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2. 12. 30.
현행 시행일
2022. 12. 3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11. 7. ~ 2022. 12. 3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69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2. 공포일제59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〇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제14조) 〇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제21조) 〇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제26조의2) 〇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영종소방서로 변경(별표 1) 〇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별표 1 및 별표 2) 〇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주요내용

    〇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제14조) 〇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제21조) 〇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제26조의2) 〇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영종소방서로 변경(별표 1) 〇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별표 1 및 별표 2) 〇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〇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 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〇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제14조) 〇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제21조) 〇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제26조의2) 〇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영종소방서로 변경(별표 1) 〇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별표 1 및 별표 2) 〇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개정문 전체 보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를 “인천광역시소방학교”로 한다.

  3. 공포일제55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관 조례 중 다수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ㆍ개정 및 운용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중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칭 또는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변경되기 전의 법령이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조례 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례 규정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조례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조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66개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소관 조례 중 다수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ㆍ개정 및 운용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중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칭 또는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변경되기 전의 법령이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조례 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례 규정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조례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조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66개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관 조례 중 다수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ㆍ개정 및 운용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중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칭 또는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변경되기 전의 법령이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조례 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조례 규정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조례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조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66개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조례 제4조제3항을 인용하여야 하나, 제5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수정(제1조) 〇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998호. 2013.8.6.)으로 종전에 미납 부담금 징수 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미납 부담금 징수의 경우에 새로이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14개를 현행 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제2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7조)

  4. 공포일제55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직제ㆍ명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제24조(「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5.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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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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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하며 소방안전본부의 명칭을 소방본부로 변경함(제7조의2 및 제13조) 〇 한시기구 조항에서 도시관리국을 삭제ㆍ변경함(제11조 및 제17조) 〇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제18조 등)

  6. 공포일제4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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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포일제41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8. 공포일제38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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