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0. 12. 21.
현행 시행일
2020. 12. 2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5. 12. ~ 2026. 6.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4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공포일제24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 공포일제18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지정과 임명의 단어를 혼재 사용하는 것을 통일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정과 임명의 단어를 혼재 사용하는 것을 통일하고자 함.

  4. 공포일제17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5. 공포일제1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거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쥐휘소의 장이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우리 구에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거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쥐휘소의 장이 현장지휘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우리 구에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