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피해를 말한다.3.“국가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4.“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준비단계”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단계7.“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8.“국가기반체계”(이하“기반체계”라 한다)란 사회재난 중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이루는 유형·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인명과 재산,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9.“예방단계”란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10.“대비단계”란 재난 발생의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11.“대응단계”란 대규모 재난으로 본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될 우려가 있거나 마비된 경우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태를 진압하고 긴급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의 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통합 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12.“복구단계”란 본래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부터 회복될 때까지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13.“기반보호총괄관”이란 기반시설 보호관련 정보를 원활히 수집 및 분석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정한 재난관련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14.“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15.“수습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구 직제 기능상 해당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6.“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17.“재난관리부서”란「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 및 재난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18. "재난현장 통합 대응"이란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19. "재난현장 대응 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부터 긴급복구까지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20.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재난현장 통합 대응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1.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22.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 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도시개발국장 2.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3.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4. 구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5.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7.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영 제73조의9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 조례에서“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영 제73조의9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다만,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접수 시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8.>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5조(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제3장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6조(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그 밖에 민관협력활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호선을 거쳐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및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민관협력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21조(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난긴급대응단 운영)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8.>
제24조(회의록의 비치) 민관협력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25조(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제4장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26조(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 관할 재난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2조제4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
제2조제5호의 사회재난대책기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그 밖에 기반시설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2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관할 구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및 필요한 조치
재난관리활동 및 수습대책의 지휘·통제
그 밖에 재난수습체계의 정립 및 부서간의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수습 활동을 위한 대책 수립
제28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이하 차장·통제관·담당관·실무반을 둔다.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담당관은 수습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소관 업무의 통제관을 보좌하며실무반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관계 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29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재난·사회재난의 경우에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해야 한다.
제31조(상황판단회의)
본부장·차장·통제관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의 소집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안전관리과장 및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실·과장, 관계 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제32조(현장상황관리체제)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에 따른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해야 한다.
제33조(협조체제 구축 등)
본부장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본부장은 기반시설의 재난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본부장은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받아 그 사람에게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5항의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본부장에게 훈련 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34조(인력·물자 및 장비 등 동원 체계 구축)
본부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력·물자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35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기반시설의 장은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영 제24조에 따라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지체 없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 받거나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기관은 소속 기반시설 보호업무 담당과장을 기반보호총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보호총괄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대책본부 및 관계 기관의 재난정보 수집·분석·전파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관계 기관의 기반체계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관련 시·군·구 및 관계기관 간 연계업무 총괄3. 관계 기관의 유형별 담당자와 구 담당요원 간, 구의 유형별 담당자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4. 기반시설 보호관련 구 안전관리계획의 위원회에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5. 구에 설치된 대책본부 구성 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37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모니터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제5장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제39조(자문단 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기능)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41조(구성)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42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43조(단장의 직무 등)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자문단의 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하거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7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8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단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49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40조에 따른 사항의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52조(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제6장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제53조(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상 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집중호우·태풍·폭설·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될 경우
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붕괴
주요 하천에 중대한 유해 물질 유출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홍수·저수지 붕괴 등의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재난·재해 발생
제54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의 상황 파악 및 보고2. 재난현장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에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 권고와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 제한 요청 등 필요한 사항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56조(현장지휘관 지정)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한다.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도시개발국장(국장이 없으면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해당 수습주무부서의 국장·보건소장(국장·보건소장이 없으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7조(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해야 한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58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할 수 있다.
상황 전파: 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현장 출동: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을 준비할 때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단계
현장 조치: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긴급 복구: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5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을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제60조(재난지역 주민 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해야 한다.
제6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3조(재난현장 출동 지원)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한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제66조(재난현장 통합 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해야 한다.
제67조(재난현장 통제)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의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의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이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6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제7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본부장은 긴급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해야 한다.
제7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74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5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제55조에 따른 업무연락관의 파견 요청
제60조에 따른 재난지역의 주민 대피
제6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6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제67조에 따른 재난현장의 통제 요청
제6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의 지원 요청
제70조에 따른 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의 지원 요청
제7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의 복구 요청
제7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7장 제7장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광역시 중구 협의회
제75조(협의회의 설치) 영 제73조의3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분위기 확산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광역시 중구 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과제 발굴, 대상별·시기별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협의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한 협의
그 밖에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장에서“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7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기획홍보·교통안전·사회안전·생활안전 등 4개 분과로 구성·운영한다.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으로 하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교통, 사회, 생활, 소방 등 관련분야 협회·협의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2. 사회재난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부서의 과장이 되며, 분과별 간사는 별도로 운영한다.
제7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80조(회의 및 의사)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18.>
제82조(회의록의 비치)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83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민간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84조(세부규정)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