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금액 구상,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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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금액 구상,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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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마련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금액 구상,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