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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2733/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2938-28783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87837
- 공식 버전 번호: 287837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37&efYd=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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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호남119특수구조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271]
별표 2 중 호남119특수구조대의 여수119화학구조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273]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6-03-24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851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85121
- 공식 버전 번호: 285121
- 공포·발령번호: 제00613호
- 시행일: 2026-03-24 (전체: 2026-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21&efYd=202603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2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71890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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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207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소방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2. 19. 공포, 3.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119대응국 대응총괄과의 명칭을 대응정책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1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를 "대응정책과ㆍ화재대응조사과"로, "대응총괄과장"을 "대응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총괄과장"을 "대응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5"를 "2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2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1"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7"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44"를 "45"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5의3 중 총계 "42"를 "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를 "28"로 하며, 4급 이하 "23"을 "27"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2718901]

## 2025-12-31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827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82733
- 공식 버전 번호: 282733
- 공포·발령번호: 제00598호
- 시행일: 2026-01-01 (전체: 202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33&efYd=2026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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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1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으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9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립소방병원 운영ㆍ평가 및 지도ㆍ감독
9\. 국립소방병원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제4조제1항 중 "화재예방총괄과ㆍ소방분석제도과"를 "예방정책과ㆍ예방분석제도과"로,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을 "예방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예방분석제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총괄과장"을 "예방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분석제도과장"을 "예방분석제도과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장비총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을 "첨단장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를 두며, 첨단장비과장은"으로, "소방산업과장"을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총괄과장"을 "첨단장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산업과장"을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방정대"를 "각 소방정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정대장"을 "각 소방정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을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5급 1명)"을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한다.
제7장(제13조)을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4"를 "285"로 하고, 일반직 계 "41"을 "42"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0"을 "11"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5"를 "287"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1"을 "1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1"을 "1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91"을 "51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1"을 "401"로 하며, 소방령 "23"을 "24"로, 소방경 "41"을 "44"로, 소방위 "63"을 "66"으로, 소방장 "75"를 "78"로 하고, 일반직 계 "100"을 "115"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기관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및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 "3"을 각각 "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491"을 "51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1"을 "401"로 하며, 소방령 "23"을 "24"로, 소방경 "42"를 "45"로, 소방위 "62"를 "65"로, 소방장 "75"를 "78"로 하고, 일반직 계 "100"을 "115"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및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기관담당) "3"을 각각 "6"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및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 "3"을 각각 "6"으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292167]
[별표 2의2]

## 2025-09-30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7913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79135
- 공식 버전 번호: 279135
- 공포·발령번호: 제00581호
- 시행일: 2025-09-30 (전체: 2025-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135&efYd=202509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13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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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박물관의 개관ㆍ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구급역량개발팀의 명칭을 구급의료팀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장 1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8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급역량개발팀"을 "구급의료팀"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급역량개발팀장"을 각각 "구급의료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4"를 "285"로 하고, 소방위 "60"을 "61"로, 소방교 "8"을 "7"로 하며, 일반직 계 "41"을 "42"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1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0"을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구급역량개발팀"을 "구급의료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급역량개발팀장"을 각각 "구급의료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2의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으로 본다.

## 2025-09-23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7388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73881
- 공식 버전 번호: 273881
- 공포·발령번호: 제00579호
- 시행일: 2025-09-23 (전체: 2025-09-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881&efYd=2025092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88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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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7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4호 중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의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2"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2"를 "1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88"을 "49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8"을 "391"로 하며, 소방장 "74"를 "75"로, 소방교 "97"을 "9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488"을 "49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8"을 "391"로 하며, 소방장 "74"를 "75"로, 소방교 "97"을 "99"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으로 본다.

## 2025-02-25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6946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69463
- 공식 버전 번호: 269463
- 공포·발령번호: 제00550호
- 시행일: 2025-02-25 (전체: 2025-02-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463&efYd=202502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46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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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 통합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중앙119구조본부 보유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며,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2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119구조상황실을 폐지하면서 그 업무를 기획협력과 및 특수대응훈련과로 이관하고, 전국 단위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4명(소방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교 4명)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5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보급 및 위험성 분석
5의3.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 및 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ㆍ통신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12\.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3\.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제6조제4항(종전의 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장비항공과장"을 "특수장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1\.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22\.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ㆍ유지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소방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2\.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3\.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소방항공기 정비ㆍ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 항공시설ㆍ항공보안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7\.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 소방 항공구조ㆍ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9\. 소방항공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탐색 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10\.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11\.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12\. 그 밖에 소방항공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2호 중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을 "탐색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비ㆍ항공구조장비"를 "장비"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표 5의2와"를 "별표 5의3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78"을 "28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3"을 "239"로 하며, 소방위 "61"을 "65"로, 소방장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8"을 "28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3"을 "239"로 하며, 소방위 "56"을 "60"으로, 소방장 "17"을 "19"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2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사 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소방사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491"을 "48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1"을 "388"로 하며, 소방정 "7"을 "8"로, 소방령 "24"를 "23"으로, 소방위 "65"를 "63"으로, 소방장 "75"를 "74"로, 소방교 "93"을 "97"로, 소방사 "85"를 "81"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4를 각각 별표 5의3 및 별표 5의2로 한다.
별표 5의2(종전의 별표 5의4) 중 총계 "491"을 "48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1"을 "388"로 하며, 소방정 "7"을 "8"로, 소방령 "24"를 "23"으로, 소방위 "64"를 "62"로, 소방장 "75"를 "74"로, 소방교 "93"을 "97"로, 소방사 "85"를 "81"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2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7년 3월 31일"로, "2025년 4월 1일"을 "2027년 4월 1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사"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 중 "별표 5의4"를 각각 "별표 5의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12-30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678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67861
- 공식 버전 번호: 267861
- 공포·발령번호: 제00533호
- 시행일: 2025-01-01 (전체: 2024-12-31, 2025-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861&efYd=20250101)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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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75호, 2024. 12. 17.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소방교 3명)의 직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장 3명)하고,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8명 중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의 직급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종전의 직급(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80"을 "27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5"를 "233"으로 하며, 소방령 "59"를 "58"로, 소방경 "58"을 "5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0"을 "27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5"를 "233"으로 하며, 소방령 "63"을 "61"로, 소방경 "61"을 "60"으로, 소방위 "55"를 "56"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소방장 "17"을 "20"으로, 소방교 "12"를 "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92"를 "49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2"를 "391"로 하며, 소방경 "42"를 "41"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6"을 "3"으로 하며,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기관담당) 3"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3"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을 "3"으로 한다.
별표 5의4 중 총계 "492"를 "49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2"를 "391"로 하며, 소방경 "43"을 "42"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6"을 "3"으로 하며,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기관담당) 3"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3"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을 "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6명"을 "4명"으로, "소방령 1명, 소방경 3명"을 "소방경 2명"으로, "소방경 1명, 소방위 3명"을 "소방위 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으로 환원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3\.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4\. 부칙 제2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소방장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3명(소방교 3명)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34225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46004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460079]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460081]
[별표 4의2]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4582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458297]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4600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7460019]
[별표 5의4]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 2024-03-26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6149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6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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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석유 저장시설 등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소방청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344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및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6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속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4로 하고, 제4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4\. 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6\. 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제8조의4(종전의 제8조의3)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119항공운항관제정책 및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277"을 "28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4"를 "235"로 하며, 소방경 "57"을 "58"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1"을 "1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9"를 "1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7"을 "28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4"를 "235"로 하며, 소방경 "60"을 "61"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1"을 "1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9"를 "1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66"을 "49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2"를 "392"로 하며, 소방령 "23"을 "24"로, 소방경 "39"를 "42"로, 소방위 "62"를 "65"로, 소방장 "72"를 "75"로 하고, 일반직 계 "84"를 "100"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27"을 "3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6"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21"을 "1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 3"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8"을 "9"로 한다.
별표 5의4 중 총계 "466"을 "49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2"를 "392"로 하며, 소방령 "23"을 "24"로, 소방경 "40"을 "43"으로, 소방위 "61"을 "64"로, 소방장 "72"를 "75"로 하고, 일반직 계 "84"를 "100"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27"을 "3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6"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21"을 "1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 3"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8"을 "9"로 한다.
별표 6 3)부터 5)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각각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389]
[별표 2의2]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의2제1항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42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427]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2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287]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2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291]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2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9153295]
[별표 5의4]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 2023-12-29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5789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57895
- 공식 버전 번호: 257895
- 공포·발령번호: 제00444호
- 시행일: 2024-01-18 (전체: 2023-12-29, 2024-01-18)
- 상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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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071호, 2023.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증가하는 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을 중앙소방학교로 이체하고,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구급역량개발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4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의무사무관"을 "의무사무관ㆍ소방정"으로 한다.
별표 1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익산119화학구조센터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의 충주119화학구조센터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5918349]
별표 3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6"을 "234"로 하며, 소방정 "17"을 "18"로, 소방령 "60"을 "59"로, 소방위 "62"를 "61"로, 소방교 "9"를 "8"로 하고,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1"을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6"을 "234"로 하며, 소방정 "17"을 "18"로, 소방령 "64"를 "63"으로, 소방위 "56"을 "55"로, 소방교 "9"를 "8"로 하고,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1"을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61"을 "8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55"를 "77"로 하며, 소방령 "4"를 "5"로, 소방경 "9"를 "12"로, 소방위 "16"을 "22"로, 소방장 "14"를 "17"로, 소방교 "5"를 "12"로, 소방사 "3"을 "5"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61"을 "8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55"를 "77"로 하며, 소방령 "4"를 "5"로, 소방경 "10"을 "13"으로, 소방위 "15"를 "21"로, 소방장 "14"를 "17"로, 소방교 "5"를 "12"로, 소방사 "3"을 "5"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78"을 "46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4"를 "382"로 하며, 소방령 "24"를 "23"으로, 소방경 "40"을 "39"로, 소방위 "65"를 "62"로, 소방장 "75"를 "72"로, 소방교 "95"를 "93"으로, 소방사 "87"을 "85"로 한다.
별표 5의4 중 총계 "478"을 "46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4"를 "382"로 하며, 소방령 "24"를 "23"으로, 소방경 "41"을 "40"으로, 소방위 "64"를 "61"로, 소방장 "75"를 "72"로, 소방교 "95"를 "93"으로, 소방사 "87"을 "85"로 한다.
별표 7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2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익산119화학구조센터의 위치란ㆍ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03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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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03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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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136034787]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4]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4의2]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5의4]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 2023-09-12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5476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54761
- 공식 버전 번호: 254761
- 공포·발령번호: 제00428호
- 시행일: 2023-09-12 (전체: 2023-09-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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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76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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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706호, 2023. 9.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관 교육훈련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대응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구급역량개발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정원 7명(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령 3명, 소방경 4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 정원 1명(소방위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정원 1명(소방위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1명)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조과 및 119구급과를"을 "구조과ㆍ119구급과 및 구급역량개발팀을"로, "소방정"을 "소방정으로, 구급역량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ㆍ도 구급정책의 총괄ㆍ조정
⑥ 구급역량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ㆍ도 구급서비스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구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관리
6\.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ㆍ보급ㆍ운영
7\.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ㆍ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4와 같다.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총계 "463"을 "478"로 하며, 소방공무원 계 "388"을 "394"로 하고, 소방위 "64"를 "65"로, 소방장 "74"를 "75"로, 소방교 "93"을 "95"로, 소방사 "85"를 "87"로 하며, 일반직 계 "75"를 "84"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24"를 "27"로,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11"을 "12"로,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18"을 "21"로,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0"을 "12"로 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2)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구급역량개발팀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구급역량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구급역량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119구급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소방령 3명, 소방경 4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7명(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4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4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03299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032997]
[별표 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0329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032923]
[별표 3의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032999]
[별표 4의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032925]
[별표 5의4]

## 2023-04-18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5021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50215
- 공식 버전 번호: 250215
- 공포·발령번호: 제00395호
- 시행일: 2023-04-18 (전체: 2023-04-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215&efYd=20230418)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21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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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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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과의 신속한 상호공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4명)을 증원하면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414호, 2023. 4.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119종합상황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9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6\. 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0호 중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을 "소방재난등"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74"를 "279"로 하고, 일반직 계 "38"을 "39"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0"을 "11"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관제 담당) 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경정 4"를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4"를 "279"로 하고, 일반직 계 "38"을 "39"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0"을 "11"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관제 담당) 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경정 4"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29680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7296807]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2023-01-26 — 타법개정 [#official-law-012938-24798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47989
- 공식 버전 번호: 247989
- 공포·발령번호: 제00376호
- 시행일: 2023-01-26 (전체: 2023-01-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989&efYd=202301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98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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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29382023012600376KC_000302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51197)
  - 0004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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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76호(2023.1.2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8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 2022-12-13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4610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46107
- 공식 버전 번호: 246107
- 공포·발령번호: 제00362호
- 시행일: 2022-12-13 (전체: 2022-12-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6107&efYd=20221213)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610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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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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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에서 이체하여 배정하고,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방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장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060호, 2022. 12.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의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며,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방분석제도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6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 중 "지도"를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안내"를 "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 및 시ㆍ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4조의2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영"을 "중앙 및 시ㆍ도 119항공운항관제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소방드론"을 "소방무인비행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휘ㆍ조정ㆍ통제"를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 진행상황ㆍ피해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제6조제4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소의 설치ㆍ운영
17\.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활동
19\.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별표 3 중 총계 "267"을 "27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1"을 "236"으로 하며, 소방경 "56"을 "57"로, 소방위 "63"을 "62"로, 소방장 "16"을 "18"로, 소방교 "6"을 "9"로, 일반직 계 "36"을 "3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9"를 "10"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8"을 "9"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사 5"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5"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67"을 "274"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1"을 "236"으로 하며, 소방경 "58"을 "59"로, 소방위 "61"을 "60"으로, 소방장 "15"를 "17"로, 소방교 "6"을 "9"로, 일반직 계 "36"을 "3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9"를 "10"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8"을 "9"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2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소방사 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470"을 "463"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5"를 "388"로 하며, 소방장 "78"을 "74"로, 소방교 "96"을 "93"으로 한다.
별표 5의3을 삭제한다.
별표 6 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5명(9급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방청의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23924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239242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23850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2385003]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2385005]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제10조제2항 관련)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2938-2458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45833
- 공식 버전 번호: 245833
- 공포·발령번호: 제0036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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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8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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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61호(20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 2022-05-02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4204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42049
- 공식 버전 번호: 242049
- 공포·발령번호: 제00326호
- 시행일: 2022-05-02 (전체: 2022-05-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2049&efYd=20220502)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204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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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6명(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명, 8급 1명)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무원의 정원"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9조제1항 관련)"을 "(제9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6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1명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30821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308215]
[별표 3의2]

## 2022-02-25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4111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41117
- 공식 버전 번호: 241117
- 공포·발령번호: 제00322호
- 시행일: 2022-02-25 (전체: 2022-02-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117&efYd=20220225)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1117&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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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9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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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29382022022500322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59846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소방위 2명, 소방장 2명, 소방교 4명, 소방사 4명, 전문경력관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484호, 2022. 2. 22.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명(소방위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소방교 1명)하며, 국립소방연구원의 보건ㆍ안전 분야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연구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중앙119구조본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준감"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정"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수구조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팀"을 "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조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구조훈련과장"을 "특수대응훈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장비항공팀장"을 "특수장비항공과장"으로 한다.
10\.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예방점검의 지원
11\.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의 수립
12\.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의 지원 및 인명구조ㆍ구급대책의 수립ㆍ시행
13\.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의 관리
14\.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의 운영과 특수사고ㆍ특수재난의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5 중 총계 "440"을 "47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3"을 "395"로 하며, 소방위 "63"을 "64"로, 소방장 "76"을 "78"로, 소방교 "91"을 "96"으로, 소방사 "81"을 "85"로 하고, 일반직 계 "57"을 "75"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조종담당) "18"을 "24"로, 전문경력관 가군(항공정비담당) "9"를 "11"로,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12"를 "18"로,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6"을 "1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4급 이하 "22"를 "2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119구조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을 적용한다.

## 2021-12-14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3778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37785
- 공식 버전 번호: 237785
- 공포·발령번호: 제00292호
- 시행일: 2021-12-14 (전체: 2021-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785&efYd=202112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78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582749)
  - law0129382021121400292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5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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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별표 3 중 총계 "265"를 "267"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7"을 "9"로 한다.
별표 6 중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부터 6)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9-24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3573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35733
- 공식 버전 번호: 235733
- 공포·발령번호: 제00278호
- 시행일: 2021-09-24 (전체: 2021-09-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733&efYd=2021092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73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77029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77030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50541)
  - law0129382021092400278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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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7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5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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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29382021092400278KC_0007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50581)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대형 특수재난 대응 및 119구조ㆍ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각각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으로 개편하고, 장비기술국, 화재예방국 1개 과 및 119대응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소방감 1명, 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7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며, 급여시스템 운영 및 소방헬기 통합관제 업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000호, 2021. 9. 24.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에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2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조제3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한소방공제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직장협의회 및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조제5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 및 119구급과를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의 대응에 관한 사항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3\.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화재진압ㆍ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재ㆍ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ㆍ시행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 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ㆍ감독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9\.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1\.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ㆍ지원
13\. 화재피해로부터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119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국외긴급구호 활동, 탐색ㆍ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6\.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에서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7\.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9\.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0\.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11\.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12\.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4\.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시ㆍ도 구급서비스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9\.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구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관리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ㆍ보급ㆍ운영
14\.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ㆍ의료지도의사ㆍ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5\.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 및 시ㆍ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원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ㆍ운영
18\. 재난현장에서의 구급자원 동원,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제의 구축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화재예방총괄과ㆍ소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4\.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10\.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1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ㆍ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제도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 분야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ㆍ관리
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9\.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11\.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4\. 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조사ㆍ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4\.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개발ㆍ보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생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국민생활 소방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ㆍ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생활 소방안전교육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10\.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12\. 한국119청소년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장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2\.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14\. 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선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소방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항공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항공정책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3\. 소방항공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대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
9\. 소방항공기 항공보험 및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방항공기 항공유 보급 및 공급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11\. 소방항공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2\. 응급헬기 관련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방항공기의 출동ㆍ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15\. 소방항공기 운항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16\.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4\.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조정
5\.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청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의 관리
8\. 정보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11\.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1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14\. 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15\.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6\. 소방정보통신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17\. 소방정보통신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18\. 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ㆍ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9\. 비상위성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0\.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21\. 재난무선통신망, 소방무선망 주파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23\.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기술 지원
24\. 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25\. 119 신고접수ㆍ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ㆍ조정
26\.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⑤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소방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5\.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경비의 지원
6\. 소방산업 통계ㆍ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7\. 소방안전제품 전시회의 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용품의 수집ㆍ제품검사와 성능시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13\. 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ㆍ검사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ㆍ운영
15\. 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및 지도ㆍ감독
1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사무"를 "주관"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총계 "441"을 "44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84"를 "383"으로 하며, 소방장 "75"를 "76"으로, 소방교 "93"을 "91"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77702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7770301]
[별표 3]
[별표 6]

## 2021-07-06 — 타법개정 [#official-law-012938-233755]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33755
- 공식 버전 번호: 233755
- 공포·발령번호: 제00267호
- 시행일: 2021-07-06 (전체: 2021-07-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755&efYd=2021070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755&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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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급상황에서 소방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다양한 119구조견이 효과적으로 소방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32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71호, 2021. 7. 6.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119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등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편성하는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7호(2021.7.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견센터장"을 각각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인명구조견"을 각각 "119구조견"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별표 5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 2021-03-30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30713]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30713
- 공식 버전 번호: 230713
- 공포·발령번호: 제00244호
- 시행일: 2021-03-30 (전체: 2021-03-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713&efYd=202103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713&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8344561)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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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2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정원 9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4명, 소방교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은 소방청 소속기관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하며, 소방청 기획조정관 및 운영지원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566호, 202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4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ㆍ조정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5\.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6\.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ㆍ평가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ㆍ평가
9\. 소방공무원 임용ㆍ선발ㆍ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10\.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1\.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시험의 출제ㆍ관리ㆍ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13\.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제3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별표 3 중 총계 "219"를 "23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6"을 "206"으로 하며, 소방정 "14"를 "16"으로, 소방령 "50"을 "53"으로, 소방경 "47"을 "53"으로, 소방위 "52"를 "55"로, 소방장 "12"를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교 2"를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70"을 "6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64"를 "55"로 하며, 소방령 "5"를 "4"로, 소방경 "10"을 "9"로, 소방위 "17"을 "16"으로, 소방장 "18"을 "14"로, 소방교 "7"을 "5"로 한다.
별표 6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834456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12-29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2544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25441
- 공식 버전 번호: 225441
- 공포·발령번호: 제00220호
- 시행일: 2021-01-01 (전체: 202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441&efYd=2021010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441&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72524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72525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725263)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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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정 1명, 소방위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소방헬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315호, 2020.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4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직 및 정원"을 "조직"으로 한다.
제7장(제1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시조직
제13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①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충청ㆍ강원 119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충청남도 천안시"를 "충청북도 충주시"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관련)"을 "(제1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9"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5"를 "6"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426"을 "44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78"을 "384"로 하며, 소방정 "6"을 "7"로, 소방령 "25"를 "24"로, 소방위 "62"를 "63"으로, 소방장 "74"를 "75"로, 소방교 "91"을 "93"으로, 소방사 "79"를 "81"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57"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조종담당) "6"을 "12"로,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3"을 "6"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725247]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7252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91725263]
[별표 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소방청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1) 119구조구급국  │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   장비기획과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                    │
│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                    │
├─────────┼─────────────┼──────────┤
│2) 소방정책국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방분석제도과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                    │
│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                    │
│                  │소방위 1명)               │                    │
└─────────┴─────────────┴──────────┘
[별표 7]
소방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2항 관련)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2
소방공무원 계   2
소방정        1
소방위        1

## 2020-07-17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2010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20109
- 공식 버전 번호: 220109
- 공포·발령번호: 제00192호
- 시행일: 2020-07-17 (전체: 2020-07-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109&efYd=20200717)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10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264895)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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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소방청으로 재배치하고,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835호, 2020. 7.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소방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9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정책과"를 "소방정책과ㆍ소방분석제도과"로, "소방준감"을 "소방준감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5호, 제20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제도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 분야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ㆍ관리
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9\.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11\.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4\. 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ㆍ평가
별표 3 중 총계 "215"를 "21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3"을 "186"으로 하며, 소방령 "49"를 "50"으로, 소방위 "50"을 "52"로 하고, 일반직 계 "32"를 "33"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소방경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소방경 3"을 신설하고, "공업주사 또는 소방경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소방위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소방위 2"를 신설하며, "간호주사보 또는 소방위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소방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소방교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소방사 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소방사 4"를 신설한다.
별표 4 중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2"를 신설하며, "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43"을 "4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9"를 "18로 하며, 소방정 이하 "19"를 "18"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0264895]
1\. 소방청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1) 119구조구급국  │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   장비기획과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                    │
│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                    │
├─────────┼───────────────────┼──────────┤
│2) 소방정책국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방분석제도과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명,  │                    │
│                  │소방령 1명,                           │                    │
│                  │소방위 1명)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3-31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16559]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16559
- 공식 버전 번호: 216559
- 공포·발령번호: 제00175호
- 시행일: 2020-03-31 (전체: 2020-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559&efYd=20200331)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559&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786177)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747)
  - law0129382020033100175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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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801)
  - law0129382020033100175KC_0005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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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2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813)
  - law0129382020033100175KC_000502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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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825)
  - law0129382020033100175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821)
  - law0129382020033100175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60817)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감사ㆍ감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567호, 2020. 0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5급 정원 1명을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 중 "성상"을 "성질 및 상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시뮬레이션"을 각각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4명(5급 4명)"을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08"을 "21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1"을 "183"으로 하며, 소방위 "49"를 "50"으로, 소방장 "11"을 "12"로 하고, 일반직 계 "27"을 "3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 다음에 "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을 신설하고, 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4"를 "3"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소방경 1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를 신설하고, 간호주사보 또는 소방위 1 다음에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786177]
[별표 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2조 관련)
소방청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119구조구급국     │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장비기획과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                    │
│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                    │
└─────────┴─────────────┴──────────┘
2\. 소방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
│업무              │정원                      │평가기간            │
├─────────┼─────────────┼──────────┤
│유해화학물질 관리 │14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                    │
│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   │                    │
├─────────┼─────────────┼──────────┤
│유해화학물질 관리 │5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  │                    │
└─────────┴─────────────┴──────────┘

## 2019-05-14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08696]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08696
- 공식 버전 번호: 208696
- 공포·발령번호: 제00117호
- 시행일: 2019-05-14 (전체: 2019-05-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696&efYd=20190514)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696&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062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0624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1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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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ㆍ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하며, 소방정책의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면서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22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4명, 소방교 1명, 7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7명)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54호, 2019.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4명, 소방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755호, 2019.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중앙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19생활안전과 및 소방장비항공과"를 "119생활안전과ㆍ장비기획과 및 항공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2\.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14\. 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항공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항공ㆍ통신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항공ㆍ통신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3\. 소방항공인력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안전 관리
6\.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감독ㆍ교육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대 편성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항공유 및 비행장 사용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11\. 항공 관련 국제협약 중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에 관한 사항
12\. 응급헬기 관련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전국 소방헬기 및 소방선박 운항에 관한 업무 지원
14\. 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ㆍ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5\.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16\.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17\. 소방정보시스템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18\.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기술 지원
19\. 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20\. 119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ㆍ조정
2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제1항 중 "교육훈련과ㆍ인재채용팀 및 소방과학연구실"을 "교육훈련과 및 인재채용팀"으로, "인재개발과장ㆍ교육훈련과장 및 소방과학연구실장"을 "인재개발과장 및 교육훈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장의2(제8조의2 및 제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제8조의2(국립소방연구원장) ① 국립소방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8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중 총계 "200"을 "20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73"을 "181"로 하며, 소방정 "13"을 "14"로, 소방령 "48"을 "49"로, 소방경 "45"를 "47"로, 소방위 "45"를 "49"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92"를 "7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1"을 "69"로 하며, 소방공무원 계 "74"를 "64"로 하고, 소방정 "4"를 "3"으로, 소방령 "6"을 "5"로, 소방위 "20"을 "17"로, 소방장 "22"를 "18"로, 소방교 "8"을 "7"로 하며, 일반직 계 "17"을 "5"로 하고,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을 삭제하며, "공업연구관 3"을 삭제하고, "심리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을 삭제하며, "공업연구사 4"를 삭제하고, "심리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을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1062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106241]
[별표 5의2]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3항 관련)
총계                                    43
소방공무원 계                         19
소방정 이하                         19
일반직 계                             2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4급 이하                            22
전문경력관                          1
[별표 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2조 관련)
소방청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119구조구급국     │7명                       │2021년 12월 31일    │
│장비기획과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                    │
│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                    │
└─────────┴─────────────┴──────────┘
2\. 소방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
│업무              │정원                      │평가기간            │
├─────────┼─────────────┼──────────┤
│유해화학물질 관리 │14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                    │
│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   │                    │
└─────────┴─────────────┴──────────┘

## 2019-03-26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08188]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08188
- 공식 버전 번호: 208188
- 공포·발령번호: 제00106호
- 시행일: 2019-03-26 (전체: 2019-03-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188&efYd=20190326)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188&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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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29382019032600106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35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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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6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353033)
  - law0129382019032600106KC_0006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353031)
  - law0129382019032600106KC_0006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353029)

###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소방위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644호, 2019.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3 중 총계 "189"를 "200"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64"를 "173"으로 하며, 소방령 "44"를 "48"로, 소방경 "41"을 "45"로, 소방위 "44"를 "45"로 하고, 일반직 계 "25"를 "27"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 다음에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소방위 1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79"를 "9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8"을 "91"로 하며, 소방공무원 계 "61"을 "74"로 하고, 소방위 "13"을 "20"으로, 소방장 "16"을 "2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21"을 "42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73"을 "378"로 하며, 소방교 "88"을 "91"로, 소방사 "77"을 "7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3-30 — 일부개정 [#official-law-012938-203050]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203050
- 공식 버전 번호: 203050
- 공포·발령번호: 제00051호
- 시행일: 2018-03-30 (전체: 2018-03-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050&efYd=20180330)
- [신구조문 대비](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050&urlMode=lsEfInfoR&viewCls=lsOldAndNew)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86810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868111)
- 시행본 별표:
  - 000100110201_P1.gi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39717)
  - law0129382018033000051KC_000100E.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93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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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설명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시설 확대에 따른 연구ㆍ운영 인력 등 11명(소방위 2명, 소방장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인명구조견 관리 인력 등 29명(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소방장 3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과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의 대응에 필요한 인력 1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을 각각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으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강원ㆍ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761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정부혁신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청 내 각종"을 "각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소방 관련 단체ㆍ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제9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제5항제13호 중 "성능기준ㆍ검사 및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성능기준ㆍ검사"로 한다.
제6장(제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2조(평가대상 정원)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2 중 충청ㆍ강원 119특수구조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868107]
┌───────┬──────┬────┬──────────────┐
│충청ㆍ강원    │서산119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119특수구조대 │화학구조센터│서산시  │충청남도                    │
│              ├──────┼────┼──────────────┤
│              │충주119     │충청북도│강원도, 충청북도            │
│              │화학구조센터│충주시  │                            │
└───────┴──────┴────┴──────────────┘
별표 4 중 총계 "68"을 "79"로 하고,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7"을 "78"로 하며, 소방공무원 계 "54"를 "61"로 하고, 소방위 "11"을 "13"으로, 소방장 "11"을 "1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3"을 "17"로 하고, 공업연구관 3 다음에 "심리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을 신설하며, 공업연구사 4 다음에 "심리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378"을 "42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34"를 "373"으로 하며, 소방령 "23"을 "25"로, 소방경 "35"를 "40"으로, 소방위 "56"을 "62"로, 소방장 "66"을 "74"로, 소방교 "82"를 "88"로, 소방사 "65"를 "77"로 하고, 일반직 계 "44"를 "48"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인명구조견담당) "4"를 "8"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3868111]
[별표 6]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제12조 관련)
┌───────────┬─────────────┬──────────┐
│업무                  │정원                      │평가기간            │
├───────────┼─────────────┼──────────┤
│유해화학물질          │14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                    │
│                      │소방위 5명, 소방장 5명)   │                    │
└───────────┴─────────────┴──────────┘

## 2017-07-26 — 제정 [#official-law-012938-196224]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2938:196224
- 공식 버전 번호: 196224
- 공포·발령번호: 제0000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24&efYd=2017072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6003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60033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600339)
- 시행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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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0129382017072600002KC_000500E.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608643)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21명, 소방령 65명, 소방경 91명, 소방위 109명, 소방장 85명, 소방교 91명, 소방사 68명, 4급 1명, 5급 6명, 6급 7명, 7급 1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군 31명, 전문경력관 나군 18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600337]
┌───┐
│소방청│
└───┘
별표 2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긴급구조지원기롼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60033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의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및 같은 호의 자원지원부의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7)의 위반사항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령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소방조정관"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600339]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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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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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증                                                            ┃
┃                                                                            ┃
┃  성명:                               ┌───────────┐            ┃
┃  주소:                               │사진                  │            ┃
┃  생년월일:                           │(가로 5㎝ × 세로 7㎝)│            ┃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
┃                                                                            ┃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방┃
┃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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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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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호,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2항ㆍ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4의3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의4 비고 제1호 및 별표 7 제4호ㆍ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ㆍ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 소방장비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3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의 구조장비란ㆍ구급장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ㆍ나), 같은 호 다목ㆍ라목ㆍ바목, 같은 Ⅳ의 제3호ㆍ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ㆍ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ㆍ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ㆍ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Ⅱ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ㆍ라)ㆍ마)ㆍ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Ⅱ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ㆍ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ㆍ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ㆍ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ㆍ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3제7항, 제14조의4제4항, 제14조의5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의 응시자격구분의 2의 응시자격구분란, 같은 쪽 기재요령란의 면제과목의 1차시험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란 제2호, 같은 쪽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ㆍ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면 제3호, 같은 서식 2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표지 중 "국 민 안 전 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