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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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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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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2.11,2016.10.24, 2018.4.30,2019.07.08.>
제2조구성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란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7.20,2008.2.11>
1.구청장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2007.3.23, 2018.4.30>
2.미추홀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7.3.23, 2018.4.30,2019.7.8.>
3.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6.10.24>
4.주민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00.7.20,2016.10.24>
5.예산안·결산안 기타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개정2007.3.23,2019.07.08.>
제4조의장의 임무
①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무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10.24, 2018.4.30,2019.7.8.>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실ㆍ과장 및 담당ㆍ담당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에는 법무의회업무담당 및 법무업무담당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미추홀구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천재지변 등)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제출
①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직접 제출한다.
③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분명하게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5.6.10,2019.7.8.>
제8조제안설명
①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실ㆍ과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실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둘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실ㆍ과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8.2.11,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 2021.11.29, 2023.1.2>
제10조대리출석
①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 보건소의 직제상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해당 실ㆍ단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2.11, 2008.10.2, 2011.3.31,2019.7.8.,2021.6.14.>
제12조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의회업무담당이 하고, 서기는 법무업무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