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으로 집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으로 집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