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 공포 2023-11-06 · 시행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협의 및 전개

제8조(회의)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대응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