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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821/history/

## 2026-07-01 — 타법개정 [#official-law-014875-287821]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875:287821
- 공식 버전 번호: 287821
- 공포·발령번호: 제00628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21&efYd=20260701)
- 시행본 별표: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574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574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5740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574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5741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457413)

### 공식 설명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의 개정)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ㆍ제2호의 지역란 및 위치란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로 한다.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5-04-22 — 제정 [#official-law-014875-270767]

- 사건 ID: official:law-go-kr:law:014875:270767
- 공식 버전 번호: 270767
- 공포·발령번호: 제00556호
- 시행일: 2025-05-01 (전체: 2025-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67&efYd=20250501)
- 시행본 별표: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18685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18685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1868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1868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1868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1186867)

### 공식 설명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182호, 2025. 1. 3.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안전부령 제556호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