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고립·익수·추락·표류 등으로 조난된 사람 및 항공기,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항공기·선박·자동차 등의 추락·침몰·좌초·충돌·화재·기관고장 및 고립·익수·추락·표류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강화소방서,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강화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강화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강화군 관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항공기·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2.강화군 관외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강화군 선적으로 하는 (수상레저기구 포함) 조난사고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원금의 지급기준은「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유류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에 강화소방서장 또는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還收)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