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부평구 · 공포 2021-04-19 · 시행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및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자문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자문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2.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등)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 또는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문단의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등)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자문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난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현장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