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23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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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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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