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4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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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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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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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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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화재발생 시 구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화재발생 시 구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