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제2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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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제2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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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역이나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제2조) 나. 소방설비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소방설비등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우선지원 및 지원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