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19. 2. 20.
현행 시행일
2019. 2. 2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2. 2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1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금액 구상,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금액 구상,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금액 구상,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