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규칙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2. 12. 30.
현행 시행일
2022. 12. 3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1997. 1. 31. ~ 2022. 12. 3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2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2. 공포일제29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〇 행정여건의 변화 및 관계 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동 규칙은 1997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〇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부개정을 통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〇 행정여건의 변화 및 관계 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동 규칙은 1997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〇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부개정을 통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〇 행정여건의 변화 및 관계 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동 규칙은 1997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〇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부개정을 통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제명을 「인천광역시 소방정 운영 관리 규칙」으로 함 〇 상위법령 등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전문 8장 31조에서 4장 20조로 간소화 함 〇 소방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주체ㆍ시기 및 내용을 정함(제3조) 〇 소방정의 활동범위와 임무를 규정(제4조 및 제5조) 〇 소방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안전수칙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〇 소방정의 관리를 위한 정비의 구분을 규정하고, 「선반안전법」에 준하여 정비주기를 정함(제9조 및 제10조) 〇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대원의 직무는 소방서장이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〇 대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종류와 내용을 정함(제15조 및 제16조) 〇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물품과 유류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함 (제17조 및 제18조)

  3. 공포일제2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함정 운영 관리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확충 및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시행

    개정문 전체 보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2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제9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4. 공포일제26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 공포일제025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 공포일제022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7. 공포일제021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소방함정운영관리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