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포 2017-11-17 · 시행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