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31)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9.10.23)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 1.15, 2021.12.20.)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89.10.23, 1995.10.31)
제6조(번호)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5.10.31)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 8.17, 2008. 1.15)
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1)
제8조(공포등)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