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3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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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