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22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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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