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12. 29.
현행 시행일
2023. 12. 29.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11. 24. ~ 2023. 12.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2.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개정문 전체 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의 외의 부분과 제4조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3. 공포일제4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