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공포번호 제2406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미제공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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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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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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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