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동구 · 공포 2020-09-28 · 시행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2의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안전 환경 지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관할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은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