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24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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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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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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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