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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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ㆍ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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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ㆍ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