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령별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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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21.2.22.)함에 따라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 조문 일부개정함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21.2.22.)함에 따라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 조문 일부개정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 기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사무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
? 기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사무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 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 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 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 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