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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9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고립·익수·추락·표류 등으로 조난된 사람 및 항공기,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항공기·선박·자동차 등의 추락·침몰·좌초·충돌·화재·기관고장 및 고립·익수·추락·표류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강화소방서,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
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강화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강화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강화군 관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항공기·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2.강화군 관외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강화군 선적으로 하는 (수상레저기구 포함) 조난사고
3.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지원금의 지급기준은「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유류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에 강화소방서장 또는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還收)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