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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일련번호 168091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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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5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7건
문서 목차5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신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의용소방대원(유자녀의 경우 본인 또는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대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2.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장학생에 한함)

3.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선발

①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대장과 해당 학교장 및 대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대원 등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인천광역시장은 의용소방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①장학금은 통장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②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1-12-30 · 번호 3235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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