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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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2. 3.
현행 시행일
2023. 2. 6.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8
개정 이유 제공
9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1. 10. ~ 2023. 2. 3.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69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ㆍ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6개에서 17개로 1개 증설하고, 일부 실․국․본부의 명칭 및 직제순서를 변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 (폐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통합) 건강보건국․복지국 → 보건복지국 - (명칭변경) ․교통건설국 → 교통국 ․도시재생녹지국 → 도시균형국 - (직제순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대변인 ․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 밑에 두고,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 밑에 둠 나. 실․국․본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자율신설기구를 명시함.(제5조제3항) - (자율신설기구)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다.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설ㆍ폐지된 실․국․본부를 고려하여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국제교류 협력 사무: 기획조정실 → 글로벌도시국 - 보훈정책 사무: 복지국 → 행정국 - 매립지․자원순환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환경국 - 에너지정책 사무: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진흥, 신성장산업, 창업지원 사무: 경제산업본부 → 미래산업국 -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무: 경제산업본부 → 글로벌도시국 - 건설행정 관련 사무: 교통건설국 → 도시균형국 - 인구정책 사무: 청년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라. 직속기관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사업소의 설치와 소재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73조까지) 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2. 공포일제69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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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3. 공포일제67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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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제5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증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함.(제10조) 다. 서면회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제3항 단서신설) 라. 관계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4. 공포일제66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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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ㆍ교량ㆍ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계획국 나.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2) 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라.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5. 공포일제64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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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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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행정국 -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환경국 - 해양항공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나.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35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수질연구소 → 맑은물연구소

  6. 공포일제61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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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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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시민건강 증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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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7. 공포일제59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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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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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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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 개정이유 〇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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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〇 부칙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시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

  8. 공포일제59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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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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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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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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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〇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제6조에서 제5조로 변경(제4조제1항) 〇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확대 규정 마련(제5조) 〇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에 맞게 규정(제6조제1항)

  9. 공포일제57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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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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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〇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〇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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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10. 공포일제56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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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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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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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의 재난 예방활동의 범위를 정리하고, 재난관련 장비구입을 재난ㆍ재해관련 장비ㆍ자재의 구입 및 임차로 확대함(제5조 제1호)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아닌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호안ㆍ보, 댐ㆍ하구둑ㆍ갑문, 하수도시설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지하수이용시설, 도로의 부속물 중 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 제2호)

  11. 공포일제55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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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재난관리기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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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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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기금의 의무예치금액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함(제3조) ◯ 기금 용도 확대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대응, 조사․연구, 상당활동 지원규정을 신설함(제5조) ◯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 부서별로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용함(제7조) ◯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제9조~제10조)

  12.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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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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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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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와 제10조제2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13. 공포일제54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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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사유 ◯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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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사유 ◯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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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함.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14. 공포일제50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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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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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1. 6. 27.)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비율을 변경하고,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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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1. 6. 27.)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비율을 변경하고,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5. 공포일제41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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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포일제40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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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포일제038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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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포일제038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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