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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869533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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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12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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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3건
문서 목차12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12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6.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

⑤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협의 및 전개

제8조회의

①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대응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11-06 · 번호 2072 · 상태 연혁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6-06-29)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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