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포 2023-05-04 · 시행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운영 계획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기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2. 인천남동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3. 인천공단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4. 남동구의회 의원 1명5. 소방기술사6.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책임)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