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0. 12. 18.
현행 시행일
2020. 12. 18.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4. 1. ~ 2020. 12. 18.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3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으로 집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으로 집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공포일제1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비경제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 및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비경제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 및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공포일제1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함.

  4. 공포일제10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법제처 지원으로 실시한 계양구 자치법규(조례)의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발굴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인용조문 불일치, 불합리한 규정 등의 조문을 일괄개정 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법제처 지원으로 실시한 계양구 자치법규(조례)의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발굴된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인용조문 불일치, 불합리한 규정 등의 조문을 일괄개정 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5. 공포일제9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기금의 관리주체인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제5조제3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기금의 관리주체인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제5조제3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기금의 관리주체인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실.과장으로 변경(제5조제3항)

  6. 공포일제9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세부 용도를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부 개정 ◈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관련조문 및 인용 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7조제1항) 나.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정(안 제6조 각 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 및 투명성 제고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4항)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관련조문 및 인용 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7조제1항) 나.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정(안 제6조 각 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 및 투명성 제고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4항)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세부 용도를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부 개정 ◈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4.2.5)에 따른관련조문 및 인용 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7조제1항) 나.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정(안 제6조 각 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 및 투명성 제고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4항)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7. 공포일제7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 관리하도록 함 (제3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 (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내에서 계양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함 (제10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 관리하도록 함 (제3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 (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내에서 계양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함 (제10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 관리하도록 함 (제3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 (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내에서 계양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함 (제10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8. 공포일제5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제4조, 제9조, 제10조,제11조, 제13조, 14조를 15조로 하고, 제14를 신설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일부개정(제4조, 제9조, 제10조,제11조, 제13조, 14조를 15조로 하고, 제14를 신설함)

  9. 공포일제4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