계 산  | 시스템 관리ㆍ조작ㆍ분석ㆍ설계 또는 프로그래밍 기술   |
+--------------+------------------------------------------------------+
| 구       급  | 응급처치 기술                                        |
+--------------+------------------------------------------------------+
| 회       계  | 경리ㆍ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

## 1991-07-30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27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61
- 공식 버전 번호: 22761
- 공포·발령번호: 제13435호
- 시행일: 1991-07-31 (전체: 1991-07-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1&efYd=199107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6961)
  - law003967199107301343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6959)
  - law0039671991073013435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6957)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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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1991073013435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697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법의 제정(1991.5.31,法律 第4,369號)과 아울러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함(令 第4條第1項).
나. 지방경찰청장등이 그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8條第2項).
다. 정년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
라. 통신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필기시험과목을 신설함(令 別表1).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등 3개 대통령령을 폐지함(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435호(1991ㆍ7ㆍ30)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생략

## 1991-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03967-2276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60
- 공식 버전 번호: 22760
- 공포·발령번호: 제13413호
- 시행일: 1991-07-08 (전체: 1991-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efYd=1991070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6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73)
  - law0039671991070113413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71)
  - law0039671991070113413KC_0001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69)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79)
  - law0039671991070113413KC_0002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77)
  - law0039671991070113413KC_0002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75)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85)
  - law0039671991070113413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83)
  - law0039671991070113413KC_0003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81)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91)
  - law0039671991070113413KC_0004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89)
  - law0039671991070113413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025487)

### 공식 설명

[제정]
◇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제정(法律 第4,371號, 1991.5.31.)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설치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의 범위를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으로 함(令第2條).
나.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도록 함.
1\)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면등에 관한 권한(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령 부칙 제3조)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4급 또는 4급상당이하"를 "1급 또는 1급상당이하"로 함(令 附則 第2條).
2\) 연구직 국가공무원의 임면등에 관한 권한(令 第3條第1項第2號).
다.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둠(령 제4조 및 제5조).
라. 종전의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개별 대통령령(24個)상의 서울특별시행정특례를 일괄하여 개정·정리함(令 附則 第4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413호(1991ㆍ7ㆍ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내지 <24>생략

## 1991-0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27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59
- 공식 버전 번호: 22759
- 공포·발령번호: 제13318호
- 시행일: 1991-02-28 (전체: 1991-0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9&efYd=199102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05)
  -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03)
  -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0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11)
  -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09)
  -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07)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17)
  - 임용예정계급별외국어의구분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15)
  - 임용예정계급별외국어의구분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13)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23)
  - 특수기술부문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21)
  - 특수기술부문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63871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늘리고, 전문소방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학과 이수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실시권을 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3인이상 5인이하에서 5인이상 7인이하로 늘리고, 소방공무원중 소방정·지방소방정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나. 정년퇴직예정자가 퇴직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 그 연수기간중에는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第1項第4號)
다. 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이수한 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특별채용시험실시권을 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第34條第1項).
라. 소방사공개채용시험중 제3차시험과목에 영어과목을 추가하고, 제4차시험과목은 이를 폐지하도록 함(令 別表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3,318호(1991·2·28)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3인이상 5인이하"를 "5인이상 7인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을 "소방정·지방소방정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당해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제34조제1항중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시권과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할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4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별표1]의 소방사·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분야란중 "사회1 및 국민윤리"를 "사회1 및 국민윤리, 영어"로 하고, 동표동란의 제4차 시험과목을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989-02-28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275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58
- 공식 버전 번호: 22758
- 공포·발령번호: 제12634호
- 시행일: 1989-02-28 (전체: 1989-0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8&efYd=1989022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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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을 완화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려는 것임(令 第39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2,634호(1989·2·28)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제39조제3항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를 "제1항제2호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86-04-26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275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57
- 공식 버전 번호: 22757
- 공포·발령번호: 제11887호
- 시행일: 1986-04-26 (전체: 1986-04-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7&efYd=198604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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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1986042611887KC_0003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47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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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039671986042611887KC_0004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477545)

### 공식 설명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1985.12.28, 法律 第3800號)되어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지역과 채용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사공개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임용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지역은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 지역과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그 시·읍·면 지역으로 하고, 특별채용의 요건은 소방서등이 설치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 함(令 第15條第9項).
나.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신설되는 소방서·소방관파출소 또는 소방관출장소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하고, 특별채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방서등을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이내로 함(令 第15條第9項).
다.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경우에 5년이내에는 최초의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함(令 第28條第4項).
라. 소방사 공개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는 선발과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사의 경우에는 영어과목을 삭제하였음(令 別表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11,887호(1986ㆍ4ㆍ26)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을 "(특별채용의 요건등)"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6항 및 제8항의"를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의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ㆍ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지역에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ㆍ면지역
제28조제1항제1호중 "보조기관"을 "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으로, 동조제3항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내에서의 전보ㆍ강임 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제2항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의"를 "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의"로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를"을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와 의용소방대원을"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를 "실기시험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차시험:실기시험
3\. 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면접시험
제37조제2항중 "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을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차시험"을 각각 "제4차시험"으로 "제2차시험"을 각각 "제3차시험"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국민윤리와 소방실무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에"를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서는"을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서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를 "면접시험의"로, "제2차시험성적과 제3차시험성적을"을 "제3차시험성적과 제4차시험성적을"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 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소방교ㆍ지방소방교ㆍ소방사ㆍ지방소방사란의 필수과목란중 "정치경제"를 "사회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표
+--------------------+---------------+---------------------------------------------+
| ＼      과 목 별   |               |    제    4    차    시    험    과    목    |
|         ＼         | 제3차시험과목 +------------+--------------------------------+
|   구    분     ＼  |               |  필수과목  |    선     택      과     목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국사, 헌법,    |행정법,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학,   |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           |소방법규,   |형사소송법중 2과목 선택         |
|                    |               |국민윤리    |                                |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국사 및  |행정법,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기계학개  |
|공개경쟁선발시험    |국민윤리, 영어 |자연과학개론|론, 전기공학개론, 화학공학개론, |
|                    |               |            |건축법규, 소방법규, 행정학, 형  |
|                    |               |            |사소송법, 제2외국어(독어, 일어, |
|                    |               |            |불어)중 1과목 선택              |
+---------------+----+---------------+------------+--------------------------------+
|소방사ㆍ지방   |소방|국어(한문포함),|물리, 화학, 산업기술, 기계일반, 전기일반,    |
|소방사 공개    |분야|국사, 사회I 및 |건축일반, 자동차구조 및 정비중 1과목 선택    |
|경쟁채용시험   |    |국민윤리       |                                             |
|               +----+---------------+---------------------------------------------+
|               |운전|국사, 사회I 및 |                                             |
|               |분야|국민윤리, 도로 |                                             |
|               |    |교통법         |                                             |
+---------------+----+---------------+---------------------------------------------+

## 1983-08-04 — 전부개정 [#official-law-003967-2275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56
- 공식 버전 번호: 22756
- 공포·발령번호: 제11189호
- 시행일: 1983-08-04 (전체: 1983-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6&efYd=1983080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19)
  -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17)
  -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1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25)
  -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23)
  -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21)
  - 0003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31)
  - 임용예정계급별외국어의구분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29)
  - 임용예정계급별외국어의구분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2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37)
  - 특수기술부문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35)
  - 특수기술부문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264733)

### 공식 설명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므로(1982.12.31 法律 第3,593號) 새로운 법체제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하고,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결원이 없는 등의 경우 보직없이 근무할 수 있게 하는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8조 내지 제13조).
나. 외국어에 능통한 자와 경찰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함에 있어 그 계급을 각각 소방위 이하로 하고, 경찰공무원에 있어서는 최근 5년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수사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만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7項·第8項).
다.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 파견된 자등의 복귀시에 당해 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와 파견근무 및 관서신설 준비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5條).
라.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파견사유·파견기간 및 그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범위등을 정함(령 제30조 및 제3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80-03-11 — 일부개정 [#official-law-003967-227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55
- 공식 버전 번호: 22755
- 공포·발령번호: 제09807호
- 시행일: 1980-03-11 (전체: 1980-03-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5&efYd=1980031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289)
  - 소방관공개경쟁채용시험및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287)
  - 소방관공개경쟁채용시험및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285)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295)
  - 소방관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293)
  - 소방관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98729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대통령령제9,807호(1980ㆍ3ㆍ11)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감ㆍ소방감의 승급과 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ㆍ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다만, 소방학교장에게는 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과 소방령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한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를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파견근무) ①소방관의 전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을 타기관에 파견하거나 타기관소속 소방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기관(법 제4조제6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이나 특수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소방관이 교육훈련의 피교육자로 선발된 경우
3\. 소방관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4\. 연구기관에서 실무수습이나 소방행정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장ㆍ군수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을 당해 시ㆍ군 관할 구역내의 소방서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소방관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그 요청에 따라 소속 소방관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도내의 소방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별도정원의 범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교육을 위하여 소방관을 파견한 경우
2\. 국방대학원의 입교를 위하여 소방관을 파견한 경우
제17조제1항중 "소방장이하의"를 "소방경이하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 소지자중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를 지방소방사로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실시권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법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자격증 소지자)"를 "법 제15조제2항제1호ㆍ제2호(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및 제5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의 표중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의 특별채용시험난중 "25세∼40세"를 "25세∼45세"로 한다.
제26조중 "초급대학"을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소방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소방관의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중 "고등학교ㆍ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또는 대학에서"를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채용예정계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간부후보생 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채용하거나 소방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의 장명 "보칙"을 "정년연장등"으로 하고, 제42조 및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연령정년의 연장)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의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행한다.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3조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내무부장관은 연도별 소방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방기관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 (특수기술부문의 범위)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이 5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특수기술부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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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              특수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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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식  | 화재감식기술                       |
+--------+------------------------------------+
| 통신   | 유선 또는 무선통신기술             |
+--------+------------------------------------+
| 소방정 | 소방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
+--------+------------------------------------+
|  장비  |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
+--------+------------------------------------+
제45조 (연령정년의 연장신청등) 연령정년의 연장신청ㆍ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ㆍ심사기준 및 연장결정의 시기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파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소방관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소방관공개경쟁채용시험및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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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제  3  차  시  험  과  목        |
|     ＼  과 목 별  |  제2차 시험  |                                            |
|       ＼          |  과      목  |                                            |
|         ＼        |              +---------------------+----------------------+
|           ＼      |              |                     |                      |
|  구    분   ＼    |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               ＼  |              |                     |                      |
+-------------------+--------------+---------------------+----------------------+
| 소방령, 지방소방  |  국      사  |  소   방   법   규  |  화   학   개   론   |
| 령                |  행  정  법  |                     |  건     축     학    |
|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  정  학  |  물  리  학  개  론 |  형  사  소  송  법  |
|                   |  영      어  |                     |  중  1 과 목 택 일   |
+-------------------+--------------+---------------------+----------------------+
| 간부후보생공개경  |  국      사  |  행      정     법  |  물  리  학  개  론  |
| 쟁선발시험        |  헌      법  |                     |  화    학   개   론  |
|                   |  행  정  학  |                     |  소    방   법   규  |
|                   |  영      어  |                     |  형  사  소  송  법  |
|                   |              |                     |  중  1 과 목 택 일   |
+----------+--------+--------------+---------------------+----------------------+
|          |        |  국      사  |                     |                      |
|소방사    |소방분야|  법 제 대 의 |         -           |           -          |
|지방소방사|        |  일 반 상 식 |                     |                      |
|공개경쟁  +--------+--------------+---------------------+----------------------+
|채용시험  |운전분야|  국      사  |         -           |           -          |
|          |        |  도로교통법  |                     |                      |
+----------+--------+--------------+---------------------+----------------------+

## 1978-04-24 — 제정 [#official-law-003967-2275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03967:22754
- 공식 버전 번호: 22754
- 공포·발령번호: 제08967호
- 시행일: 1978-04-24 (전체: 1978-04-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4&efYd=19780424)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7505)
  - 소방관공개경쟁채용시험및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7503)
  - 소방관공개경쟁채용시험및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7501)
  - 0002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8271)
  - 소방관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7509)
  - 소방관특별채용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483750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