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6.7.8)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6.7.8)
제3조(구성)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서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6.7.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6.7.8)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8)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8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라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1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실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12.26, 2007.6.19, 2013.08.05, 2014.11.3)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