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2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화재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화재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