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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649559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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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5건
문서 목차9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31)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9.10.23)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 1.15, 2021.12.20.)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89.10.23, 1995.10.31)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5.10.31)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규칙등은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 8.17, 2008. 1.15)

②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1)

제8조공포등

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1-12-20 · 번호 1918 · 상태 연혁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6-06-29)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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