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 타 기관 법령 —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다. 아래는 수록 법령이 이 법령을 인용하는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행정규칙/%EC%9E%90%EC%97%B0%EC%9E%AC%EB%82%9C%EC%A1%B0%EC%82%AC%20%EB%B0%8F%20%EB%B3%B5%EA%B5%AC%EA%B3%84%ED%9A%8D%EC%88%98%EB%A6%BD%20%EC%9A%94%EB%A0%B9)

- 종류·소관·상태: 훈령 · 행정안전부 · 현행
- 확인한 개정본: 발령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 본문에 적힌 이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2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인용 2회
- 화면: 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admrul-38773/

##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가 많은 순.

### 제2조 — 수록 법령 1건

-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177907.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177907/))

## 조 번호 없이 인용

-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46103.md) 제6조 ([화면](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46103/))

##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함께 인용하는 법령이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4677.md) — 2건
- [재해구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0179.md) — 2건
- [지방자치법](https://fire-law-static.pages.dev/other-laws/law-001656.md) —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