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7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조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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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조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