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6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 및 재해 복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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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 및 재해 복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