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2.11,2016.10.24, 2018.4.30,2019.07.08.>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란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7.20,2008.2.11>
구청장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2007.3.23, 2018.4.30>
미추홀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7.3.23, 2018.4.30,2019.7.8.>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6.10.24>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00.7.20,2016.10.24>
예산안·결산안 기타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개정2007.3.23,2019.07.08.>
제4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무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10.24, 2018.4.30,2019.7.8.>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실ㆍ과장 및 담당ㆍ담당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에는 법무의회업무담당 및 법무업무담당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미추홀구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회는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천재지변 등)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제출)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직접 제출한다.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분명하게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05.6.10,2019.7.8.>
제8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실ㆍ과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실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둘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실ㆍ과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8.2.11,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 2021.11.29, 2023.1.2>
제10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 보건소의 직제상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해당 실ㆍ단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2.11, 2008.10.2, 2011.3.31,2019.7.8.,2021.6.14.>
제12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의회업무담당이 하고, 서기는 법무업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