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내용 중 추가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내용 중 추가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