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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9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21)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5.10.21)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0.11.28,2009. 6.18, 2022.1.13.)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5.10.21)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5.10.21)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규칙은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9. 6.18, 2022.1.13.)
②예산·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1)
제8조공포일
①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