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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6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강화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필요한 경비
3.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