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로 확대함.(제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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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로 확대함.(제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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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로 확대함.(제6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