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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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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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