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7. 14.
현행 시행일
2023. 7. 14.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7. 14.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0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제2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제2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제2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