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608261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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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발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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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번호 1298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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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2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2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책임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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