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포 2015-07-31 · 시행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화재로 주거시설과 선박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2.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화재피해 지원은「재해구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자연재난 이외에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화재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반소,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반소,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화재로 선박의 피해를 입은 선박주

제6조(지원기준)

지원 기준은 규정 별표 1의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 제2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과「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2조 별표 1을 준용 지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과 주거시설 및 선박 피해지원은 피해 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전 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반 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2. 세입자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 부분소 지급액의 1/2를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원)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