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29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강화군 24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코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강화군 24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코자 함.
법령별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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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강화군 24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코자 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강화군 24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코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표준안을 반영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