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375085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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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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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번호 1627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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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최신 2026-06-29)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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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2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20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회관 운영·관리

2.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에서기본재산으로출연한 재산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임원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다만,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들을 임원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24)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구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이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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