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구 명칭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중 “인천광역시남구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인천광역시남구청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2조(정부부처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로, “중소기업청”를 “중소기업벤처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