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8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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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