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19. 4. 22.
현행 시행일
2019. 4. 22.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 6. ~ 2019. 4. 22.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2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공포일제20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