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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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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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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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 임명의 단어를 혼재 사용하는 것을 통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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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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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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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거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쥐휘소의 장이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우리 구에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거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쥐휘소의 장이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우리 구에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