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596315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2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 밖)3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1-05-18 · 번호 2387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8. “수난구호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의 요청이나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옹진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옹진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민간단체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 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