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포 2020-12-18 · 시행 2020-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2.8.10,2020.12.1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0.24,2012.8.10,2020.12.18.>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융자이율은 연리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8.10.24,2012.8.10,2020.12.18)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8.10>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8.10>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